|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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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망인은 사건 당시 40대로 자궁경부암 진단 이후 피신청인 병원에서 혈액종양내과, 비뇨기과를 통하여 경과관찰 중이었던 자이다. 항암치료를 위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항암제를 투약받았으며, 이후 설사 및 복통을 이유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였고, 위막성 장염(의증) 진단으로 항생제 투약을 시작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대장내시경 검사 다음날 16Fr 도뇨관을 삽입하였고, 이후 지속되는 복통에 대하여 진통제를 투약하며 복부 X-ray, CT 검사, 외과 협진, 비뇨기과 협진하였고, 방광조영술을 시행 하였다. 이후 방광손상 진단으로 수술을 시행하였고, 우측 경피적 신루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다음 날 오전 혈압 81/52mmHg, 맥박 137회/분 측정되어 의료진은 승압제 투약을 시작하며 중환자실로 전실하여 인공기도관 삽관을 시행하였다. 이후 혈액검사 및 활력징후 모니터링하며 경과를 관찰하였고, 활력징후 불안정 지속되고 의식 혼미 상태로 보호자와 상의 후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겠다는 구두 의사를 확인하였으며, 망인은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자궁경부암이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도뇨관 삽관 시술을 받을 당시 의료진의 술기 미흡으로 인하여 응급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방광 천공이 발생하였고, 의료진이 해당 부위의 봉합수술을 실패한 후 발생한 신부전 등 합병증으로 망인이 사망하였다. 피신청인 도뇨관 삽관 시술 시 망인이 특별히 통증을 호소하거나 불쾌감을 표현하지 않았고, 부드러운 실리콘 재질의 도뇨관이 삽입되는 과정에서 방광에 천공이 발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천공의 원인은 재발성 자궁경부암으로 인한 방광벽 침윤으로 보이고, 봉합 치료 당시 망인의 기왕증으로 인하여 방광벽 주위 조직의 유착이 매우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해당 부위의 봉합치료가 불가능였던 상황으로 생각된다. · 도뇨관 삽입과정의 적절성
주요 쟁점: · 방광 손상에 대한 처치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망인은 자궁경부암 진단 후 피신청인 병원 혈액종양내과, 비뇨기과를 통하여 경과관찰 중이었고, 항암치료 이력이 있는 자로, 자궁경부암의 방사선 치료 시 방사선 노출로 인한 방광이나 직장에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또한 망인이 복부팽만과 복통을 호소하고 소변량이 감소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도뇨관을 삽입한 것은 핍뇨의 원인 파악과 폐쇄성 핍뇨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 병원에서 시행한 응급수술에서 복막을 이용하여 방광 천공 봉합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후 둥근 천장부에 배액관을 거치하고 응급수술 후 요로 전환 목적으로 우측 신루형성술을 시행한 처치는 적절하다고 보인다. 이에 도뇨관 삽입과정 및 방광손상에 대한 처치과정에 의료진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방광 파열 진단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망인이 복부팽만과 복통을 호소하였고, 소변량이 감소하였으며 핍뇨의 원인 파악과 폐쇄성 핍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뇨관 삽입이 필요하였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도뇨관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이 복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할 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방광 문제를 의심하였고, 이후 비뇨기과 협진을 통해 방광이 손상됨을 확인하고 응급수술 및 신루 형성술을 시행하였으므로 방광 손상에 대한 처치는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간의 진료 경과를 고려할 때 방광 파열 부위 방광조직의 괴사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방사선 치료와 암 전이로 방광의 조직이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소변이 차면서 방광이 자연 파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도뇨관 삽입 시 일정량의 힘이 가해지면서 방광이 파열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방광 파열에 대한 진단이 다소 지연된 부분에 대하여 과실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아쉬운 부분이 있고, 향후 분쟁의 소지가 커 보인다. 이에 이러한 부분에 관하여 법적 분쟁으로의 확대를 방지하고 상호 합의하여 이 사건 분쟁을 조기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4. 처리결과
조정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 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 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 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 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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