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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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망인은 사건 당시 80대로 피신청인 병원 내원 당시 당뇨병, 당뇨발로 우측 하지 절단술 받은 상태였고 좌측 하지 일부 괴사, 파킨슨병, 치매, 고혈압, 심장병 심부전, 신부전으로 치료 중이었다. 망인은 호흡기내과 의료진의 중환자실 입원 필요 소견으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을 동반한 폐렴, 만성신부전, 우측 부폐렴 흉막 삼출, 당뇨발을 동반한 당뇨병, 파킨슨병, 치매 진단하에 중환자실 입원하였으며, 의료진은 환자의 예후가 불량해서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호자에게 설명하였다. 환자는 수혈, 산소공급 등 조치 받으며 경과관찰 받았고, 입원 8일 차 우측 흉막배액관(PCD) 삽입, 입원 10일 차부터 2일간 지속적신대체요법 적용, 흉부 CT 검사에서 다량의 좌측 흉막 삼출 확인되어 입원 11일 차 좌측 흉막 배액관 삽입, 당뇨발로 인한 좌측 발의 괴사성 변화에 대하여 정형외과와 순환기내과 협진하였으며, 입원 17일 차 관상동맥 조영술을 받았다. 망인의 흉부 X-ray에서 흉막 삼출 악화소견 없고 좌측 흉막배액관의 배액량 감소하여 경과 관찰하며 퇴원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어, 입원 26일 차 전원을 위하여 코로나 PCR 검사 시행하였는데 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격리 기간 후 퇴원 계획되었고 투약 조치 받았다. 입원 39일 차 뇌 CT 검사 소견에서 좌측 대뇌반구 및 중대뇌동맥 영역의 뇌경색에 가벼운 출혈성 변화소견 확인되고 악화소견 없어 요양병원으로 전원계획 되었다. 망인은 신청외 병원에 입원하여 패혈증 및 폐렴 치료와 배양검사에서 CRE, VRE, MRSA 동정에 따른 격리, 산소공급, 항생제 투여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5일 후 호흡곤란, 산소포화도 저하 등 상태 악화되어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을 사인으로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망인이 음압병실에 입원하고 있었음에도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뇌경색까지 발생하였고, 2~3일 경과 후 상태가 확인되는 등 진단지연과 치료기회를 놓치게 되어 사망하게 되었다. 피신청인 망인은 입원 당시 VRE 및 CRE 검사에서 양성 확인되어 접촉전파 방지를 위하여 1인 단독 음압병실 사용하였으며, 코로나 확인 후 음압 및 공기부의 격리하였다. 염증지표 증가만으로 코로나 감염 여부를 예측하기는 어려우며 상태 변화에 따른 뇌 CT 검사 결과 뇌경색이 확인되어 즉시 신경과 연계 진료 제공 등 적절히 조치하였다. · 진단 및 입원 진료의 적절성
주요 쟁점: · COVID-19 감염에 대한 진료의 적절성 · 뇌경색 진료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망인은 고혈압, 당뇨병, 만성신장질환, 치매, 파킨슨병, 관상동맥질환 진료력이 있으며, 과거 당뇨발로 우측 하지 절단 수술받은 상태이며 좌측 발에는 부분적인 괴사가 진행 중이었다. 망인은 신청외 병원(요양병원) 입원 중 호흡곤란 및 전반적인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전원되었다. 피신청인 병원은 폐렴에 의한 패혈증 및 신부전으로 판단하고 지속적신대체요법(CRRT) 및 항생제 사용, 흉수 배액 등 적절한 치료가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간경화증(의증)과 복수에 대한 소화기내과 협진, 심낭 삼출과 흉수에 대한 심장내과 협진 및 혈관조영술 시행 등 이상소견에 대하여 적절히 조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은 COVID-19 PCR 검사 양성으로 확인되어 퇴원을 보류하고 코로나 치료 중 중증 뇌경색이 발생하였으며, 급성기 이후 신청외 병원(요양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5일 만에 폐렴과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상 특별한 의학적 오류는 찾기 어려우나 환자 뇌경색은 다발성 뇌동맥 협착 혹은 색전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피신청인 병원의 치료과정에 별 문제점은 없었고 조기진단의 예후 개선이 제한적 상황이지만, 임상적 신경 증상 나타난 이후 영상 확진 과정이 다소 지연된 점은 일부 부적절한 점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입원 중 코로나 양성과 중증 뇌경색 발병 이후 그 과정과 대처방법에 관하여 보호자와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이 어렵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이 사건 피신청인 병원 감염관리에 관하여 부적절한 점은 찾기 어렵다. 다만, 뇌경색 진단과정에 약간의 지연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를 코로나19와 연계된 진료 제공의 어려움 등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전면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러한 진료 지연이 치료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더하여, COVID-19 감염 양성 확인 이후 및 중증 뇌경색 발병 후 그 과정과 대처방법에 대하여 보호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의료행위상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위 사정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적절한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4. 처리결과
조정합의 양 당사자는 감정결과 및 조정부의 판단 등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 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 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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