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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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은 70대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주름 관련 상담 후 수술을 계획하였다. 이후 수면마취 하 안면, 목, 두부, 눈썹 하 거상, 상/하안검 재수술, 얼굴 지방이식(SMAS 지방이식) 수술을 하였고(1차 수술), 수술 4일 차 눈 전체 실밥 제거, 배액관 3개 제거, 수술 10일 차 턱 밑 실밥 절반 제거, 수술 13일 차 전체 실밥 제거 후 약 3개월 간 사후 관리(고주파 등), 흉터 관리 시행하며 경과 관찰하였다. 1차 수술 후 신청인은 좌측 발목 족하수(Foot drop) 증상 발생하여 수술 2일 차~34일 차까지 신청외 병원 방문하여 요부 교감신경절 차단술,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았고, 동시에 수술 6일차~41일 차까지 신청외 병원(한의원) 방문하여 경혈침술, 약침 등 치료 및 한약을 복용하였다. 1차 수술 후 눈두덩이 라인 불편감, 눈 불편감 등 호소 및 유착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지방이식술(2차 수술) 시행 후 외래 내원하여 흉터 관리하며 외래에서 경과 관찰하였으며, 내원하여 하안검 눈 밑 피부 들떠서 시력 저하, 초점 흐릿함 증상에 대해 상담 및 안과 진료를 권유받았다. 3차 수술 후 1일 차 볼 실밥 모두 제거 후 3차 수술 후 8일 차 경과 관찰 후 치료를 종결하였다. 이후 피신청인 병원에서 안면거상 수술 후 안면신경 회복 덜 되며 눈이 잘 안 감기는 등 부작용에 따른 대인기피, 우울증, 불면증 호소로 신청외 병원(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여 검사 및 약 처방을 받았으며, 다른 신청외 병원(성형외과)에서 안검외반, 하안검으로 하안검 성형술을 시행하였고, 이전 수술로 인한 안검하수, 높고 깊은 쌍꺼풀, 유착 등 상안검 관찰되어 재수술을 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안면거상, 상/하안검 수술 후 왼쪽 다리의 비골신경마비, 쌍꺼풀 라인의 비정상적인 절개로 눈이 감기지 않아 눈 시림, 눈곱, 눈물 등 증상 있으며, 일상생활 제대로 영위할 수 없으며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및 불면증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피신청인 신청인의 요구사항(노화로 인한 주름 개선)에 따라 적절히 수술하였으며, 문제가 예상될 정도의 이상 증상이나 특이소견은 없었다. 또한 신청인이 호소하는 비골신경마비는 피신청인의 의료행위와 관계가 없다. · 안면 성형수술(1차 수술)의 적절성, 1차 수술 후 경과 관찰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지방이식술(2차 수술) 및 경과 관찰의 적절성 · 측두부 거상 및 심부볼 지방흡입(3차 수술) 및 경과 관찰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안면 및 목주름 개선을 위해 수술 시행하였다는 수기로 작성된 진료기록 및 수술 기록을 확인하였고 수술 방법의 선택은 특이사항이 없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2차 수술은 1차 수술 후 5개월 정도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루어졌는데, 눈두덩이 라인 불편감, 눈 불편감 호소 및 유착을 호소하여 지방이식술(2차 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방법의 선택은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2차 수술 후 44일 차 흉터 관리 주사를 하고, 66일 차 트리암시놀 주사를 하였다. 83일 차에는 지난번 동일한 부위 트리암시놀 주사하고, 94일 차에는 하안검 눈 밑 피부 들떠서 시력 저하, 초점 흐릿함 증상에 대해 상담 및 안과 진료를 권유하였다. 경과 관찰 시 특이사항 없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3차 수술은 2차 수술 후 8개월 정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루어졌고, 하안검 눈 밑 피부 들뜸(안검외반증으로 추정)으로 측두부 거상 및 심부볼 지방이식을 시행하였으며, 10일째 실 제거 때까지 치료기록을 확인하였다. 3차 수술은 특별한 문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경과 관찰은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안검외반의 발생은 수술 초기에 발생할 수 있어 수술 후 약 6개월 경과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타 병원 사진들 확인 시 뚜렷한 안검외반, 토안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1차 수술(안면 성형수술), 2차 수술(지방이식술), 3차 수술(측두부 거상 및 심부볼 지방 흡입술) 등 수술명이 다르므로 설명해야 할 내용이 상이하나 모두 하나의 동의서에 서명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피신청인 병원은 1차 수술 전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악결과인 비골신경 손상 및 그에 따른 좌측 족하수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비골신경 손상은 이 사건 수술과 무관한 부위로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사료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신청인은 미용적 개선 목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3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및 경과 관찰은 적절하였으나, 신청인은 1차 수술 후 비골신경 손상 및 눈 불편감 등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비골신경 손상에 대해 향후 치료 방법 및 예후로 압박에 의한 단일 신경마비일 경우는 대부분 보존적 치료를 통해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나, 그 정도가 심하고, 호전이 없을 시 해부학적 압박이 발생했는지 확인 후, 신경 재배치(n. repositioning)등의 수술적 요법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신청인은 증상이 나아지고 있어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경과 관찰하면 저절로 호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미용목적 수술 과정에 있어 전반적으로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다음의 사정 즉, 질병의 치료가 아닌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수술의 방법과 내용,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후유증의 내용 등에 관하여 보다 면밀히 설명하고 신청인의 동의를 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신청인으로서는 수술 과정에서 적절히 설명을 제공받고 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으로서는 그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적절한 금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분쟁을 종결함이 바람직해 보인다.
4. 처리결과
조정합의 양 당사자는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금 3,800,000원을 제공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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