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환자는 이 사건 의료행위 당시 2세로 뇌 안상 부위(suprasellar region)의 비정형 기형/횡문근양 종양 (CNS WHO garde 4) 진단을 받고, 뇌실복강단락술 부분의 상처가 벌어져 수술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 소아신경외과에 입원하였다. 입원 2일 차 소아신경외과, 소아성형외과 협의 하에 전신마취 두피 상처 봉합술을 받았고, 수술포를 벗기는 과정에서 좌측 귀의 윗부분 이륜 일부가 가위에 의해 절단(크기:2x1cm)되어 절단된 피부 복합이식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항생제, 혈액순환개선제를 투여하고 귀 얼음팩 찜질을 시행하였다. 입원 13일 차 항암을 위해 소아신경외과에서 혈액종양 소아청소년과로 전과하였고, 봉합사 반을 제거하였다. 다음날 봉합사 모두를 제거하고, 입원 23일 차 항암화학요법 시행 후 입원 29일 차에 퇴원하였다. 이후 소아신경외과 내원 시 좌측 귀 흉터 수술 부위에 위축이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고 기록되어 있다.

2. 분쟁의 요지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수두증으로 인한 재봉합 중 왼쪽 귓바퀴를 손상시키는 사고로 인하여 항암치료 지연 및 환자와 보호자가 고통을 받았다. 의료사고로 인하여 뇌종양 치료에 안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피신청인 수술 종료 후 가위로 귀를 손상시켜 봉합하였고, 귀 치료를 위한 약물이 뇌종양에 영향을 주었거나 항암치료가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수술과정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좌측 귀 열상의 원인 및 뇌종양 예후의 차이

3. 과실유무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두피 상처 봉합술 수술 종료 후 수술포를 벗기는 과정에서 가위로 환자의 좌측 귓바퀴를 손상시킨 점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귀 열상의 원인은 수술 종료 후 수술포를 벗기는 과정에서 좌측 귓바퀴를 가위로 손상시켰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1차 항암 화학치료로부터 22일 후 2차 항암 화학치료를 시작 하였으므로 3차 항암 화학치료는 22일 후인 입원 2일 차부터 시작하였어야 했을 것으로 예상되나, 션트 수술 부위에서 뇌척수액이 새는 현상이 지속되어 신경외과와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하여 입원 2일 차에 는 항암 화학치료가 바로 시행될 수 없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만일 수술 후 뇌척수액이 새는 것이 호전 되었다면 다음 항암치료를 시작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두피 변연조직절제술 및 상처 재봉합 수술이 상처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린 후 항암치료를 시작해야 하므로 수술 후 상처가 회복되기까지 3~7일 가량 소요된다고 보았을 때 입원 5일 차~9일 차 사이에 3차 항암 화학치료가 시작되었어야 하나, 환자는 입원 23일 차부터 3차 항암 화학치료가 시작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14~18일의 기간동안 3차 항암 화학치료가 지연되었다. 3차 항암 화학치료 후 4~6차 항암 화학치료 및 신청 외 타 병원에서의 양성자 치료는 차례대로 진행 되었으며, 뇌 MRI 검사 상 뇌종양이 없는 것이 확인되어 두 차례 고용량화학요법 및 자가조혈모세포 이식까지 시행하였다. 환자는 약 14일~18일간의 항암치료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입원이 필요하였 으며, 이 기간 항생제 및 혈액순환개선제가 추가적으로 사용되었다. 사진상 왼쪽 귀는 주변 피부와 비슷 하게 회복된 상태로 보이며, 14~18일 간의 항암치료 지연이 전체 치료 결과에 안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담당 의료진으로서는 환자의 수술포를 벗기는 과정에서 신체의 일부가 가위에 의해 절단되거나 피해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다하여 행위를 진행했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환자로 하여금 귀 이륜 부위 절단의 악결과를 발생시켜, 이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 및 과실로 인한 손해라고 보인다. 다만 이후 4차~6차 항암 화학치료 및 양성자 치료는 지연없이 적시에 이행되었고, 이후 환자에 대한 뇌 MRI 검사 상 뇌종양이 없는 것이 확인되어 두 차례 고용량 화학요법 및 자가조혈모세포이식까지 시행하였는바, 결과적으로 절단사고로 인한 지연이 환자의 뇌종양 치료 결과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환자가 이 사건 절단 사고로 인해 추가적으로 처방받은 약제들이 환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쳤다거나 뇌종양 치료에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실수로 환자에게 신체적 손상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료가 이루어진 점, 그 과정에서 항암치료가 지연되는 등 환아와 보호자가 입었을 심리적 고통과 스트레스, 경제적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사자들은 조정 절차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적절한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4. 처리결과

조정합의 양 당사자는 사건의 진행 과정 및 감정결과, 조정방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7,500,000원을 지급하고, 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 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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