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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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은 70대로서 어지러움을 주소로 신청외 병원에서 촬영한 뇌 MRA 검사상 뇌동맥류 소견으로 진료 의뢰되어, 피신청인 병원 신경과 외래, 다음날 신경외과 외래 내원 후 입원하여 다음 날 뇌혈관 조영술(전교통동맥 부위 미파열성 뇌동맥류, neck)을 받고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다음 날 전신마취하 코일색전술(수술 중 발견사항: 동측 전대뇌동맥 전체 폐색,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항혈전제 투여를 받았으나, 의식이 혼미하고 우측 편마비 증상으로 당일 뇌 MRI 검사 시행 받았고, 검사결과 좌측 뇌경색 소견 확인되어 이에 대한 집중치료(항혈전제 투약, 혈압조절 등)를 받고 수술 8일 차 일반병실로 전동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 계속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 및 재활 치료 등을 받던 중 우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주사 치료, 우측 어깨 MRI 촬영, 재활의학과 협진 등을 받고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현재까지 신청외 병원에서 낮 병동 치료(재활 치료, 언어치료 등)를 받고 있고, 현재까지도 거동 어려움, 인지 및 언어기능 저하 등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고 주장한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스텐트를 삽입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코일이 탈출하였고, 그로 인하여 혈관이 폐색되어 우측 팔다리 마비 및 인지 능력이 저하 되었으며, 이러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전 설명을 하지 않았다. 또한 간호사들이 체위를 부주의하게 변경하여 어깨 통증도 발생하였다. 피신청인 신청인의 뇌동맥류 크기는 장축 5.77mm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었고, 스텐트 삽입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되지 않아 코일색전술만 시행하였다. 적절한 술기로 시행하였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코일이 모동맥쪽으로 이탈되어 좌측 전대뇌동맥 혈류가 폐색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고자 항혈전제와 와이어 통한 개통을 시도했으나 혈관 파열 등을 초래할 수 있어서 무리하게 시도하지 않고 중대뇌동맥을 통한 우회 혈류를 확인하고 수술을 종료하였다. 이후 중환자실 경과관찰 및 보호자 설명을 하였다. · 코일색전술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신청인의 미파열 동맥류의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코일의 이동으로 모동맥이 막힌 것으로 판단된다. 재관류를 시도하였지만 혈류가 회복되지 않았고, 중대뇌동맥을 통하여 일부 혈류가 흘러들어옴을 확인하고 수술을 종료하였다. 수술 후 뇌경색이 확인되고 우측 편마비와 언어 장애, 인지기능 저하가 발생하였고, 재활 치료를 지속하여 증세가 다소 회복되었다. 코일색전술 시행 후 뇌경색의 합병증이 발생하였지만 코일 색전술의 결정과 과정 및 수술 후 치료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이 사건 의료행위 과정상 별다른 문제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뇌혈관 내 동맥류 색전술 동의서 서식을 통해 환자 상태, 수술의 목적, 방법, 장단점, 예상 가능한 합병증 및 시행이 가능한 다른 치료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은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설명의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자 본인에게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신청인이 이 사건 수술을 받을 당시 의식 상태가 명료했으므로 의료진은 환자 본인에게 위 시술에 관해 설명을 하여 환자 본인이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여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료진은 환자 본인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신청인의 자녀에게만 설명을 하여 신청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점,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전 현훈 증상만을 호소하였는바, 건강 증진과 뇌출혈 예방 목적으로 이 사건 수술을 받았음에도 이전에 없던 우측 편마비, 인지 및 언어기능 저하 등 뇌경색 증상이 발생함으로써 신청인 본인과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은 명백한 점, 그 외 이 사건 의료행위의 전 과정과 조정절차 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겪은 고통을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4. 처리결과
조정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미납 진료비 약 7,700,000원의 지급 채무를 면제하고, 신청인은 위 진료비에서 지급 채무를 공제한 약 3,700,000원을 납부한다. 또한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추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그 소속 의료진 등 임직원에 대하여 민·형사상 청구나 고소, 행정상 민원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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