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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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피신청인(환자)은 의료사고 당시 80대로 척추관 협착증 및 고혈압의 기왕력이 있으며, 신청인 병원에 우측 다리 저림을 주호소로 내원하여 영상 검사, 적외선 체열검사, 약 처방 등을 받았다. MRI 상 요추부 전방전위증, 디스크 탈출 및 협착증 소견으로, 2일 뒤 신청인 병원에서 인대강화주사, 신경차단술 등을 받았다. 이후 피신청인은 지속적인 요통으로 1개월간 신청인 병원에서 7차례 신경차단술, 주사 치료 등 받았다. 피신청인은 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항문 통증으로 타 병원에서 허리 원인이라고 들었다고 말하였고, 인대강화주사, 신경차단술 등 통증 완화 치료를 받았다. 2일 뒤 피신청인은 신청외 병원에 요통, 우측 다리 방사통으로 입원하였다. 피신청인은 혈액검사 CRP 8.71mg/dL, ESR 34로 상승 소견을 보이고, 다음 날 MRI 상 요추 5번-천추 1번 감염성 척추염 의심 되어 다른 신청외 병원 감염내과 진료를 받았다. 피신청인은 4일 후 신청외 병원 감염내과에 입원하여 혈액검사 및 혈액 배양검사 시행 후 요추 5번-천추 1번 골수염 진단으로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한편 신청외 병원 입원 5일 차 혈액검사 결과 부신기능저하증이 의심되어 내분비내과 협진 하 부신피질 호르몬제 투약되었다. 피신청인은 요통, 좌골신경통이 심해져 신청외 병원 신경외과 협진 하에 수술적 치료 고려하였으나 고령으로 약물치료 유지하기로 하여 진통제, 항생제 투약되며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이후 신청인은 재활의학과로 전과되어 재활치료 후 퇴원하였다. 피신청인은 퇴원 후 방문 재활치료를 받으며 지팡이로 거동 중이며 신청외 병원 감염내과, 배뇨근저활동성 진단으로 비뇨의학과, 부신기능저하증에 대한 내분비내과 추적 진료를 받고 있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의 감염이 통상적인 합병증의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피신청인 은 전신적인 상태 저하로 감염의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큰 상태였으므로 충분하게 멸균된 방법으로 시술 을 하더라도 감염을 완벽하게 회피할 수는 없는 상태였다. 피신청인 신청인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전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골수염이 신청인 병원 치료 이후 요추5번-천추 1번에 발생하였고, 이러한 상황이었음에도 신청인 병원은 추가 시술을 시행하여 상태가 악화되었다. · 진단 및 치료과정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신경차단술 등 주사 치료 관련 설명의무에 대한 사실관계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은 요통과 하지 방사통으로 신청인 병원에서 반복적인 인대 강화 주사 치료, 신경차단술을 시행 받았다. 이와 관련, 신청인 병원의 시술 과정에 대한 기록과 영상이 없어서 시술 과정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없다. 또한, 인대 강화 주사 치료에 대한 설명은 있으나, 신경차단술에 대한 설명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신청인은 증세가 지속되어 신청외 병원에서 시행한 MRI에서 시술 부위의 척추골수염이 확인되어 다른 신청외 병원 감염내과로 전원 되어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며, 혈액 배양검사에서 표피 포도알균(Staphylococcus epidermidis)이 검출되었다. 표피 포도알균은 피부에 상존하는 균으로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감염을 일으키지 않으며, 피신청인의 나이에 따른 추간판의 혈류 감소와 면역 저하 상태 등이 감염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 병원의 감염 관리의 문제점은 특별히 확인되지 않는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이 사건 의료행위에 관하여 시술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 더하여, 피신청인에게 발생한 척추골수염은 신청인 병원의 치료 후 나타난 합병증 내지 후유증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의 경우 감염이 발생할 위험이 큰 경우이므로 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이 사건 치료에 앞서 치료의 필요성, 그 효과 및 예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후유증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신경차단술에 관한 필요성, 감염 가능성 등 합병증 및 후유증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제반 사정 및 감정결과,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 등 관점에서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적절한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4. 처리결과
조정합의 양 당사자는 조정부로부터 이 사건 의료행위의 과정 및 내용, 피신청인에게 나타 난 악결과 등에 관하여 들은 뒤, 조정부는 합의에 관한 양 당사자의 의견 등을 고려 하여 합의를 권고하였으며, 당사자는 이 사건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13,000,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 행위에 관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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