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 70대로 고혈압, 당뇨, 협심증 기왕력 있는 환자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구음장애를 주소로 내원하여 두부 MRI 촬영 후 뇌경색 진단으로 신경과에 입원하였다. 입원 2일차 두경부 MRA 등 검사 후 입원 3일차 신경외과에 뇌혈관조영술 의뢰되어 시행되었다. 좌측 내경동맥 폐쇄 소견으로 이후 신경외과로 전과하여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 후 입원 11일차 퇴원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좌측 원위부 내경동맥 협착이 남아있어 6개월 뒤 추가 치료가 필요함과 당일 신경과 외래 방문하여 약 처방을 받았다. 이후 신경과 내원하여 약 처방을 받은 후 또 다시 이후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두경부 CT 촬영 후 내경동맥 재폐색 의심 소견으로 추가 시술이 고려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신경과에 작년 스텐트 시술 후 말 어둔, 이상행동 등으로 내원하여 뇌졸중 재발 의심으로 두부 MRI 촬영 및 입원을 하였다. 입원 2일차 자정경 수면 취하지 못하고 이상 행동이 관찰되었고, 외출 불허 설명을 들은 후 심하게 화내는 모습으로 보호자에게 퇴원 가능함을 설명 후 퇴원하였다. 퇴원 4일 후 신경과에 불면으로 전화 문의, 다음날 이상 행동과 폭력성을 호소하여 약 변경하였고, 신청외 병원 진료를 위한 영상을 복사하였다. 퇴원 13일 후 신경과에서 신청인은 요양원에 있는 상태로 상태가 좋지 않다고 호소하며 치매치료제를 포함한 약 처방과 치매 의심으로 추후 인지기능검사 예정이라는 소견서를 받았다. 이후 신청외 병원 신경과에 내원하여 뇌혈류 검사, 경동맥 초음파 시행되었고, 피신청인 병원에서 촬영한 MRI 상 알츠하이머병 및 혈관성치매 요소 관찰되는 것으로 보여 진료 의뢰되었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뇌경색 시술 후 치매 증상이 발생하였고, 피신청인 병원에 호소하였으나 치매약 투여 및 치매 검사 등을 권유받지 못하였으며 치료 지연으로 증상이 악화되었다. 또한 과거 MRI 결과와 뇌경색 시술 후 MRI 비교 시 차이가 없다는 잘못된 설명을 들었다. 피신청인 신청인은 스텐트 시술 후 상당기간 인지기능 저하 또는 치매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뇌경색 발생 시 인지기능 저하가 동반될 수 있다. MRI 촬영 당시 뇌경색이 재발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으며 혈관검사는 시행하지 않았다. · 입원 진료 및 수술 적응증 등에 대한 판단

주요 쟁점: · 입원 진료 과정 및 퇴원 후 경과 관찰에 대한 판단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신청인은 뇌경색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좌측 내경동맥의 폐쇄가 확인되어 내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시술 후 신경학적 변화 없이 퇴원하였고, 이후 이상행동, 수면장애, 인지능력 저하로 재입원하였으며, 이상행동이 지속되어 2일 후 퇴원하였다. 치매의 발병이 섬망의 형태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며, 알츠하이머 치매와 혈관성 치매가 발병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행동으로 치매 판정을 위한 인지기능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신청외 병원 진료 시 치매 관련 발병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다. 치매의 발병과 진행에 피신청인 의료행위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이 사건 의료행위 진행 과정은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만, 감정결과에서도 적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술의 적응증에 관한 문제가 있고, 시술 후 혈류가 개선되지 않은 점이나 혈관성 치매가 발생한 점, 의료진이 환자측과 설명과 소통을 함에 있어 미흡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 이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분쟁을 마무리함이 바람직해 보인다. 

4. 처리결과

조정합의 양 당사자는 조정부로부터 이 사건 진행 과정 및 판단 등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 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 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 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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