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 40대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약 1개월간 목통증 및 좌측 팔 저림에 대하여 경추부 협착증 진단하에 경추부 경막외신경성형술, 신경절차단술, 물리치료 등을 치료받고, 허리통증, 양쪽 엉치부터 발목까지의 저림과 당김에 대하여 요추부 협착증 진단하에 요추부 내시경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신경절차단술(요추부 4-5번), 물리치료 등, 무릎 통증에 대해서는 퇴행성 슬관절염 진단하에 신경차단술, 연골주사 등의 치료를 받았다. 신청인은 4일 뒤 재내원하여 시술 후에도 다리 당김 및 양측 발바닥 저림을 호소하여 요추 4-5번-천추 1번에 대하여 1달 뒤 신경감압술을 진행하기로 하며 약을 처방 받았고, 이후 재내원하여 수술 전 혈액검사, 영상 촬영 등을 받았다. 신청인은 1일 후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당일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심한 협착 진단하 요추 3-4-5번 신경감압술(1차 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에도 좌측 종아리 당김 및 허리 뻐근함을 호소하였다. 입원 2일 수술 부위 삼출물이 확인되어 배액관 봉합(2point)을 받고, 입원 3일 수술 부위 삼출물 지속 해서 관찰되어 배액관을 제거하였다. 뇌 CT, MRI 상 뇌수막 조영증강이 확인되며, 다음날 시행한 뇌척수액 검사 결과 세균성 뇌수막염이 확인되어 약물, 재활치료 등 치료 후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신청외 병원 신경전도 및 근전도를 받은 결과, 우측 하지 요추 신경근병증 소견 확인되었고, 신청외 병원에서 요추부 척추협착, 척추신경의 손상 진단하에 더 이상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영구장애로 노동력상실률 14%의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다.

2. 분쟁의 요지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우측 하지 마비증상이 1차 수술 직후 발생하였고, 2차 수술 후 지속적인 삼출물 등이 있었음에도 수술부위 감염에 대하여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으며, 수술 전 신경마비나 뇌수막염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이 없었다. 피신청인 여러 차례의 시술로 신경 유착이 매우 심했으며, 수술 후 감압으로 신경이 잘 풀렸으나 풀린 신경이 이동되면서 신경 끼임(nerve entrapment)에 의한 마비가 발생하였다. 이는 드문 상황이나 수술 중의 잘못이 아닌 수술 후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다. 신청인측의 부주의함으로서 인해 경막 손상 봉합 부위로의 뇌척수액 누출이 유발되었을 수 있다. · 1차 수술의 결정과 술기 및 경과 관찰의 적절성

주요 쟁점: · 2차 수술의 적절성, 수술 후 경과 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신청인에 대한 신경성형술 등 치료에도 증세가 지속되어 감압술을 시행하였으며 피신청인의 수술의 결정과 수술 기록에 의한 수술 과정에 문제점은 없어 보인다. 이 사건 1차 수술 후 우측 하지 마비가 발생하였으며 MRI에서 혈종이 확인되어 2차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다. 신청외 병원의 의무기록에 ‘수술 후 Rt. leg 마비돼서 안 움직였고 5일 지난 이후 조금씩 움직여서 퇴원’의 기록이 있다. 2차 수술 후 근력 이 다소 회복된 상태로 퇴원하였지만, 뇌수막염의 발병과 치료 과정에서 근력 회복이 지연되거나 다소 악화 된 것으로 판단된다. 우측 하지 마비는 수술의 합병증으로 인과관계가 있으나, 수술의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판단된다. 2차 수술 후 뇌척수액누출이 반복되어 수술 상처 재봉합 등의 처치를 시행하였지만 뇌수막염으로 발전 되었다. 신청외 병원에서 뇌척수액 균배양검사에서 검출된 스트렙토코쿠스 아갈락티애(Streptococcus agalctiae)는 그룹 B 스트렙토코쿠스(Group B stretococcus)에 속하며 성인 인구의 약 15~30%의 위장관 또는 비뇨 생식기에 상존하는 세균에 해당하여 증상을 일으키지 않지만, 간경변증, 당뇨병, 암 등을 앓고 있는 환자나 노인들에게 심각한 질병을 보일 수 있으며, 환자의 기저 질환과 면역상태에 따른 기회감염과 관련된 균으로 알려져 있다. 신청인에게 발생한 세균성 뇌수막염은 수술의 합병증인 뇌척수액 누출로 인하여 발생하여 인과관계가 있지만, 불가피한 합병증에 해당되며 신청인의 당뇨 병력 이 뇌수막염의 발병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이 사건 감정결과에 더하여, 뇌척수액 누출이 확인된 후에 상태가 뇌수막염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검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조정 신청 전 당사자 간 구체적인 합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양 당사자 모두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합의를 통하여 분쟁의 추가적인 확대나 소송화를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적정 금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4. 처리결과

조정합의 양 당사자는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 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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