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 70대로 오래전 신청외 병원에서 요추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 이다.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허리통증, 우측 다리 당김 증상을 호소하여 시행한 요추 MRI 검사에 서 요추 2-3번 척추전방전위증을 동반한 심한 중심관 협착증, 경추 3-4번 척수 압박을 동반한 2등급 중심관협착 소견으로, 요추는 수술적 치료(요추 후궁절제술)를, 경추는 보존적 치료를 계획하였다. 입원 1일 차 요추 3-4번 협착, 요추 4-5-6번 후방고정술 상태, 경추 3-4번 경추 척추증 진단하 요추 3-4번 협착증에 대하여 후궁절제술(1차 수술)을 받았으며, 입원 4일 차 나사못 제거술을 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뒤 퇴원하였다. 이후 신청인이 지속 통증을 호소하여 시행한 요추 MRI 검사 상 수술 후 변화에 따른 소견을 확인한 후 보존적 치료를 지속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이후 피신청인 병원 외래 내원이력이 확인된다. 입원 4일 차 보행 시도 예정이었으나, 수술부위 삼출물이 확인되어 다시 침상안정, 항생제 유지, 통증 조절을 받았으며, 입원 8일 차 체온 38.1℃ 확인 후 시행한 MRI 검사에서 요추 제1번-5번의 고정된 기구 근처의 체액 모음을 동반한 농양 의심 소견으로 당일 절개배농술, 배양검사 진행 및 항생제 3제 요법 조치를 받으며 경과관찰을 받은 뒤 입원 29일 차 퇴원하였다. 퇴원 후 17일 차 신청외 병원 정형외과에서 시행한 MRI 검사에서 (의증) 요추 감염성 체액 모음 소견,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10.18 × 10^3/, C-반응성 단백 121.8 mg/L 나타났다. 이후 신청외 병원 외래에서 보조기 착용 안내받았으며, MRI 검사에서 액체모음 소견은 없어, 향후 검사 후 항생제를 중단해보고 경과관찰이 계획되었다.

2. 분쟁의 요지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척추 보형물 제거를 위한 수술을 2회 진행하였으나 제거에 실패하였고, 2차 수술 시행 중 척수 손상으로 인해 척수액 누수 발생, 감염증을 발생하게 하였다. 감염 원인균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량의 항생제를 투여하고, 늦은 전원 조치로 인하여 염증이 악화되어, 향후 추가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피신청인 1차 수술의 목적은 보형물(나사못) 제거로 한 수술이 아니라 신청인의 척추관 협착증 치료를 위한 것으로 당시 신청인에게도 수술 시 이전 수술 부위 제3-4-5 요추의 나사못이 불안정하다면 제거하고 고정술을 시행하겠다는 것을 설명하였고, 수술 중 나사못 흔들림 소견이 없어 제거하지 않았다. 2차 수술은 제2-3 요추 간 나사못 고정술과 함께 기존의 4, 5번 나사못을 제거할 계획이었으나 수술 과정에서 4, 5번 나사못이 이미 척추체와 매우 단단히 유합되어 제거가 불가능한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결과적으로 나사못을 제거하지 못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한 악결과가 없다. 2차 수술 중 경막 손상은 정상적인 수술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며 해당 합병증에 대한 설명은 사전에 이행하여 부적절한 부분이 없다. · 진단 및 1‧2차 수술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수술 후 조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신청인은 과거 타 병원에서 족하수 증세로 허리 수술을 한 이력이 있으며, 우측 엉치 통증과 허벅지 감각 50% 정도로 종아리 근육이 빠져있어서 우측 하지 신경 손상 상태인 환자이다. 신청인의 증세와 과거력, 영상 검사 소견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인의 허리 통증과 MRI 검사 소견의 요추 2-3번 척추관 협착증의 감압과 기구 고정술의 결정이 부적절하지 않으며, 수술 과정의 기록에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술 후 경과 기록상 이상은 없으며 수술 후 MRI를 시행하였다. 입원 당일 MRI와 비교하여 요추 2-3번 후방 감압이 된 상태이며 수술 후 혈종이 약간 있으며 극돌기간 기구가 확인되고 있다. 감압의 정도가 충분하지 않지만 수술 전과 비교하여 척추관은 다소 넓어져 있는 상태이며, 입원 4일 차 나사못 제거술을 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뒤 퇴원하였다. 기존의 고정되어 있는 나사못 제거 여부는 신청인의 증세와 관련성이 없으며, 수술 후 퇴원까지의 경과관찰 및 조치의 부적절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 1차 수술은 수술의 범위가 적고 비교적 덜 침습적인 방법의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술 후 감압이 충분하지 못하여 증세가 지속된 상황에서 2차 수술로서 넓은 범위의 감압술과 고정술, 수술 시행 중 가능한 경우 기존의 나사못에 대한 제거 등을 계획하였다. 신청인의 증세 지속과 1차 수술의 불충분한 감압에 대한 2차 수술의 결정이 부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1·2차 수술 결정과 과정이 부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고, 계획하였던 기존의 나사못을 제거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실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신청인은 이미 요추 3-4-5번 고정술을 시행받은 상태에서 요추 2-3번 척추관협착증과 후방전위증이 확인되어 감압술과 극돌기간 기구 고정술(1차 수술)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전체 진료과정을 고려할 때, 1차 수술 후 MRI에서 후방 감압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가 확인되었고 감압이 충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요통이 지속되어 2차 수술에 이르게 되었던 점, 2차 수술의 경우 유착 조직으로 인한 경막 손상과 감염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었던 사정, 이 사건 2차 수술 중에 경막 손상, 뇌척수액 누수, 그리고 수술 부위 감염이 발생한 합병증이 발생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감압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그에 따른 재수술의 가능성, 2차 수술까지 하게 됨에 따른 위험 증가의 가능성 및 합병증 위험의 정도 등에 대해 보다 더 충분하게 설명하였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또한 이 사건 감염은 시술방법, 감염 발현 시기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병원의 치료과정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그 귀책사유를 단정할 수 없고 현재 신청인의 상태를 보아 감염에 대한 향후치료가 필요한 상황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분쟁을 현 단계에서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처리결과

조정합의 양 당사자는 사건의 진행 과정 및 감정결과, 조정방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만하게 합의 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500,000원을 지급하고, 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 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작성  <저작권, 한국단체보험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GI한국단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