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피신청인(1962년생, 여)은 의식변화 및 신체 우측이 약화되는 증상이 발생하여 2011. 4. 30.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좌측 피핵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같은 해 5. 1.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조직검사상 동정맥기형에 의한 출혈 소견)을 받았으며, 이후 신청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다른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혼자 지내며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 2014. 12. 22. 신청인 병원에 재입원하였다. 신청인 병원 재입원 당시 고혈압 병력 및 우측 편마비, 감각감퇴, 우측 팔 다리 강직, 우측 감 각 장애, 전 실어증 등의 증상 및 근력정도(어깨 GⅢ, 손목 및 손 GⅡ, 고관절 GⅣ, 발목 GⅢ) 에 대한 기록이 있고, 재활치료 및 타병원 약물치료를 받아오던 중이었다. ※ ○○병원 소속 의사 ○○○가 2012. 6. 21. 발행한 후유장해진단서의 내용 - 상병명: 뇌내출혈, 고혈압 - 주요치료 내용 및 경과, 각종 검사 소견 : 상 기환자 4월 30일에 발생한 우측편마비와 의식저하로 건양대병원에 내원하여 뇌출혈 진단받음. 피신청인은 2015. 2. 21. ○○병원에서 진료 받으면서 부종이 확인되어 같은 달 24. 재외진하 여 우측 단하지 석고붕대(Rt. short leg cast)를 적용받았으나, 2015. 3. 27. ○○병원에서 족 부 단순방사선촬영검사를 받은 결과 골절 후 불유합 소견이 있어 같은 달 29. ○○병원에 입원 하여 같은 달 30. 우측 외복사뼈, 발목 골절 진단 하에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 받은 뒤 같은 해 4. 8. 퇴원하였고, 같은 날 신청인 병원에 재입원하여 치료 중이다.

2. 분쟁의 요지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비록 재활 치료 과정에서 오른쪽 발목이 안쪽으로 꺾이는 사고를 당하였 으나, 당시 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재활치료를 하고 있었 기에 의료상 과실은 아니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 병원이 피신청인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무리하게 재활치료를 시행하였고, 재활치료 중 환자관리를 소홀히 하여 위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진료의 적절성 및 진료상의 과실 유무 인과관계 유무

3. 과실유무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은 2011. 4. 30. 뇌출혈 병력으로 강직성 편마비, 인지기능 저하 등의 후유증을 가지 고 있는 상태로, 적극적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며, 계단 오르내리기 재활치료는 하지의 대 부분의 근육을 사용해야 하는 균형적인 재활치료로 강직성 편마비를 동반한 경우에 적절한 재 활치료라고 판단된다. 이 사건 의료사고 발생 당시 피신청인은 우측 하지 편마비가 있어 낙상 사고 가능성이 있는 상 태였는바, 당시 계단 오르기 재활치료가 처음 시도되는 것이었다면 재활치료사의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을 것이지만, 수개월 혹은 수십 번의 치료 후에 발생한 것이었다면 재활치료사 1 인의 계속적인 보호 감독 및 관리로 충분하였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위 사고 당시 재활치료가 처음인지 혹은 과거에 여러 번 시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재활치료사의 주의의무의 정도에 차 이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위 사고 직후 피신청의 상태을 확인하고 이학적 검사 및 영상학적 검사 를 시행하고, 골절 부위에 부목 고정조치를 한 다음 신청외 병원으로 후송한 조치는 적절하였 으며, 다만 계단에서의 낙상으로 인하여 골절이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편마비에 따른 골다공 증도 골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피신청인이 뇌출혈에 따른 우측 편마비 상태로 재활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므로 신청인 병원이 그 재활치료의 일환으로 계단오르내리기 치료를 시행한 점과 피신청인이 계단오르기 치료를 받던 중 주저앉자 담당 물리치료사들이 피신청인을 바로 일으켜 세우고 피신청인의 상 태를 확인한 후 이학적 검사 및 영상 검사를 시행하고 외복사뼈 골절 진단 하에 부목 고정 조 치를 하여 신청외 병원으로 후송,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는 모두 적절하다는 위 감정 결과는 기록에 비추어 보면 모두 수긍이 간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 ○ ○병원 치료비: 피신청인이 ○○병원에 지급한 진료비는 총 1,340,223원이다.(피신청인은 2015. 2. 16. 이후의 모든 외래진료비를 손해액으로 주장하나, 신장내과, 내분비내과, 신경외과 관련 진료비는 이 사건 의료사고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제외) ● 개 호비: 피신청인은 2015. 2. 23.부터 같은 해 4. 19.까지의 간병인 사용비용으로 금 3,640,000 원 상당의 금원을 요구하나, 피신청인의 경우 사고 전에 이미 기왕병력의 후유증으로 우측 반 신마비 상태에 있었으므로, 설사 주장과 같이 위 간병비를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출비용 전부가 위 사고로 인한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중 기왕의 위 후유장애로 인한 부분은 공제 하고 난 나머지 부분만 손해로 평가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 마) 결론 위에서 인정한 일부 치료비 및 간병비 등 피신청인의 적극적 손해와 그에 대한 신청인의 책임이 일정 부분 제한되는 점을 감안하고, 이에다 피신청인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입게 된 위 부상으로 말미암아 겪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적정 위자료액 등을 보태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배상하 여야 할 손해액은 금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적 정한 선에서 합의의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고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 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동 금원 이외에는 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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