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망아(2008년생, 남)는 2013. 12. 19. 저녁식사 후 고열이 발생하면서 경련 증상이 있어 같은 날 21:49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응급의료센터 간호일지의 기재에 의하면 망아 의 내원 당시 의식은 기면(drowsy) 상태였음을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확인한 것으로 되 어 있으나, 2014. 1. 3.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간호정보조사지 및 피신청인 병원 응급의료센 터 기록에 추가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망아는 응급실 내원 당시 의식이 명료(alert)하고 지남 력이 있는 상태였다.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같은 달 29. 21:58 망아에게 아티반 0.33앰플을 근육에 주사를 놓 는 방법으로 투여하였는데, 위 투여 이후인 같은 날 23:00 망아의 체온은 38.9℃, 의식은 기 면(drowsy) 상태였다. 망아가 같은 달 30. 00:37 경련 증상을 나타내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01:10 망 아에게 아티반 2mg를 근육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추가 투여하였고, 위 투여 후인 같은 날 01:30경 망아를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앰뷸런스를 이용하여 전원하도록 조치하였 다. 위 전원 당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앰뷸런스에 수련의인 피신청인4가 아티반 2mg를 준비하여 동승하도록 하였다.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앰뷸런스에 망아와 동승하여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던 중 망 아에게 아티반 2mg를 투여하였는데, 그 후 망아의 자가 호흡 및 심박동이 소실되어 같은 날 02:49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로 돌아왔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아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같은 날 03:55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아의 피신청인 병원에서 치료받을 당시 상태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았고, 망아에게 여러 차례 아티반을 투여하여 결국 치사량에 해당하는 아티반을 투 여한 결과 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망아에게 아티반 부작용이 나타났음에도 적절한 조 치를 취하지 않아 망아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망아의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장례 비, 위자료 등 합계 2억원의 배상을 청구한다. 이에 반하여 피신청인은 망아에게 적절한 용량과 용법을 고려하여 아티반을 투여하였고, 전원 과정에서 망아의 호흡이 느려지면서 맥박이 촉지되지 않자 망아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 였으므로, 망아에 대한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 임상수준을 벗어난 처치를 한 바 없으며, 망인 의 사망과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약물투여 및 전원과정 중 처치의 적절성 여부 인과관계 유무 진료행위와 나쁜 결과 도래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설명의무 위반 여부 책임의 제한 여부 피신청인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느 정도의 비율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2013. 12. 29. 22:22에 관찰된 망아의 혈액검사결과는 호흡기성 산증(VBGA상 PaCO2 50.7) 과 대사성 산증(VBGA 상 HCO3 20.7, ABE –6.9)이 동반되어 혈중 pH 농도가 7.215로 떨 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검사 결과의 원인은 같은 날 21:58 투여된 아티반 4mg 0.33 앰플의 부작용으로 호흡기성 산증이 발생된 것으로 의심되며 이 부작용이 이미 발생되어있었 던 대사성 산증과 병합하여 혈중 pH가 떨어지는 등 더 나쁜 상태로 전환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검사결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그에 따른 집중치료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 상 태에서의 두 번째 아티반 투여는, 호흡억제에 대한 특별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투여 되지 않았어야 한다. 아티반 근육주사는 투여 후 약 1시간 이후에 그 효과가 최대로 증가되므로 아티반 근육주사 후 약효 발현의 시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 동안 증세를 관찰한 후 전원해야 했으나, 아티반 투 여 약 20분 후에 전원하도록 한 것은 충분한 시간 동안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지 않았던 것으 로 판단된다. 아티반 2mg 용량은 이미 호흡기성 산증이 관찰되었던 5세의 환자(20kg)에게는 적지 않은 용 량으로서 근육주사 후에는 약 1시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호흡억제 부작용에 대한 대비로 충 분한 시간 동안 병원 내에서 관찰한 후 전원을 시키든지, 아니면 전원 도중 경련이 재발할 때 사용될 아티반 투여에 따른 호흡억제 부작용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전원을 가야했는데, 전원 과정 중의 구급차 내에서 약제의 부작용 발생에 대한 대비는 생각하지 못하고 단지 전원 중 경련에 대한 아티반 투여 대비만 함으로써, 이에 구급차 내에서 아티반 2mg이 재차 투여 되어 호흡마비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심한 호흡기성 산증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아티반 주사는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및 경구투여보다 신속한 효과를 필요로 하는 경우 시 행하는데, 망아가 2013. 12. 29. 21:49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에는 경련 증상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티반 투여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 신청인 병원의 의무기록에 비추어 볼 때 망아는 아티반 투여의 부작용으로 호흡기성 산증이 발 생된 것으로 보이고, 이 부작용이 이미 발생되어있었던 대사성 산증과 시너지되어 혈중 pH가 떨어지는 등 더 나쁜 상태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전원과정에서 구급차 안에서 이 루어진 아티반 투여는 열성경련이었는지도 모호한 상태에서 호흡억제에 대한 확고한 대처 없 이 투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망아에 대한 아티반 투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아티반 투여 전 아티반 투여의 필요성과 아티반 투여로 인한 효 과 및 부작용 등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설명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위 설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망인)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피신 청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라) 위자료 망아의 나이, 망아와 신청인들과의 관계, 이 사건 진료의 전 과정과 결과,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의 정도, 망아가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정도, 재산상 손해액, 통상 의료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 료의 산정기준, 이 사건 분쟁이 현재 조정단계에 있는 점 등 조정절차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 하면 신청인들에 대한 위자료는 50,000,000원으로 함 마) 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금 178,680,000원 정 도로 추산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 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조정 이 성립하지 않았다. 피신청인들은 각자 신청인들에게 각 금 89,34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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