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
1. 사건개요
망인(1935년생, 여)은 1998.경 뇌졸중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고, 고혈압이 있어 약물을 복용 하고 있던 자로 2014. 1. 23. 22:00경 의식변화, 흉부 불편감, 두통 증상이 나타나 같은 날 23:05 □□병원에 내원하여 두부 CT촬영 검사를 받은 후 추가적인 검사 및 처치를 위해 같은 날 23:40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고, 같은 달 24. 00:44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같은 날 1:50 두부 MRI촬영 검사, 3:20 복부 및 가슴 CT촬영 검사를 받은 후 같은 날 7:50부터 13:00까지 대동맥 혈관벽 내 혈종(intramural hematoma) 진단 하 에 상행 대동맥치환술을 받고 이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4. 2. 9. 흉부 단순방사선촬영검사상 좌측 흐린 음영이 관찰되었고, 같은 달 13. 호 흡기검체 배양검사에서는 폐렴간균이 검출되었으며, 같은 달 21. 흉부 단순방사선검사에서는 좌측 반측 흉곽의 광범위한 불투명함이 증가되는 것으로 관찰되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 은 날 23:00 망인에 대한 좌측 흉관삽입술을 시행하여 600cc 가량을 배액하였다. 망인은 2014. 3. 3. 오한 및 고열(38.3℃) 증상이 있어 흉부 단순방사선촬영검사를 시행한 결 과 불투명함이 증가하고 좌측 흉수가 증가한 것으로 관찰되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7:00경 좌측 흉관 재삽입술을 시행하였다. 이후 같은 달 9. 좌측 흉관 재삽입술이 이루어졌으며, 같은 달 10. 좌측 흉관 삽입부 주위로 농(pus) 양상의 다량의 삼출 및 혈압 저하 발생하여 페니실린계 항생제 및 승압제 투여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 달 11. 6:20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망인의 상속인인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대동맥 혈관벽 내 혈종에 대한 수술을 지연 시행하여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치료비 1,300만 원, 장례비 1,200 만 원, 위자료 500만 원 등 합계 금 3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망 인은 심막 내 혈종이 있는 상태로서 수술 전 진단적 검사를 시행하고 보호자에게 망인의 상태 및 처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수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수술이 늦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수술 과정 중 대동맥 파열이 있었으나 특별한 문제없이 수술을 마쳤으며, 망인 은 수술 후 원인 불명의 뇌경색 발생, 장기간의 호흡기 치료로 인한 폐렴 등의 합병증 발생으 로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진료상 과실 유무 망인에 대한 상행 대동맥치환술이 지연되어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술 후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인과관계 유무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 병원의 의무기록상 확인되는 진단적 검사 시행 시간 및 수술 준비 과정에 소요될 시 간을 고려할 때 망인에 대한 혈관벽 내 혈종 관찰 및 대동맥치환술은 적절하게 진행되었다. 2014. 3. 8.경 망인은 중증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예방적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 였다고 판단되나, 당시 망인은 전신적인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였으므로 보다 빠른 예방적 항 생제 치료가 망인의 예후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망인은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좌측 하지 위약감은 호소하였으나 복통에 관한 문제 제기는 하지 않았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두부 MRI촬영 검사 후 특이소견이 확인되지 않 자 망인이 호소하는 증상의 원인을 찾기 위해 경추 및 요추 CT촬영 검사, 복부 및 흉부 CT촬 영 검사를 시행하였고, 복부 및 흉부 CT촬영을 통해 대동맥 혈종을 확인하고 상행 대동맥 치 환술을 시행하였으므로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도착하여 대동맥치환술을 받을 때까지의 과정 에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패혈증은 감염이 의심되거나 증명된 환자에서 전신적인 염증반응 증후군의 진단 기준 을 만족시키는 경우를 말하는데, 전신적인 염증반응 증후군은 체온 >38˚C 혹은 <36˚C, 심 박동수 >90 회/분, 호흡수 >20 회/분 혹은 PaCO2 <32 mmHg, 그리고 백혈구 수가 >12,000 cells/mm3 혹은 <4,000 cells/mm3 혹은 미분화 형태 >10% 중에서 2가지 이상 만족시킬 경 우로 정의되고, 중증 패혈증은 패혈증과 함께 저혈압, 장기 부전, 조직관류 저하가 동반될 때로 정의된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 및 신청인들이 입은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위 패혈증에 대한 처치 이외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진료는 적절하게 이루어졌 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배상 책임은 패혈증에 대한 치료가 적절하게 이루어 지지 않아 망인이 더 연명하지 못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위 망인 및 신청인들이 겪은 정신적인 고통 부분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망인의 나이, 망인과 신청인들과의 관계, 이 사건 진료의 전 과정과 결과, 패혈증 적절 치료 시 예 상되는 연명의 기간 정도 등 조정절차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 액은 금 ○○○원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후 조정부가 마련한 합의권고안을 검토하는 등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 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총 3,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작성 <저작권, 한국단체보험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GI한국단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