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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합의성립 

1. 사건개요

신청인(1967년생, 남)은 2015. 1. 13. 왼쪽 아래 잇몸이 아프다는 호소를 하면서 피신청인 치과 의원을 방문하여 #38 치아 근관치료를 받고 귀가하였으며, 같은 달 15. 10:00경 피신청인 치 과의원을 방문하여 #28 치아 발치 및 #38 치아소염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다음날인 16. 통증 을 호소하면서 피신청인 치과의원을 방문하였고, #38 치아 발치(이 사건 발치) 및 #2 치아 발 치 부위 드레싱치료를 받았다. 이후 신청인은 같은 달 20. 고열, 좌측 안면부 부종, 통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병원을 방문하여 입의 연조직염 및 농양으로 진단 받아 입원하였고, 항생제치료, 절개 및 배농술 등의 치료를 받고 같은 달 27. □□병원을 퇴원한 후, ○○대학교 치과병원에 좌측 볼과 심측 두부 의 농양소견으로 입원하여 항생제치료를 받고 같은 해 2. 3. 퇴원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염증이 있을 때 피신청인이 발치를 하여 시기가 부적절하였으며, 상관없는 다른 치아 를 발치하였고, 과량의 마취제가 투여되었으며, 사랑니 발치 전 감염에 대한 설명이 없었음을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해당 치아의 우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으므로 발치 필 요성이 있었으며, 신청인에게 발치 전에도 항생제를 복용토록 하였고, 발치 전 주의사항이 적 힌 안내문을 전달하였으므로 의료과오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치료 과정상 과실 유무 설명의무 위반 여부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치료 과정상 과실 유무 신청인의 #28 치아는 근심부의 방사선 투과도가 증가하는 깊은 치아우식증이 관찰되어 발치 가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며, #38 치아는 치관 주변의 치조골 소실로 보이는 치주염 또는 치관 주위염 상태가 관찰되고 원심 치근 주변으로의 방사선 투과도 증가와 치주인대와 치근막 사이 의 공간이 소실된 소견으로 보아 발치는 필요한 상태로 판단된다. 발치를 위한 국소마취 시행 시 통상적으로 1~2개의 앰플이 사용되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28 치아 발치를 위해서 1앰플, 소염술을 위해 2앰플을 사용하였으며, #38 치아 발치를 위해 2앰플 국소마취제를 투여하였으므로 신청인이 발치 후 메스꺼움 등의 증상은 과다한 마취제 용량에 의한 증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28 치아의 경우 통상적인 단순발치로 판단되고, #38 치아는 염증을 동반한 상태이므로 발치 를 하는 경우 발치와 관련된 염증 및 감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였으나, 발치 전 감염의 확산 에 의한 증상 악화 가능성 등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전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명확하지 않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치료 과정상 과실 유무 피신청인 의원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의하면 신청인의 #28 치아는 근심부 방사선사진상 방사 선 투과도가 증가하는 깊은 치아우식증이 관찰되어 발치가 필요한 상태였던 점, #38 치아는 치 관 주변의 치조골 소실로 보이는 치주염 또는 치관주위염 상태가 관찰되고 원심 치근 주변으로 의 방사선 투과도 증가와 치주인대와 치근막 사이의 공간이 소실된 소견으로 발치가 필요한 상 황이었으며 피신청인은 발치 이전 근관치료 및 배농술 처치를 한 후 발치를 한 점, 봉와직염을 동반한 급성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최근 항생제의 발달로 원인치아를 발치하는 것이 감염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점, 심각한 치관주위염을 가진 환자의 경우 발치 수술이 금지되지만 피신청인이 감염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발치를 결정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신청인이 발치 및 소염술치료에 사용한 국소마취제의 용량은 통상적으로 사용되 는 용량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28 치아 및 #38 치아 발치 과정상 피 신청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감정결과에 의하면 신청인의 안면부 농양발생 원인은 #38 치아 발치 이전에 존재하던 치성 염 증 또는 감염이 주변으로 진행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신청인의 구강 내에 존재하였던 과거의 병 력(치성염증)이 그 발생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하였고, 그 결과 신청인의 치료방법에 대한 자기 결정권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 피신청인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신청인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볼 경우에는 신청인의 현재 상태, 시술 후 신청인이 고열 및 농양으로 추가 치료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 당하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2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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