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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조정성립 

1. 사건개요

신청인(2000년생, 여)은 2014. 1. 2. 피신청인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하악 오른쪽 제1대구치( 이하 ‘#46’이라고 표시하고 다른 치아도 같은 방식으로 기재한다)의 크라운치료를 받은 후 #36 치아에 대하여 같은 해 1. 6. 오래된 레진을 제거한 후 같은 달 8. 레진 인레이치료를, 같은 달 9. #47 치아 레진치료 및 #26 치아 크라운치료를, 같은 해 2. 5. #16 치아에 대하여 오래된 아말감을 제거하는 치료를, 같은 해 2. 11. #16 치아에 대하여 레진 인레이치료를 각 받았다. 이후 신청인은 2014. 4. 4. #36 치아의 치관파절로 피신청인 치과의원을 내원하였고, 다음 날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파노라마 방사선검사를 받았으며, #36 치아 치관파절을 진단받았다. 신청인은 2014. 9. 18. □□대학교 병원에 치아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다수의 치아에 치아우 식증 진단을 받고, #16 치아의 타진반응이 양성이며 차고 뜨거운 것에 통증이 있음을 확인한 후 해당 치아에 대하여 근관치료를 하기로 하였으며, #36 치아, #38 치아 발거 후 #37 치아 직 립을 위한 교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고, 이후 같은 해 10. 2. #16 치아의 타진반응이 양 성이고, #17, 14, 12, 11, 21, 22, 24, 25, 27, 37, 36, 35, 44, 45, 47 각 치아에 대하여 치아 우식증을 진단받았으며, #37 치아의 3도 우식 및 치관파절을 진단받은 후 통증 및 예후가 불 량할 가능성, 발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17 치아우식 부위를 제거하는 치료를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병원에서 때운 #36 치아가 불과 3개월 만에 부러져서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는 소견 을 들었고, 다른 때운 치아도 아파서 씹지 못하는 상태이며, 병원의 지시대로 치료를 받았음에 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잘못된 치료로 인하여 충전한 치아가 파절에 이르고 다른 치아도 통 증이 지속되고 있으며, 피신청인이 시술받기 전 부모에게 유선상으로라도 시술방법에 대한 설 명을 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시술 후에도 신청인에게 딱딱한 것을 씹지 않도록 설명하지 않았 다고 주장하며 금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36 치아의 레진 이 파절되어 파절된 레진을 제거하고 레진 인레이로 충전치료를 하였으며, 크라운치료를 하였 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나 이제까지 잘 유지하고 있었기에 다시 충전치료하면 별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위 치료를 시행하였는데 심한 우식으로 충전치료 이후 치아가 약한 상태에서 딱딱한 것을 저작하여 강한 교합압으로 파절된 것이고, 다른 치아도 우식증이 심해 #26 치아, #46 치아는 보철치료(크라운), #16 치아, #47 치아는 충전치료(레진 인레이)를 하 였으므로 의료과오는 없었으며, 시술 전 치료방법에 대하여 신청인과 부모에게 설명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나 충전치료 후 치아상태가 약하니 딱딱한 것을 씹지 않도록 신청인에게 주의사항 을 설명하였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시술상 과실 유무 #36 치아에 대한 치료방법의 선택 및 레진 인레이시술 #16, #47 치아에 대한 충전치료의 적절성 설명의무 위반 여부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36 치아에 대한 치료방법의 선택 및 레진 인레이시술의 적절성 신청인의 #36 치아와 같이 잔존 치질이 적고 광범위하게 치질 손실이 되어 있으며, 구치부에 서 저작압이 큰 경우 반드시 크라운 수복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포스트 수복이나 부분 교 정치료 등을 통해 치관부 수복의 수명을 가능한 한 길게 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하고, 구치부 신 경치료 완료 후 크라운 수복이 여의치 않은 경우 예기치 않은 치아 파절이 쉽게 발생할 수 있 으므로 치과의사는 이를 환자에게 고지하고 주의시켜야 한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신청인은 다수의 치아에서 우식증을 가지고 있고, 특히 #36 치아는 심한 우식증과 #37 치아의 근심경사로 그 예후가 매우 불량한 상태였으나, 환자가 청소년이고 보호자가 내원하지 않은 상 태에서 #36 치아의 현재 상태와 치료방법, 불량한 예후 등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충분하게 적 절한 설명을 하였다는 근거자료가 부족하며, #16, #47 치아에 대해서도 수복치료 후 민감증이 나 통증이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36 치아에 대한 치료방법의 선택 및 레진 인레이시술의 적절성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36 치아는 2011. 6.에서 7.경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근관치료 및 복합레진 수복치료를 받 은 과거력이 존재하였던 점, ② 2014. 1. 6. 복합레진 파절로 내원 시 #36 치아는 잔존치질이 적고 광범위하게 치질손실이 된 상태였던 점, ③ 피신청인이 #36 치아의 레진 인레이 수복의 치료방법을 선택한 것은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고 있는 점, ④ 위 레진 인레이 수복 후 3개월만인 2014. 4. 4. 해당치아의 치관부가 파절된 것은 #36 치아의 약한 치질만 일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크라운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단순 레진 인레이로만 시술함으로써 강한 교합압 을 견디지 못하여 파절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36 치아의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치료방법을 선택한 잘못이 있고,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신청 인의 #36 치아 파절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 #16, #47 치아에 대한 충전치료상 과실 유무 #16 치아는 기존 치아의 우식 병소가 깊어서 피신청인의 수복치료를 한 이후에도 통증이 발 생한 것으로 보이고, #16, #47 치아 충전치료 시술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재산상 손해 가) 적극적 손해 ● 기 왕치료비 :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비영수증의 기재에 따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진료 비 1,478,700원 중에서 #36 치아 레진 인레이 비용 252,5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조정금액의 결정 따라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합친 금 3,300,000원을 조정금액으로 정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 및 손해배상의 계산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 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3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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