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부조정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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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1949년생, 여)은 2013. 8. 6. 상악 좌측 제1대구치(이하 ‘#26 치아’라고 하고, 다른 치 아도 같은 방법으로 표기한다) 보철 부위의 불편감으로 피신청인 치과의원에 내원하였으며, 이 에 피신청인은 파노라마 영상촬영 후 #26 치아의 오래된 인레이와 치아우식증에 대하여 근관 치료, 보철치료가 필요하고, 이미 치아우식이 심하여 잔존치아의 예후가 불량함을 신청인에게 설명한 후, #26 치아의 오래된 인레이 제거 후 근관길이 측정(Root Zx, 전자근관장측정기), 근관확장(Ni-Ti 파일), 근관세척(염소산나트륨, EDTA)을 시행하였다. 신청인은 2013. 11. 26. 우측 입술을 만지면 찌릿찌릿한 증상을 주소로 ○○○병원에 내원하 여 우측 삼차신경통 의증 진단으로 경구약을 처방받았다. 신청인은 2013. 12. 11. △△마취통증의학과의원을 방문하여 비정형 안면신경통 의증, 우측 2+3부위 삼차신경통 의증 진단을 받고, 뇌 MRI검사 후 뉴론틴 300mg, 리보트릴(항전간제) 등을 처방받았으며, 같은 해 12. 16. 비정형 안면신경통 진단을 받은 후 2014. 2. 20.까지 뉴 론틴 300mg, 리보트릴 등의 경구약 처방 등의 치료를 받았다. 신청인은 2014. 2. 20. 우측 안면 부위에 찌릿하고 화끈거리는 통증과 혀의 둔한 감각으로 □□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비정형 안면신경통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았다. 신청인은 2014. 7. 7. 피신청인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우측 입술부위가 찌릿찌릿함이 계속됨을 호소하였다. 신청인은 2014. 12. 19. 현재 비정형 안면신경통에 대하여 추후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고려된 다는 소견을 받은 상태이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26 근관치료 과정상 과실로 인하여 우측 안면 부위의 비정 형 안면신경통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금 6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근관치료 및 보철치료상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상악부위 신경분포는 안와 아래 부위에서 상악 부위로 넓게 퍼져 분지하므로, 좌측 상악 근관치료 후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신청인이 호소하 는 증상 중 우측 상악 잇몸의 화끈거림, 찌릿찌릿함, 벌레가 기어 올라가는 느낌 등은 좌측 상 악 근관치료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근관치료상 과실 유무 비정형 안면신경통의 원인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근관치료의 적절성 및 비정형 안면신경통의 원인 신청인이 피신청인 치과의원에 내원 시 #26 치아 보철 부위가 뜬 것 같은 증상을 호소한 점 및 파노라마 방사선사진, 구내사진 등 제출된 자료를 참조할 때 #26 치아의 오래된 금 인레이 하 방에 광범위한 치아우식증과 치질 손상이 보이므로 #26 치아의 근관치료는 적절하다고 사료 되며, 치아의 근관치료도 외상에 의한 미세 말초신경 손상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신청 인의 경우 근관치료를 받은 부위의 반대 측에서 해당 안면 통증이 일어났고, 일반적인 안면신 경 분포상 양측 지배 영역이 서로 달라 좌측 #26 치아의 근관치료로 인해 우측 비정형 안면신 경통이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근관치료상 과실 유무 진료기록과 그에 대한 감정결과 등 조정절차에 나타난 모든 자료와 당사자의 주장 및 태도에 비추어 인정되는 사정, 특히 신청인은 2013. 8. 6. 피신청인 치과의원에 상악 좌측 제1대구치 인 #26 치아 보철부위가 뜬 것 같다는 주소로 내원한 점, 이에 피신청인은 파노라마 영상촬영 후 #26 치아 부위에 인레이 충전이 매우 오래 되었고 해당 치아에 치아우식증이 발견되어 근관 치료 후 보철치료의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청인에게 설명한 점, 위 2013. 8. 6. #26 치아의 근 관길이 측정 및 근관확장, 근관세척을 시작으로 같은 달 19. 근관충전을 마지막으로 근관치료 를 종료한 이후 같은 달 22. 인공지지대를 식립하고 같은 달 27. #26 보철을 최종 장착한 점, 신청인은 그 후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4. 7. 7. 피신청인 치과의원에 재내원하여 우측 입 술 부위에 찌릿찌릿함이 계속됨을 호소한 점, 신청인은 2013. 11. 26.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입술을 만지면 찌릿찌릿한 증상을 주소로 내원하여 우측 삼차신경통 의증 진단을 받았으 나, 2013. 12. 16. △△마취통증의학과의원 및 2014. 2. 20. □□대학교 병원에서 모두 신청인 의 위 증상을 비정형 안면신경통이라고 진단한 점, 의학적으로 비정형 안면신경통의 원인은 현 재까지 뚜렷하게 밝혀진 주요 원인이 없는 점, 감정결과 신청인이 피신청인 치과의원 내원 시 #26 치아 보철 부위가 뜬 것 같은 증상을 호소하였고, 파노라마 방사선사진, 구내사진 등 제출 된 자료를 참조할 때 #26 치아의 오래된 금 인레이 하방에 광범위한 치아우식증과 치질 손상 이 보이므로 #26 치아의 근관치료는 적절하다고 판단한 점, 또한 신청인은 상악 좌측 제1대구 치인 #26 치아의 반대 쪽인 우측 부위의 안면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점, 의학적으로 안면신경 분포상 좌측과 우측은 지배 영역이 서로 달라 좌측 #26 치아의 근관치료로 인해 우측 비정형 안면신경통이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26 치아에 대한 근관치료 과정에 피신청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점이 존재한다거나 그로 인하여 신청인에 게 비정형 안면신경통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거나 추정하기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책임의 범위는 검토하지 아니한다.
4. 처리결과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당사자들이 감정결과를 확인한 다음, 조정부가 양 당사자에게 조정에 관한 의사를 타진하였는바, 피신청인은 진료상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답변하고 금전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조정합의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신청인은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조정위원으로부터 근관치료 및 비정 형 안면신경통에 대한 의학적, 법적 설명을 듣고 피신청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이 해하여 결국 이 사건은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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