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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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피신청인(여/50대)은 2020년 2월 #46 치아 분비물과 동요도로 발치 및 임플란트 상담을 받기 위해 신청인 치과의원에 방문하였다. 피신청인은 본인의 당뇨기왕력과 복용 중인 경구당뇨약 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었고,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구강검진 및 파노라마 촬영 시행 후 만 성복합 치주염 진단 하에 #46 치아를 발치하고 항생제를 처방하였다. 1주일 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46 치아 부위를 발사하고 #46, #47 치아 부위 임플란트 식립 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함)을 시행한 뒤 동일한 항생제를 처방하였다. 3일 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유선으로 시술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그로부터 4일 뒤 피 신청인은 신청인 의원에 방문하여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였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구강을 검진한 뒤 동일한 항생제를 처방하였다. 2020년 3월 피신청인은 신청인 의원에 방문하여 시술부위의 지속적인 통증과 오한을 호소하 였고, 신청인은 파노라마 촬영을 통해 해당 부위의 염증을 확인하고 임플란트를 제거하였다. 2일 뒤 피신청인은 신청인 치과의원에 유선으로 여전히 통증이 있음을 호소했고, 신청인은 상 급병원의 진료를 권유하였다. 이후 피신청인은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46, #47 치아 부위 골수염 진단을 받았으며 혈액검사결과 당화혈색소 수치가 11.4로 확인되어 조절되 지 않는 당뇨상태임이 확인되어 추후 임플란트 재식립을 계획하고 있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의 당뇨상태가 경구약으로 조절되는 당 신청인에게 당뇨환자임을 알렸음에도 염증상태 뇨라는 피신청인의 진술을 믿고 임플란트 시술을 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임플란트 진행하였고, 임플란트 치료동의서에 ‘조절되는 당 를 식립하여 염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식립 뇨환자’에 대한 시술법과 시술 후 조치 등은 적절 이후 통증을 수차례 호소했음에도 안일하게 조치 하였으며, 피신청인의 시술 후 여행, 흡연, 이쑤시 하여 염증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임플란트를 제거 개 사용 등 추후 구강관리에 소홀했음이 임플란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지속적인 통증과 정신적 트 제거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고통을 겪었음을 주장하며, 폭설로 인해 여행은 가지 않았다 한다.
주요 쟁점: #46 발치 과정의 적절성 #46, 47 부위 임플란트 치료의 적절성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의 기저 질환인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상태를 고려하면 근관-치주 복합 병소를 보이 는 #46 치아를 발거하고 1주일 만에 임플란트를 조기 식립하기 보다는 발치 후 회복을 충분히 기다릴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과정, 설명, 경과관찰 및 처치 과 정은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46, 47 부위 임플란트 식립 실패 원인은 #46 발치 및 #46, 47 임플란트 식립을 한 부위의 감염으로 보인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시술상의 과실 유무 임플란트 수술과 같은 침습적인 수술을 시행하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이 있으면 수술부위 상처의 치유가 지연되고, 수술 자체가 정상 혈당의 조절을 방해하며, 수술 전후 고혈당이 있으면 감염에 대한 감수성의 증가로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시술 전에 환자에게 당뇨증세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당뇨증세가 있는 환자의 경우 수술이 가능한 정도의 혈당으로 조절되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부산고등법 원 2007. 6. 7. 선고 2006나263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우리 원 감정의견과 의무기록 등 이 사건 조정절차에 제출된 모든 자료들을 종 합하여 이 사건 시술에 있어 과실 유무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 치과의원의 초진 시 피신 청인의 #46 치아는 근관-치주 복합질환 소견으로 발치가 필요한 상태였고, 파노라마 영상에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발치과정과 임플란트 식립 과정의 부적절성은 찾기는 어려우나, 다 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시술 전 피신청인이 당뇨기왕증을 알렸고, 신청인은 이를 인지했다는 점, ② 당뇨환자의 감염감수성은 일반인보다 크기 때문에 임플란트 실패율이 일반인에 비해 높다는 것이 통상 시인되고 있는 의학상식인데도,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혈당 조절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임플란트 시술을 진행한 점, ③ 게다가 위에서 본바와 같이 근관-치주 복합질환 소견을 보여 발치하게 된 #46 치아의 경우 발치 후 임플란트를 조기 식 립하기 보다는, 발치 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당뇨병 조절 및 발치 부위 회복을 확인하고서 임 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적절한데도, 신청인은 위 치아 부위의 염증, 회복 상태 등을 면밀히 살펴보지 아니한채 비교적 조기인 1주일 뒤에 임플란트 식립을 그대로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이 사건의 시술 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시술 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손해액의 합계: 금 3,712,000원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 조정 성립 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신청인(의료기관)은 피신청인(환자)에게 금 3,712,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 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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