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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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여/20대)은 2020년 11월 우측 상악 사랑니 발치를 위해 피신청인의원에 내원하였으나 #17 치아를 발거 받고, 다음날 피신청인의원에 재내원하여 교정 상담을 받았다. 2020년 12월 ◯◯치과병원에 내원하여 방사선 검사 및 교정 진단을 시행 받고, #18 맹출 추 시관찰 후 #17 위치로 배열을 시도하며 교정으로 공간폐쇄가 가능하다면 교정으로 진행할 것 을 권유 받았으나, 맹출되지 않거나 교합이 어려울 경우 임플란트 식립 예정임에 대해 설명을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우측 상악 사랑니 발치를 위해 내원하였는데 피 피신청인이 발치할 치아를 오인하여 다른 정상 신청인은 착각하여 어금니를 발치하였다. 치아를 발치한 것이 아니라, 환자의 각 치아 상 태를 고려하여, 치조골이 소실된 인접 치아를 발 치함으로서 사랑니 발치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 자 한 것이고, 진료일 다음날 이와 같은 발치 사 유를 설명하였다.
주요 쟁점: 발치 전 검사의 적절성 #17 치아 발치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18 발치 전 검사로서 육안 검사 및 기존의 파노라마 영상에서 #18 치아를 관찰한 것은 통상 적인 치료범위 내에 해당하나, #17 치아 발거는 부적절하였다. 문서화된 발치 동의서 또는 발 치 전 설명과 동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신청인이 #18 발치를 원하여 내 원하였으나 #17 치아의 발거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신청인은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 금 40,487,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손해배상책임의 주장한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 성립 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 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2,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 련하여 민·형사상 청구나 고소 및 행정상 민원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하며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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