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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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망인(여/50대)은 B형 간염으로 2009년경부터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바라쿠르드 정, 2019년 5 월경부터 비리어드 정을 복용하던 자로, 2019년 8월 피신청인 한의원에 내원하여 대면 진료 후 생간탕을 처방받았고, 같은 해 9월, 10월, 11월, 12월 4차례 전화 상담 후 생간탕을 처방 받았으며, 2020년 1월 피신청인과의 전화 상담을 통해 ‘2019년 9월 망인은 비리어드 정을 2 개월분만 처방받았으며 그 후 중지예정이고, 같은 해 11월 비리어드 정을 중지하였으며 GOT 38(참고치 8~38 IU/L)/GPT 72(참고치 4~44 IU/L)로 측정되었고, 같은 해 12월 5일 전부 터 소화불량, 메스꺼움, 피로감이 있으며, GOT 240/GPT 495로 측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피신청인은 망인에게 2020년 1월 양방 진료 및 상급병원 입원을 권하였고, 전화상담 5일 뒤 간수치(ALT 1000, 참고치: 7~35IU/L) 상승 및 황달 소견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항바이 러스제 등을 투약하다가 약 1주일 뒤 의식 저하(간성 혼수) 발생하여 간이식 고려위해 ◯◯병 원으로 전원되어 급성 간부전에 대하여 5일간 입원치료 후 ■■병원으로 전원한 후 4일만에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것은 한약의 독성 환자의 증상이 급격히 나빠져 사망에 이른 것이 과 항바이러스제를 끊은 것이 주원인이고, 이상 생간탕의 부작용이라는 근거는 전혀 없다. 증세를 호소했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사망하게 되 었다.
주요 쟁점: 한약 처방의 적절성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환자의 만성 간염에 대하여 생간탕을 처방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경과관찰 및 처치가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2020년 1월 피신청인의 입원 권유 등에 대해 환자 도 보류하여 시의적절한 처치 기회를 놓친 점은 있어 보인다. 환자의 급-만성간부전과 생간 탕의 인과관계를 찾을 수는 없으나, 항바이러스제 복용 중단은 B형 간염의 재발과 연관이 있 을 수 있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생간탕은 실험적으로 간기능 개선, 담즙분비 증가, 간장보호, 일반 면역효과 및 미소환경개선 의 효과가 나타났고, 임상적으로 급만성 간질환에 대한 효과가 규명되어 다용되는 처방으로 서 피신청인이 망인의 만성 B형 간염에 대하여 생간탕을 처방한 자체를 부적절하였다고 보기 는 어렵다. 또한 피신청인은 2019년 8월 망인에 대한 대면진료 이후 2020년 1월 망인이 □□병원에 내 원하기까지 전화로 상담을 한 후 생간탕을 처방하였을 뿐 대면하여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고, 2019년 망인이 비리어드 정 복용을 중단하고 가끔 어지러운 증상이 생겼다고 하고 GOT 38/GPT 72로 측정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5일 전부터 소화불량, 메스꺼움, 피로감이 있 고 GOT 270/GPT 495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대면 진료를 권유하거나 추 가 검사 시행 등의 처치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등 적절한 경과관찰을 시행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망인에게 항바이러스제를 중단하고 생간 탕 만을 복용하도록 하였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신청인은 망인에 대 한 설명의무를 소홀히 하여 망인의 치료방법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고, 경과관찰 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B형 간염 재발에 대한 망인의 조기치료의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 고 판단된다. 피신청인의 설명의무 위반 및 경과관찰 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에게 B 형 간염이 재발되거나 또는 급-만성간부전(Acute-on-chronic liver failure), 간성뇌증 및 다장기부전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 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위자료 손해배상책임의 에 한정되고,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결과, 망 범위 인의 나이, 기왕력, 가족관계, 설명의무 위반의 점 및 과실의 정도 등 본 조정절차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망인과 신청인들에 대한 위자료는 모두 합하여 20,000,000원이 상당하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 조정 성립 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 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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