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남/20대)은 2018년 9월 피신청인 한의원에 방문하여 2019년 2월까지 복합윤침 치료 [미침(Microneedle Therapy System, MTS), 윤침(가열식 화침), 미세침(미세약초침)](총 12 회) 및 재생치료 등을 받았다. 2019년 2월 피신청인 한의원이 폐업하게 되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안내에 따라 같은 해 3 월부터 6월까지 □□한의원에서 수화치료, SJ치료(침을 이용해 흉터 테두리 부위를 자극해서 피부재생을 유도하는 시술) 등을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더 좋은 피부를 갖고 싶어 피신청인 한의원에서 복합윤침 시술을 받았으나 피신청인은 시술방법이나 부 작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전혀 하지 않고 자신만 믿으라며 시술을 하였으며, 시술 전 동의서를 받았는 데 여기에는 부가세, 사진촬영, 치료 유효기간, 환불규정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치료의 부작용에 대한 설 명은 일절 이루어지지 않아, 만약 치료의 부작용이 이렇게 심하게 발생하고 흉터가 더 심해져 1년 이상 치 료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었더라면, 신청인은 절대 고가의 비용을 내고 이러한 침술을 받 지 않았을 것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치료법에 대한 의료지식 부족으로 신청인의 피부상태와 맞지 않 는 위와 같은 무리하고 부적절한 시술로 인하여 안면부에 화상으로 추정되는 상해사고가 발생하였고, 현 재 안면부 전체에 심각한 색소침착과 패인 흉터, 안면 홍조증상 등이 발생하여 심각한 추상장해가 잔존 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신 청인의 현 상태는 체질적인 특이성과 신청인의 관리 부주의, 시술 후 주의사항 불성실 이행 등으로 인하 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요 쟁점: 복합윤침 시술의 적절성 시술 후 발생한 증상에 대한 처치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의 ‘복합윤침’ 시술은 여드름 흉터 개선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서 치료적 선택은 적절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진료기록에서 이러한 시술 과정의 명칭과 전반적인 효과에 대한 서술 이외에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대로 시술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 시술 과정의 적절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시술 후 시술 부위에 미란을 동반한 붉은 반점과 과색소침착이 발생되었 던 것으로 보이며, 이차감염을 막기위한 항생제 처방 및 도포 등 적합한 조치 없이 3개월 가량 습윤 밴드를 교체하는 처치는 적절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안면부 전체에 심각한 색소침착과 패인 흉터, 안면 홍조 증상 등 현재 의 상태가 ‘복합윤침’ 시술 이후 발생하였으나, ‘복합윤침’ 시술의 후유증 내지 부작용인지 또 는 신청인의 켈로이드 내지 비후성 반흔 체질이 원인인지 제출된 자료로는 특정하기 어렵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시술 및 경과관찰상의 과실 유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우리 원 감정결과에 의무기록 등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제출된 모든 자료들을 종합 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신청인은 여드름 자국 완화 를 위해 2018년 9월 피신청인 한의원에 방문하여 여드름 흉터에 대해 복합윤침을 총 12회 받 았는데, 복합윤침이란, 미침(microneedle therapy system, MTS), 미세침(미세약초침), 윤 침(가열식 화침)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복합윤침 시술은 피신청인 한의원에서 한의학적 고전 인 황제내경영추, 영란비전론, 향약집성방 등에 근거를 두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술에 해당 하고, 이는 일응 여드름 흉터 개선에 적용이 가능한 시술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 시술 과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개인별 피부 특성에 따라 강도 내지 빈도 등을 조절하는 내용 및 그 근거, 침을 가열하는 온도, 치료 빈도, 각 증상에 대한 대처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진 료기록상에도 이 사건 시술 과정의 명칭과 전반적인 효과에 대한 서술 이외에 구체적인 방법 이나 절차대로 시술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침 시술 후 신청인 에게 시술 부위에 미란을 동반한 붉은 반점과 과색소침착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 인은 만연히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습윤밴드 적용 등의 조치만 하였을 뿐 초기에 그 치료 등을 위하여 소독 및 항생제 연고를 도포하며 과색소침착을 예방하기 위해 햇빛 노출을 피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하면서 경과를 면밀히 관찰하고 그 후유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 으로 조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현상태가 피부과적 특이체 질과 시술 후 신청인 본인의 관리 부주의로 인해 시간이 경과하면서 켈로이드가 생성된 것으 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시술을 시행받기 이전에 안면부에 색소 침착 및 켈로이드를 야기 할 만한 기왕증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특별한 자료는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경우 이 사 건 복합윤침 시술 후 경과관찰 과정에서 안면부 전체에 심각한 색소침착과 패인 흉터, 안면홍 조 증상과 같은 휴유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에게 나타난 증상 은 피신청인의 이 사건 시술 및 경과관찰 과정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고, 그 밖에 달리 이를 번복할 만한 자료가 없다. ● 손해액의 합계: 금 18,646,000원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 조정 성립 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8,646,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 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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