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1975.생, 여)은 2016. 8. 5. 전날 발생된 체한 느낌,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증상으로 피신 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하였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게 혈액검사 등을 시 행한 후 급성 장염으로 진단하고 입원하도록 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이 입원 당일부터 간헐적인 발열(체온 38℃ 이상) 증상을 보이자 해열진통 주사제를 투여하고 얼음찜질(ice pack)을 하였으며, 수양성 설사 증상을 보이자 경구 약제 투여 후 경과 관찰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이 입원한 지 4일째인 같은 달 8. 오전 복부 CT 검사 실시 후 천공 성 충수돌기염을 확진하였고, 신청인이 전원을 원하여 △△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다. 신청인은 △△병원에서 충수돌기염에 대한 진단적 개복술을 받았는데, 수술 과정 중 천공을 동 반한 급성 괴저성 충수돌기염과 충수주위에 농양이 형성된 소견 등이 확인되었고 수술 후 장마비 (ileus)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은 후 같은 달 29. 퇴원하였다.

2. 분쟁의 요지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복통과 고열로 피신청인 병원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혈액검사 만을 실시하고 장염 진단 하에 입원 조치하였고, 입원 후에도 설사, 오한 등이 지속됨에도 진통제 투여와 설사약, 아이스팩 조치만 취하여서 충수돌기염에 대한 진단 지연으로 상태가 악화되었고 후유증으로 장폐색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16. 8. 5. 피신청인 병원 방문 시 주된 증상은 복부 통증 및 복부 불편감, 수양성 설사 및 발열 증상이었고 뚜렷한 압통과 반발통이 없어 임상적인 증상은 충 수염보다 급성 장염 소견이었다고 주장한다. 입원 중 복통 및 발열이 지속되었으나 한 시간에 한 번씩 지속되는 수양성 설사 증상이 심한 상태여서 임상적으로 급성 장염에 가까워 급성 장염에 준 하는 치료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신청인은 일반적으로 급성 장염 의심 환자에게 CT 촬영검사를 권유하지 않으며, 2~3일 정도 치료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때 CT 촬영검사를 권 유한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충수돌기염 진단상 과실의 유무 인과관계 유무

3. 과실유무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에 대하여 복통, 복부 불편감, 구토, 설사, 발열 등의 증상을 보고 급성충수돌기염이 아닌 장염으로 진단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장염은 2~3일 내에 증상이 호전되므로 이 시기가 지나면 원인을 찾기 위한 복부 CT 등의 영상 검사로 충수돌기염 등의 외과 적 질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위 증상들이 지속됨에도 급성 충수돌기염 등 다른 질환의 가 능성을 의심하여 복부 CT 촬영 등을 보다 조기에 하지 않은 부분은 적절하다고 하기 어렵고, 앞 에서 본 복통, 오심, 구토, 설사, 고열 등의 증상들과 압통 등 응급실의 신체검사 기록지 내용들을 참고하면, 응급실 방문 당시 이미 충수돌기염을 의심할 수도 있었으므로, 경과관찰은 부적절하였 다고 생각되며, 만약 신청인이 충수돌기염을 좀 더 조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더라면 입원 치료를 받는 기간이 줄고 예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가) 과실 유무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방문할 당시 이미 충수돌기염을 의심할 수도 있는 상태였지 만, 충수염과 장염의 증상 사이에 유사한 점이 많아 초기에 급성 장염을 의심하고 그에 따른 치 료를 시행한 부분을 의료상 과실로 지적하기는 어려우나, 입원 후 발열 및 설사 등에 대한 조치 를 취하였는데도 입원 후 증상이 지속될 경우엔 충수돌기염을 의심하고 그에 따른 영상 진단 검 사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는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이 입원 후에도 증상이 계속 되었음에도 계속 장염에 따른 치료를 지속하였고 입원 4일째인 2016. 8. 8.에서야 CT촬영검사 를 시행하고 충수돌기염 진단을 하였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경과관찰상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인과관계 급성 충수돌기염은 염증이 시작된 지 24시간 내에 20%, 48시간 내에 70%가 천공되므로 응급으 로 수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진단이 지연될수록 그에 따른 치료가 어렵고 합병증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경과관찰상 과실로 신청인의 급 성 충수돌기염에 대한 대처가 늦어져 신청인이 급성충수돌기염으로 치료를 받는 기간이 다소 길 어지고 예후에도 차이가 발생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소극적 손해 신청인의 총 입원기간 중 진단 지연에 따라 늘어난 입원기간인 19일(=26일 – 7일)간의 휴업손해 를 인정함이 타당하고, 여기에 2016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1일 99,882원)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1,897,758원(= 99,882원 × 19일)이 되므로, 위 금액을 소극적 손해로 인정한다. 라) 위자료 신청인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와 앞에서 본 책임제한 사유 등을 종합하여, 1,000,000 원으로 정하는 것이 적정하다. 마) 결론 위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손해배상책임은 금 4,203,704원(소수점 이하 버림)으로 추산되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 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203,704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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