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2016. 1. 26.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식후 40분 혈당이 129mg/dl, 식후 2시간 혈당이 130mg/dl 로 측정되자 혈당조절제인 유니마릴엠정의 처방을 중단하였다가 3. 16. 신청인이 12kg 체중 감 소와 구토와 발열, 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식후 혈당이 Hi로 측정되자 다시 유니마릴엠정을 추가 처방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2016. 5. 2. □□병원 신장내과, 내분비내과에서 당뇨병 약물치료를 시작할 정도 로 상태가 악화되었고, 7. 4. 좌안유리체출혈에 대한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한 후, 현재 외래경과 관찰중이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혈당조절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유니마릴엠정 처방을 중단하여 고혈당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 안과 수술을 받는 등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2016. 1. 16. 신청인에게 혈당검사를 시해한 후 저혈당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유니마릴엠정 처방을 중단한 것으로 합병증은 신청인의 당뇨병 기왕력에 의한 것이라 주장한다.

주요 쟁점: 진료상 과실의 유무 인과관계 유무 책임제한 사유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과실 유무 당뇨병 약물치료의 선택, 용법, 용량 등을 대체로 적절하였으나, 2016. 1. 26. 유니마릴엠정을 빼 고 60일 처방을 한 점과, 그 처방을 변경한 후 결과 확인을 같은 해 3. 16.에 이르러 하게 된 사실 은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신청인은 유리체출혈, 당뇨성망막증 치료 중으로 출혈 소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스 피린 중단 후 유리체출혈 환자에 금기약제인 유니버거정과 출혈성경향이 있는 환자에게 주의를 요하는 약제인 휴메가연질캡슐, 그리고 항혈소판제제인 안티코아정을 투여한 것은 적절하였다 고 보기 어렵다. 인과관계 유무 신청인의 혈당은 좋은 상태였는데 저혈당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판단되더라도 그 동안 처방해오던 혈당강하제 중 중요한 1가지를 뺀 뒤 60일이 경과된 후에야 추적진료에 임한 것은 신중했던 진료 라 볼 수 없고, 또한 유니버거정이나 안티코아정의 투여도 안과에 직접 자문하는 등 주의를 기울 었어야 판단되는바, 망인의 망막 합병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가) 과실 유무 ① 피신청인이 2016. 1. 26.부터 같은 해. 나) 인과관계 피신청인이 혈당조절제 유니마릴엠정의 투여를 중단하고, 출혈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 금지 하고 있는 유니버거정, 휴메가연질캡슐, 안티코아정을 처방한 것이 신청인에게 발생한 모든 당뇨 합병증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신청인의 망막 합병증과 관련하여 □□병원 에서 받은 유리체절제술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유리체절제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치료비: 피신청인병원, □□병원에 각 지급한 치료비는 총 1,448,590원이다. 나) 책임제한 신청인은 40대에 당뇨병 확인 후 피신청인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현재까지 혈당조절제를 복용하 고 있는 점, 피신청인의원은 2008년부터 방문하였고, 감정서상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약 물처방은 적절하였다고 판단하는 점, 신청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11. 10.경부터 신장합병증이 발생한 상태였고, 이미 유리체출혈 및 당뇨성망막증 등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경과관찰을 하고 있던 점 등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20% 정도로 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계산 적극적 손해 1,448,590원 × 20% = 289,718원 다) 위자료 신청인의 나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경위, 피신청인의 과실 및 정도, 기타 제반사정 등을 참작 하여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조정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로부터 이 사건의 경우 당뇨병으로 인한 전체 합병증에 대 하여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다만 유리체출혈 및 당뇨성망막증으로 인한 부분에만 인과관 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결국 당사자들은 조정부의 결정서를 받아본 후 동의여부 를 결정하겠다고 하여 결정서를 전달,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289,000원(천원 미만 버림)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 · 형사상 청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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