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망인(1940년생, 남)은 2016. 11. 2. 혈압저하, 전신통증이 있어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 였고, 검사 결과 ‘요로감염으로 인한 만성신질환의 급성신손상’ 진단으로 11. 3.부터 피신청인 병 원에서 입원치료를 시작하였다. 같은 해 11. 19. 망인의 체온이 38.3℃로 상승하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11. 21. 소변배양검사 를 시행하여 황색포도상구균(MRSA)을 발견하였고, 11. 23. 촬영한 흉부 X-ray에서 폐부종, 폐 렴 소견으로 항생제 투여하며 보존적 치료를 유지하였다. 같은 해 11. 28. 소변검사에 따라 BUN/Creatinine 수치가 상승하고, 혈압이 감소하자 ‘패혈증’으 로 추정 진단하였고, 지속적신대체요법(CRRT)을 실시하기 위하여 중환자실로 이동하고 항생제 를 투약하며 지속적신대체요법을 유지하였으나, 12. 2. 정밀 심초음파검사상 심박출량 감소가 확 인되어 항생제 투약, 지속적신대체요법 이외에 승압제를 투여하였다. 같은 해 12. 12. 03:00 망인의 혈압이 감소하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승압제 용량을 증가시키 며 경과 관찰을 시행하였고, 10:38 심실세동이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12:40 사 망하였다(직접사인 : 패혈증, 중간 선행사인 : 폐렴, 간접사인 : 심부전). 망인은 기왕력으로 2006년 지주막하출혈이 있었고, 2012년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적이 있으며, 만성신질환 및 심부전, 완전방실차단이 있었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감염예방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망인을 황색포도상구균에 감염되도록 했고, 중환자실에서 지속적으로 울리는 기계 경고음을 30분 동안 방치하고, 승압제를 과다하게 사용하 며, 유동식을 전혀 공급하지 아니하는 등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피신청인은 환자의 기저 질환 및 상태가 황색포도상구균 감염에 취약했고, 30분 동안 울 린 기계음은 투석기계의 알람으로 응급치료가 늦어진 부분은 없었으며, 승압제 사용 및 식이 진 행 등 의료진으로서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진료상 과실 유무 - 입원 중 경과관찰의 적절성 - 2016. 12. 12. 처치의 적절성 손해범위의 산정요소 책임제한 사유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망인은 내원 당시 혈소판감소, CRP수치 증가 등 심한 감염증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로 황색 포도상구균 감염에 취약했었다고 판단되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금식 조치 후 이화작용이 동 반된 패혈증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11. 28. 이후 시행한 지속적신대체 요법에 의하여 영양이 소실 되었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운용 미숙의 가능성이 있는 점, 망인의 금식상태의 영양관리가 적절 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러한 상태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을 증량시켜 투여한 점 등을 종합하 여 보면, 경과관찰상 처치들이 모두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가) 과실 유무 망인은 2016. 11. 3.부터 입원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11. 19. 체온이 38.3℃로 상승하자, 피신 청인 병원 의료진은 염증 의심소견으로 11. 21. 소변배양검사를 시행, 황색포도상구균임을 확인 하였고, 이후 전신상태가 점차 약화되자 11. 24. 금식조치로 정맥 내 영양공급을 시작하였고, 지 속적신대체요법(11. 28.부터 시작) 및 승압제인 노르에피네프린을 투여한 것(11. 30.부터 투여)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들, ① 망인이 요로감염으로 인한 만성신질환의 급성 신손상 진단을 받고 입원했는데도 불구하고 11. 14.~11. 18. 간 항생제 투여를 중지하여 전신상 태가 약화된 점, ② 11. 24. 금식조치 후 망인에게 투여된 영양제인 스포프리피드 투여량과 환자 의 체중을 고려한 체계적인 TPN을 실시한 기록이 없는 등 망인의 영양관리가 적절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영양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속적신대체요법을 적절하게 운용하지 못 하여 체내의 수분 및 영양이 점차 부족한 상태에 이르게 한 점, ④ 전신의 상태가 매우 약화되어 있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승압제인 노르에피네프린을 증량시켜 투여한 점 등, 비록 망인의 전 신상태가 약화되는 과정 중에 외부 감염으로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황색포도상구균의 감염 이 일부 작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원치료 후 망인에게 시행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각 단계 별 조치가 모두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망인은 패혈증 지속 상태로 기저 질환의 악화, 폐 부종 및 심부전의 악화, 용혈성 빈혈, DIC 동반, 영양실조 등으로 인한 저혈압의 회복이 불가능 한 쇼크 상태가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 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12,339,000원이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 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 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12,339,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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