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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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망인(1950년생, 남)은 고혈압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처방하여 준 약을 복용하고 있던 중 2016. 3. 8. 심방세동 치료 목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9. 심방세동 전극도자절제술을 받고 같은 달 11. 퇴원하였다. 망인은 같은 달 24. 피신청인 병원에 외래 방문하여 통증은 없다고 하며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 흉부 단순방사선촬영검사상 특이 사항은 없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 진은 망인에게 35일치 경구약을 처방하고 귀가 조치하였다. 망인은 위 외래 진료를 마치고 집에 가면서부터 오한, 열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 계속되자, 같은 달 27.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방문 하여 혈액검사를 받은 결과 C 반응성 단백(CRP)이 142.7mg/L로 증가하는 등 염증 지표가 증가 되어 있고 열의 원인이 불분명하여 감염내과로 입원 조치되었고, 다음 날인 28. 발열 및 혈압 저 하 증상으로 심장내과 협진 후 흉부 CT촬영 검사를 시행한 결과 좌심방-식도 누공 소견으로 수 술적 치료 위해 같은 날 18:10 ○○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다. 망인은 ○○병원에 입원하여 다음 날인 29. 식도봉합술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같은 날 04:48 호흡이 정지되어 위 병원 의료진이 망 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같은 날 07:46부터 간대성근경련이 나타났으며 다음 날인 30.에는 동공 고정되어 뇌 CT검사 결과 다발성 뇌경색 소견이었고 다음 날인 31. 뇌파 검사 결과 뇌전도 무활동 소견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4. 4.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전극도자절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주 의로 심장-식도 누공을 발생시켰고 2016. 3. 24. 외래 진료시 흉부 불편감을 호소하였음에도 특 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 달 27. 응급실 방문 당시에도 망인에 대한 진단이 지연되 는 등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로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망인의 경우 수술 후 드물게 발생하는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한 것인 데, 술기상 과실이 있었다면 수술 후 즉시 발생하였을 것이나 망인의 경우 수술 후 15일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하였고, 2016. 3. 24. 외래 진료시에는 특별한 이상 증상이 없었고 같은 달 27. 응급 실에서의 조치 역시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식도손상의 가능성에 대해 망인과 보호자에게 설명 하였고, 흉통, 기침 등의 증상이 발생할 때에는 언제든지 병원에 방문할 것을 권유하였으므로 진 료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주요 쟁점: 전극도자절제술상의 과실 유무 좌심방-식도 누공 진단에 따른 진단상 과실 유무 설명의무 위반 여부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전극도자절제술은 고주파를 이용하여 좌심방 벽에 열을 가해 심방세동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좌 심방 뒤로 식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시술시 열에 의한 식도의 손상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데, 피신청인 병원 수술기록상 식도의 위치를 표시하였고, 수술 후 덱실란트를 투여한 것으로 보 아 좌심방-식도 누공에 대한 예방조치는 적절하였다. 2016. 3. 24. 외래 진료를 마치고 귀가한 후부터 시작된 심한 몸살 및 오한, 근육통 등으로 같은 달 27. 오후에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원인 미상의 발열로 감염내과에 입 원 조치되었고, 같은 달 28. 흉통과 발열로 심장내과 협진상 식도누공 의심되어 흉부 CT촬영검사 시행 후 좌심방-식도 누공 진단된 것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외래 방문 당시의 외래재 진기록부에는 통증 없이 잘 지냈다고 되어 있어 기본 혈액 검사 이외에 추가 검사가 필요하였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나, 신청인들은 당시 망인이 가슴 통증이 있었으며 이를 담당의사에게 고지하였 다 하므로, 이것이 사실이라면 흉통에 대한 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좌심방-식도 누공은 심방세동 전극도자절제술에서 0.15%의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서 망인에 대한 전극도자절제술은 적응증이 되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시술이 이루어졌고 합병증 발생에 대한 조치가 적절하였으므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가) 의료상 과실 유무 수술상 과실 유무 일반적으로 전극도자절제술 과정에서 누공이 발생하면 수술 직후 내지 수술 후 1~2일 경과관찰 기간에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보통인데,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수술 후 퇴원할 때까지 식도 누공을 의심할만한 증상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수술로 인해 식도 점막에 손상이 발생한 후 망인의 생활 과정에서 손상된 점막이 자극을 받으면서 점차 누공으로 진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 고, 전극도자절제술은 부정맥의 원인이 되는 조직을 찾아서 그 곳에 고주파를 방출하여 원인 조 직을 파괴함으로써 부정맥을 치료하는 방법이므로 수술 과정에서 주위 조직에 발열에 의한 손상 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식도 누공이 이 사건 수술상 과실로 발생하였다 고 추정하기는 어렵다. 진단상 과실 유무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방문 당시 38.7℃의 고열에 CRP 수치가 정상 범위를 현저히 초과 하는 등 염증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의학과 의료진은 망인에게 항 생제를 투여하고 감염내과에 입원하도록 하였고, 감염내과 입원 당일 14:10 망인의 얼굴이 창백 해지면서 흉통을 호소하여 심장내과에 협진 의뢰하여 식도 누공이 가장 의심된다는 회신을 받고 16:20 흉부 CT검사를 시행하여 식도손상을 확인하고 18:10 상급 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하였으므 로, 식도 누공에 대한 진단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 에게 이 사건 수술과 관련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망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의료소송에 있어 설명의무 위반만을 근거로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우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의 경향 등 이 사건 조정절차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 합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총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 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 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이 의를 하지 아니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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