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1971.생, 남)은 객혈을 주소로 2015. 10. 13. 흉부 CT 검사 시행한 자로, 같은 달 15. ○○ 내과의원에 내원 후 ‘객혈,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의증),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진단 하 진 료 의뢰되어 같은 달 20. 피신청인 병원 호흡기내과 외래에 초기 내원하여 같은 달 21. 기관지내시 경검사 및 같은 해 11. 20. 흉부 CT 검사를 받고 그 소견에 따라 경과 관찰 및 그로부터 1개월 후 인 같은 해 12. 20.경 흉부 방사선 검사 및 외래 내원하기로 하였으나 신청인은 내원하지 않았다. 그 후 2015. 12. 28. □□병원에 객혈을 주소로 내원하여 경구약 처방을 받고, 2016. 1. 12. 한 달 전부터 발생한 불면증을 호소로 △△정신과의원에 내원하여 비기질성불면증 진단 하 경구약 처 방을 받았다. 2017. 5. 8. 2-3일 전부터 시작된 객혈을 주소로 □□병원 호흡기내과에 내원하여 5. 11. 흉부 CT 검사 소견에 따라 5. 23. 조직 검사 상 비소세포암 진단 하 6. 12.부터 6. 30.까지 방사선 치료를 시행 받았다. 2017. 6. 22. □□병원 종양내과 외래에 내원하여 7. 8. 흉부 CT 검사 후, 7. 10.부터 7. 19.까지 방사선 치료를 시행 받았으며, 이후 7. 20.부터 항암치료를 시작하였고, 현재 상태는 수술이 불 가능한 폐암 4기이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2015. 10.경 객혈로 흉부 CT 검사 상 폐암 의증 소견으로 피신청인 병원으로 진료의뢰 되어 검사를 시행 받았으나 폐렴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증상이 있음에도 정상이라고 하여 정신 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다, 2017. 5.경 □□병원에서 비소세포암을 진단 받았음을 주장하 며 25,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15. 11. 24. 내원 당시 시행한 흉부 CT 검사 상 폐암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었으며, 이후 신청인이 11. 20. 외래 내원을 하지 않아 추적 검사를 하지 못한 점도 있는 바, 병원 측의 의료과오는 없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과실 유무 2015. 10. 20.부터 11. 24.까지의 검사.판독의 적절성 여부 2015. 11. 24. 외래 내원 후 경과 관찰(조직검사의 필요성) 및 그에 따른 설명의 적절성 여부 인과관계 유무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2015. 10. 20.부터 11. 24.까지 폐암 진단을 위한 검사과정(조직검사의 필요성 및 검사판독 등)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2015. 11. 20. 흉부 CT 촬영 상 한 달 반 전의 외부 CT와 비교하여 주위 폐렴 양음영은 소실되었으나 우측 상부 폐의 불규칙한 변연의 결절이 그대로 남아 있었음에도 피신청 인 병원은 지질성 폐렴 혹은 흡인된 혈액 의증으로 판독하여 한 달 후 재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즉 암종의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말초 폐결절의 경피적침생검을 시행하지 않아 조기 진단 의 기회를 놓쳐 적절하지 않았다고 사료된다. 2015. 11. 24. 외래 내원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일단 11. 24. 추적 흉부 방사선 검사를 1개월 후 시행하도록 계획한 것은 적절한 경과관찰 방식이라 생각되나 폐암 가능성을 배제할 수 는 없으므로 생검을 시행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임을 설명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었을 것으로 생각 된다. 그러나 추적을 권유하였음에도 임의로 환자가 추적 검사를 받지 않아서 생검 및 적절한 치 료 기회를 놓치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인다. 2015. 당시 병기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현재 상태는 수술이 불 가능한 4기로 조기에 진단되었다면 치료방법 및 예후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없지 않았다고 사료 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가) 2015. 10. 20.부터 11. 24.까지의 검사 판독의 적절성 2015. 11. 20.자 흉부 CT 촬영 상 2015. 10. 13.자 ◇◇영상의학과 흉부 CT와 비교하였을 때 주 위 폐렴 양음영은 소실되었으나 우측 상부 폐의 불규칙한 변연의 결절이 그대로 남아 있었음에도 피신청인 병원은 ‘지질성 폐렴 혹은 흡인된 혈액 의증’으로 판독하여 그로부터 한 달 후인 2015. 12. 20.경 재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일단 경과를 보기 위하여 2015. 11. 24.내원 시, 추적 흉부 방사선 검사 를 2015. 11. 24.로부터 1개월 후 시행하도록 계획하였다. 다) 인과관계 유무 판독의 적절성 관련 판독에 과실이 있었던 부분이 환자 폐암 진단 지연에 기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비록 당 시 판독을 못하였지만 한달 뒤에 추적검사를 하기로 하였고 신청인이 내원하지않아 검사를 못하 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폐암 진단이 지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은 ① 2015. 11. 24.경 판독 당시 폐암이 있었는지 여부 및 (폐암 이 있었다면) 어느 정도였는지를 확정할 수 없는 점, ② 폐암의 진행 내지 전이속도는 연령, 성별, 체질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설명을 하지 않아 폐암 에 대한 진단 및 치료가 일정기간 어느 정도 늦어졌는지 확정할 수 없는 점, ③ 만약 늦어졌다 하 더라도 늦어진 것이 폐암의 진행 내지 전이속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쉽지 않은 점, ④ 현재 환자가 생존하는 점, ⑤ 의료기술의 한계로 인해 의사가 질병을 진단(판독 포함) 함에 있어 정확도가 100%가 되도록 요구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환자의 나이, 환자의 현재 상태,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경위, 피신청인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정 도, 기타 제반사정 등을 참작하면 위자료 10,000,000원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 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작성 <저작권, 한국단체보험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GI한국단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