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1964.생, 남)은 자녀가 아데노 바이러스 폐렴으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2017. 1. 17. 입원하자 치료를 받는 동안 자녀 곁에서 계속 간병을 하였다. 그런데 2017. 1. 31. 신청인 역시 일주일 전부터 몸 전체가 아프고 두통, 오한, 오심, 객담, 어지 러움증, 물만 먹어도 설사를 하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다음 날 피 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아데노 바이러스 폐렴 의증으로 입원 조치되었다. 이후 신청인이 2. 2. 03:01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서 경과관찰 받던 중 가슴 답답함 및 짓누르 는 것 같은 증상을 호소하자 피신청인 병원은 유지 중이던 산소를 12L (마스크)까지 증량하고 이 후 high flow 이용하여 산소 60 L/min, Fio2 0.8 % 로 제공하였고 신청인을 중환자실로 전실한 후 시도포비어 약제를 주입하였다. ② 하지만 시도포비어 약제 투입의 경우 이는 전문 의료인의 합리적 재량범 위 내에서 시행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과실이라 보기는 어렵다. 나) 결론 따라서 피신청인 병원은 시도포비어 약제 투입에 의해 발생된 신기능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부적절한 감염관리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기능 손상을 제외한 감염관리 부주의에 따른 별도의 치료비 및 위자료 배상책임이 성립될 것으로 판단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90,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우하지 통증에 대해 내과계 내과 _ 인공혈관 삽입 수술 후 감염이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원문은 당사자 주장을 별도의 ‘분쟁의 요지’ 항목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주요 쟁점: 병원의 감염관리의 적절성 여부 시도포비어 약제 투입의 적절성 여부 인과관계 유무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 병원의 격리 또는 개인 위생이 지켜지지 않아 비말 또는 접촉으로 신청인이 아데노 바 이러스에 감염 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 시도포비어는 다수의 국내 증례를 포함하여 이미 많은 연속적 증례 연구들에서 치사율 30~60% 정도인 중증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하여 빠 른 시기에 적용하여 치료성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에서도 중증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사용 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피신청인 병원이 위 약물을 투입하여 얻을 수 있는 건강상 이득과 투입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상 위험의 정도를 비교 형량하여 전문 의료인의 합 리적인 재량으로 신청인에게 투여한 것이므로 이를 부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가) 감염관리 및 시도포비어 투약의 과실 유무 ① 신청인이 아들을 간병할 시 피신청인 병원의 감염관리 상황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우나 아 들의 치료기간 동안 감염관리 등이 적절하게 준수되었다면 신청인이 아데노바이러스 폐렴에 감 염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격리 또는 개인 위생이 지켜지지 않아 비말 또는 접촉으로 환 자 감염경로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 병원의 감염관리에 대한 주의의무 위 반 사실은 인정된다. ② 하지만 시도포비어 약제 투입의 경우 이는 전문 의료인의 합리적 재량범 위 내에서 시행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과실이라 보기는 어렵다. 나) 결론 따라서 피신청인 병원은 시도포비어 약제 투입에 의해 발생된 신기능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부적절한 감염관리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기능 손상을 제외한 감염관리 부주의에 따른 별도의 치료비 및 위자료 배상책임이 성립될 것으로 판단된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조정조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 등을 들은 다음,특히 신 청인의 아들이 피신청인 병원에서 치료 후에도 끝내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점 외에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90,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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