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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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4. 3. 27. 약 4년 전부터 발생한 양측 하지 통증이 심해져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 여 CT검사를 받았고 검사상 우측 위 대퇴동맥 긴분절의 만성 완전 폐색 소견이 보이자 같은 달 31. 대퇴-슬와동맥 우회술(이하 ‘제1차 우회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신청인은 2015. 7. 7. 우하지 통증을 이유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우측 대퇴-슬와부 이식부 위 폐쇄 진단 하에 같은 달 13. 우측 대퇴-슬와부 우회술(이하‘제2차 우회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신청인은 같은 해 9. 14. 복통, 열, 우하지 통증을 이유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항생제 치료 등을 시행 받다가 같은 달 23. 우측 이식편 주위 감염(perigraft infection)에 따른 절개 및 배액 술을 받았고, 2016. 2. 11. 대퇴-슬와동맥 이식혈관 제거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이후 2016. 6. 15.부터 같은 달 20.까지, 2016. 10. 28.부터 같은 달 31.까지의 기간 동 안 피신청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6. 11. 5.~2017. 1. 26.까지 피신청인 병원 외래 에 간헐적으로 내원하여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신청인은 2017. 2. 6. 수술부위 통증 및 분비물로 □□병원에 입원하여 심장과 혈관내 장치로 인 한 감염과 염증 반응, 간헐적 파행을 동반한 동맥의 죽상경화증 진단 하에 2017. 2. 10. 이식혈 관 제거술, 2017. 3. 2. 절개 및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받고 2017. 3. 20. □□병원에서 퇴원 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2014. 3. 31. 제1차 우회술, 2015. 7. 31. 제2차 우회술을 시행 받았 으나 세균 감염으로 인한 고열, 염증, 하지 통증이 지속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 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게 제1차 우회술을 적절히 시행하였으나 신청인이 수술 후 통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아 인조혈관의 폐쇄, 감염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제2차 우회술, 고단위 항생제 처방, 배액 및 세척술, 인조혈관 제거술을 시행하는 등 주의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피신 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단·치료가 적절하였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제1, 2차 우회술 시술상 과실 유무 설명의무 위반 여부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신청인은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어 다른 사람보다 균혈증이 잘 발생할 수 있었으므 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아 감염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감염된 인조혈관을 모두 제거하였다면 치료 기간을 줄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가) 시술상 과실 유무 우리 원 감정서 및 이 사건 의무기록지상 제1차 우회술 과정에 있어 부적절함을 엿보기 어려운 점, 인조혈관 이식의 경우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폐색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신청인은 2014. 4. 18.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서 우하지 통증을 호소한 이후 지속적인 외래 치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5. 7. 13. 제2차 우회술의 경우 기존 인조혈관의 폐색이 있긴 하나 염증 등의 문제가 없어 제거하지 않고 새로운 말초동맥우회로조성술을 시행한 것으로 수술방법의 선택 및 수술과정이 적절하였다고 여겨지는 점, 신청인이 이식부위 감염 등으로 2016. 2. 11. 대퇴-슬와동맥 이식혈 관 및 감염조직 제거를 시행 받고 이후에도 계속적인 항생제 치료를 시행 받은 부분에 있어 피신 청인 병원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감염된 인조혈관을 모두 제거하였다면 치료 기간이 줄어들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할 것이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재량권 을 남용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지는 점(대법원 1996. 6. 25. 선 고 94다13046 판결) 등을 참작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일정한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의 나이와 성별, 이 사건 의료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을 참작하면, 피신청인은 신청 인에게 7,000,000원 정도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 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록 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7,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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