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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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2015. 12. 7. 융비술과 코끝성형술 (이하 ‘1차 수술’ 이라 한다)을, 2016. 8. 3. 재수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코 끝에 색소 침착이 발 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1차, 2차 수술을 받은 후 ◇◇ 병원으로부터 융비술 후 비변형 진단 등을 받았고, 이 사건 수술들 시행 당시 당해 시술의 필요성, 구체적 시술 방법이나 발생이 예상 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바 없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코 성형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하여 추가 수술이 필요하게 된 것이 피신청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 고 주장하며, 치료비 금 2,000,000원, 향후 치료비 금 5,000,000원, 휴업손해 금 3,000,000원 을 합한 10,000,000원의 지급을 주장한다.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의료행위와 관련하 여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설명의무 위반 여부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신청인은 인터넷에서 피신청인 병원을 알게 되어 성형목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1차 수술 비용으로 피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한 점,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1차 수술 동의서’를 살펴보면, 기존 인쇄물에 ‘수술명 ○○○과 주치의: Dr. S’, ‘환자 또는 대리인: △△△( 사인)’라고 기재되어 있고, 스탬프로 ‘2015. 12. 07’로 되어 있으나, 설명한 의료진의 이름 및 서 명 또는 날인이나 그 밖에 다른 기재 등이 없는 점, 피신청인은 이 사건 1차 수술 전 작성한 것이 라면서 기존 인쇄된 ‘코수술설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작성 날짜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설명의사: ▽▽▽/ 보호자: △△△’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그 설명서에 신청인에 대하여 당해 수술의 필요 성, 구체적 시술 방법 등에 관한 기재 내용이 없는 점,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하여 1차 수술을 한 2015. 12. 7. 진료기록지(Progress & Treatment)상에 수술기록지나‘OP note’가 없는 점, 피신 청인이 당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알로덤 사용보다 연골을 사용하였다면 더 오뚝할 수 있습니다. .....알로덤 조직의 흡수도 보고 되어있으나 그 비율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라고 기재 되어 있는 점,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2016. 1. 30. 진료기록지상에 “콧대가 낮다고 생각함, 수 술 후 코 안에서 고름냄새가 좀 난다고 함”으로 기재된 점,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2차 수술 동 의서’를 살펴보면, 기존 인쇄물에 ‘수술명’은 없고, ‘수술내용’에 ‘코rev’, ‘담당의사’에 ‘Dr. S’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설명한 의료진의 이름 및 서명 또는 날인이나 그 밖에 다른 기재 등이 없는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코 재수술을 한 2016. 8. 3. 진료기록지(Progress & Treatment)상 의 ‘OP note’에 “BL 50, 온레이×3(알로덤), 비중격 연골 그대로, BL 50 교체, 매부리 카빙, 실 리콘 교체, 온레이 graft 교체. 현재가 최대치, 더 세우면 코끝 피부 trouble, 비침, 비주만곡 가 능성 있음”으로 기재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가) 과실 유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 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질병 치료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시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로서는 의뢰인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 만감과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관하여 충분히 경청한 다음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의뢰 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하여 권유하여야 하고, 당 해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당해 시술에 의하여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의뢰인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시술의 경험 여 부 등을 참조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필요성 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나) 인과관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을 하면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 과 신청인이 이 사건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한 것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조정의 전 취지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금 5,000,000원으 로 정함이 타당하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 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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