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피신청인(1969.생, 남)은 2009년부터 매년 신청인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고, 2014. 5. 9. 건 강검진 시 PET-CT 검사에서는 특이 소견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2015. 6. 3. 건강검진 시 피신청인은 상복부초음파검사에서 좌측 신낭종 및 석회화 의심 소견을 받고, 2016. 4. 14. 건 강검진 시에도 상복부초음파검사에서 좌측 신낭종 및 석회화 소견을 받았으나 우측 신장에 대해 서는 별도의 판단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같은 해 5. 16. 혈뇨, 우측 옆구리 통증으로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였고, 같은 달 24. 시행한 신장 CT 검사결과로 우측 신장암(병기 T1N1) 진단을 받았다. 이에 피신청인은 같은 해 6. 1. □□병원에 내원하여 수술 전 검사를 받고 6. 13. 입원하여 6. 14. 우측 신장암 치료로 우측 신장 근치적 절제술과 대동맥주위 림프절 박리술을 받 은 뒤 6. 20. 퇴원하였다. 이후 □□병원 외래로 추적 관찰 중 받은 CT, MRI 검사결과에서 좌측 신장암 진단을 받고, 2017. 1. 11. 입원하여 1. 12. 복강경하 좌측 신장 부분 절제술을 받고 1. 17. 퇴원하였고 현재는 외래로 추적 관찰 중인 상태이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16. 4. 건강검진을 받은 한 달 후 타병원에서 우측 신장암 1기로 판정받 았는바, 이에 과거 검진과정에서 진단 오류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피신청인에게 진단 지연과 관련하여 조기치료 기회를 놓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받기를 원하는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 인 병원에서 2014년 PET-CT 전신 암검사 및 정기적인 상복부초음파 등 지속적인 검진을 받았음 에도 피신청인 병원의 진단 지연 및 판독오류로 우측 신장암의 조기 치료 기회를 놓쳤으며, 이러 한 진단 지연으로 암 전이가 발생하여 좌측 신장 부분 절제술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신청인 병원의 PET-CT 검사 판독 및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적절성 인과관계 유무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신청인 병원의 PET-CT 검사에 대한 판독 및 피신청인의 상복부 초음파 검사행위는 의료상 과실 에 해당되나, 이러한 의료상 과실로 인해 피신청인의 예후에 나쁜 결과를 가져왔다는 고도의 개 연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우측 신장에서 좌측 신장으로의 전이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가) 신청인 병원의 PET-CT 검사 판독 및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적절성 2014. 5. 9. 피신청인에 대한 PET-CT검사에서 우측 신장 하극 내측에 대사활성(metabolic activity)이 증가되고 돌출된 난원형의 종괴(2.1 × 1.5 cm)가 발견되었음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크 기의 종괴는 현대 임상의학 지식에 비추어 신장암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청인 병원으로서는 병 변의 정확한 병기 결정을 위해 조영증강 CT촬영이나 MRI 촬영 등 추가적 검사를 진행하거나 적 어도 피신청인에게 이와 관련된 결과 및 상황에 대한 소견 및 추가검사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충 분히 하고 그 판단을 피신청인에게 맡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병원은 더 이상의 추가 조 치를 취하지 않고 만연히 검사를 종료시킨 사실이 있다. 다) 소결 결국 신청인 병원의 과실과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 렵다고 판단되나 환자인 피신청인으로서는 의료를 실시하는 신청인 병원에 대하여 치료라는 결 과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대권을 가지는 한편, 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도 사람의 생명 및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함에 있어서 그 업무의 성질상 위험 방지를 위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신청인의 나이, 직업, 사건의 경과 및 진단 지연에 관한 가장 최근 우리 법원의 판결을 참작함과 아 울러, 이 사건의 경우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장암의 병기가 1기이긴 하나 T1a에서 T1b로 세부 단계 가 진행됨에 따라 피신청인 생존율과 예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다른 유사사례와는 달리 무려 2년이라는 장기간동안 진단이 지연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다른 어떤 사안보다 피해자의 심적 고통이 클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자료 를 금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할 것이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 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한다. 피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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