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1948.생, 남)은 2004.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바 있고, 고혈압 및 당뇨 기왕증으로 타 병 원에서 경과관찰을 받던 중 심초음파 검사 후 대동맥판막치환술을 권유받았다. 위 수술 후 신청인은 같은 날 17:05경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인공호흡기 적용 하에 혈압, 신경학적 상태, 출혈, 배뇨상태 등의 경과관찰 및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다음 날인 같은 해 12. 5. 06:30경 기관발관 후 같은 날 13:05경 일반병실로 전실되었으나, 같은 날 20:05경 보호자가 응급 호출버 튼을 누르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의 경동맥 맥박 촉지가 되지 않고 의식 및 호흡이 없 는 것을 확인한 후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같은 날 20:27경 신청인을 중환자실로 전실시 켜 같은 날 20:49경 기관삽관을 시행하였으며, 이후 신청인의 상태에 따라 흉부압박 및 약물치료 를 지속하여 같은 날 22:00경 신청인의 활력징후가 안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5. 12. 6. 신청인에 대한 신경과 협진을 의뢰한 후 같은 해 12. 7. 뇌 파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신경과 협진 회신결과에 따라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며 같은 해 12. 9.부 터 재활의학과 협진 하에 재활치료를 시작하였고, 같은 해 12. 11. 시행된 뇌 MRI 및 확산강조영 상(DWI) 검사 상 양측 중대뇌동맥과 후대뇌동맥의 급성뇌경색 소견 등이 확인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항생제 치료 등을 받고 2016. 3. 15. 일반병실로 전실되어 현재까지 식물인간 상 태로 보존적 치료를 받고 있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이 사건 수술상 과실 또는 수술 이후 경과관찰상 과실(중환자 실에서 환자를 병실로 너무 빨리 전실조치를 취한 것 등)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 였고, 심정지 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미흡한 조치를 하여 환자의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광범위한 뇌손상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뇌손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CT, MRI 검사 등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중환자실 전실 후 체중이 12kg이상 증가하는 등 의료진의 조치 가 전반적으로 미흡하였으며, 이 사건 수술 전 신청인의 혈액에 석회화가 조금 있어 수술 중 뇌출 혈이나 뇌졸중이 올 수 있다는 설명은 들었으나 수술 후 심정지가 올 수 있다는 설명은 전혀 듣지 못하였으므로 피신청인에게는 의료행위상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경우 수술 이후 출혈이 없고 활력징후가 안정되었고, 고령임을 고려하여 중환자실에서 흔히 발생하는 섬망 증세가 의심되었기 때문에 빨리 일반병실로 전실하 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전실 조치를 하였으며, 심정지 발생 후 심폐소생술 전담팀에 의해서 곧바로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졌고, 당시 내과 과장이 이동식 심초음파를 직접 확 인하면서 실시간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심장이 잘 회복되었으며, 병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심폐소생술 후 환자가 완전히 회복되어 걸어서 퇴원할 가능성은 15% 미만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응급조치가 미흡했다는 말은 인정하기 어렵고, 심폐소생술 후 중환자실에서 심장에 대한 약물 투 여 및 인공호흡기를 조절하며 활력징후를 안정되게 유지하였으며, 신청인의 의식과 관련하여 통 상 뇌에 외상이 발생하였거나 뇌출혈이 의심되는 환자가 아닌 경우 의식이 깰 때까지 기다린 후 에 48시간 정도 지나도 의식이 깨어나지 않으면 뇌손상 여부를 MRI 등을 이용하여 검사하는 것 이 일반적인 순서임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의식이 깰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외에 별다른 치료방 법은 없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진료상 과실의 유무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신청인은 2004. 관상동맥우회로술을 받은 기왕력과 고혈압, 당뇨가 있으며, 최근까지 흡연을 하 였고, 심해진 호흡곤란과 흉통을 주소로 추적관찰 중이던 타 병원에서 심장수술을 권유받은 후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는바, 수술 전 시행한 흉부방사선촬영, 심전도, 관상동맥조영술, 경흉 부심초음파검사 등 일련의 검사는 적절하였고, 심초음파 검사상 심한 대동맥협착증(대동맥판막 개구부 0.7㎠)의 소견으로 수술의 중요 적응증에 해당하였으며, 위 관상동맥조영술상 기존에 수 술받은 우회로술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확인되어 수술 전 진단 및 수술에 대한 계획은 적절하 였고, 이 사건 수술 시 재수술로 인한 심장 및 주위조직이 손상되면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퇴동맥 및 정맥을 통한 부분 순환을 실시하면서 흉골절개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과정 중 흉골 좌측 아래쪽에 붙어 있던 좌측내유동맥-좌하행동맥(LIMA to LAD)의 이식편 손 상이 발생하여 복재정맥을 통한 재이식술을 먼저 시행한 뒤 이어서 대동맥판막치환술을 시행하 여 수술시간이 다소 연장되었으나, 이전 수술을 받은 과거력으로 인한 심한 유착 및 정상적인 해 부학적 구조를 벗어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완벽하게 손상이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었을 것으 로 사료되므로 수술과정은 적절하였다고 보이며, 신청인은 2015. 12. 4. 수술 후 같은 날 17:05 경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채로 집중감시 하에 있었으며, 의식 상태나 산소 포화도 등의 검사 등의 적절한 상태에서 같은 해 12. 5. 06:30경 인공호흡기의 이탈 및 기관발관 이 시행되었는데 당시 생명 징후인 혈압, 맥박수 등이 안정상태를 보였고, 같은 날 13:05경 일반 병실로 옮겨졌는바, 환자 상태가 안정되면 가능한 빨리 기관발관을 하여 빠른 회복을 하도록 하 는 것이 심장수술 후의 일반적인 조치라는 것이 최근 견해이므로 위 기관 발관 및 일반 병실 전실 의 시기판단은 적절하였다. 한편, 2015. 12. 3. 작성된 수술동의서에 의하면, 재수술임이 명시되어 있고, 수술사망률이 5%로 명시되어 있고 후유증 및 합병증에 대한 중요 설명사항 등이 표시되어 있으나, 신청인은 과거 관 상동맥우회술을 받은 환자로서 대동맥판막치환술 과정에서 우회로가 손상될 위험과 이전 수술로 인한 심한 유착으로 인해 수술하여 이식했던 혈관이 손상될 수 있다는 점 등 이전 수술로 인한 손 상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하였는지 여부는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가) 과실 유무 수술과정 상의 과실 신청인의 기왕증, 증상, 심한 대동맥협착증 소견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수술의 적응증에 해당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수술시간이 예상보다 다소 연장되었으나 과거 2004. 관상동맥우회로술로 인한 심한 유착, 신청인의 수술 당시 좌측내유동맥 이식편이 흉골에 긴밀하게 붙어 있는 해부학 적 특성 등을 고려하면, 복재정맥을 통한 재이식술을 시행했다는 사실만으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 진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심정지에 대한 응급조치 등의 과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2015. 12. 15. 20:05경 즉시 앰부배깅, 에 피네프린 투여, 흉부압박 등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다하였다고 보이고, 심정지 발생 후 뇌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및 신경과 협진 등을 시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심정지에 대한 응급조치 및 이후의 처치과정에서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와 그 결과, 신청인의 기저질환, 과거력, 손해의 공평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 병원의 책임은 이를 상당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치료비 :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는 총 14,357,010원이다. ① 2016. 1. 1.부터 2016. 6. 30.까지 6개월: 4,969,695원 ② 2016. 7. 1.부터 2017. 11. 30.까지 17개월: 828,282.5원×16.3918=13,577,041원 ※ ① + ② = 18,546,736원 다) 책임제한의 정도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위에서 본 사유들에 따라 30%로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고, 이를 적용 하면 신청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는 합계 금 68,769,163원(229,230,544원×30%)이 된다. 마) 결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손해액은 금 90,000,000원으로 추산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 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 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90,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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