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1982.생, 여) 2015. 3. 28. 3일전부터 발열 등의 증상으로 타병원에 내원하였으나 급성 신우신염 의심 진단을 받았고, 증상이 지속되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으나 급성 신우신염으 로 진단받아 입원하였다. 입원 다음날인 29. 통증부위가 전신에서 배 부위로 변경되었고 강도가 증가하여 혈액배양검사 및 복부 단순방사선 검사결과 경미한 장마비로 판단하였으며, 발열이 지속되어 해열진통제를 투여 하고 아이스팩을 적용하면서 같은 해 4. 2. 복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결과 간에 2.1cm 크기의 혈관종 외에는 특이 소견은 없었다. 같은 해 4. 3. 통증의 변화는 없으나 발열 및 열감 등이 없어서 경구 항생제 처방을 받아 같은 해 4. 6. 퇴원하였다. 퇴원 후에도 신청인은 지속되는 복통으로 ○○병원을 방문하였고, 복부 CT 검사 결과 천공성 충 수염 및 충수주위 농양과의 감별이 필요한 난소 난관 농양이 의심되는 소견으로 당일 복강경하 충 수절제술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추적검사한 복부 CT 및 복부초음파에서 자궁부속기 크기 변화는 관찰되지만 낭종 형태의 종양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타병원 진단명만을 믿고 적절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서 복막염, 골 반염, 난관폐쇄로 증상이 악화되었음을 주장하면서 합계 금 25,949,668원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소변검사, 촉진 검사 등을 통해 급성 신우신염으로 진단하였고 신청인이 호소하는 증 상이 급성 충수돌기염의 증상과 일치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감별이 어려웠으므로 의료과오가 없 었다고 주장하였다.

주요 쟁점: 진료상 과실의 유무 인과관계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신청인의 발열에 대하여 원인 감별이 없었고, 우측 옆구리 또는 복부 통증에 대한 이학적인 감별 진료가 이루어 졌다는 기록이 없었으며, 소변검사 결과 신우신염에서 관찰되는 농뇨와는 차이가 있었으므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급성 신우신염 진단은 부적절하였으며, 신청인의 통증 변 화가 없는데도 퇴원을 시킨 것은 부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급성충수염 진단 지연으 로 인해 천공과 복막염, 골반염이 발생하게 되었지만 골반염으로 난관이 폐쇄되었다고 확정짓기 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가) 과실 유무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신우신염으로 진단하에 항생제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38℃이상 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혈액검사상 감염 소견(높은 CRP 수치 등)을 보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피신 청인 병원 의료진은 다양한 발열의 원인으로부터 신청인의 발열이 어떠한 원인에 의한 것인지 의 심을 하였어야 한다는 감정소견, 신청인의 2015. 3. 28. 뇨검사상 알부민 소견은 신우신염에서 관 찰되는 농뇨와는 차이가 있는 결과이고 2015. 4. 2.시행한 초음파 검사상 신장은 정상 소견이었고 소변검사도 정상이었다는 감정소견, 다른 질병에서도 충수염의 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 우가 있으므로 감별을 필요로 하는 점, 일반적으로 단순 방사선 영상검사로는 충수염을 진단하기 어려우므로 CT 촬영 등 보다 정밀한 검사를 받도록 하였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에게 소변 검사상 백혈구 수치 증가 등 신우신염 증세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복부 통증 등 충수염 을 의심할 수 있는 증세 역시 있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적어도 충수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촉진을 통한 압통 유무 확인 등 이학적 검사나 CT 검사 등 정밀한 검사를 시행하여 충수염 여부를 확진하였어야 하고 신청인에 대한 세심한 진단 및 경과관찰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기왕 치료비: OO병원 치료비 중 198만원만 인정 향후 치료비: 180만원 나) 위자료 복막염 수술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확대된 복부 반흔, 신청인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신청인의 나이, 치료기간과 치료 정도, 현재 신청인의 몸 상태, 유사한 사례에서 인정한 위자료 범위 등을 참작하 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4. 처리결과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2,646,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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