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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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병원을 개설하여 이를 운영하는 대표 의료인이고, 신청인(1984.생, 여)은 피신청 인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환자이다. 신청인은 2015. 7. 6. 전날 아침부터 발생한 복부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처음 내원 하여 혈액검사, 흉부 및 복부 방사선 검사를 받은 후 진통제 주사 처치, 약물처방을 받은 후, 같 은 달 23. 식후 복통이 반복되는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외래로 내원하여 약물치료를 받았다. 같은 해 10. 19. 간헐적으로 복부 통증이 지속되어 피신청인 병원에서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복부 골반 CT 검사를 받은 후 장염으로 진단받아 입원하였고, 항생제 및 진통제 처치를 받은 후 같은 달 22. 경구약을 처방받아 퇴원하였으며, 같은 달 26. 외래 내원하여 복부 방사선 검사 후 분변매 복 소견으로 경구약 4일 분을 처방받았다. 이후 2016. 10. 7. 다량의 혈변이 있어서 방문한 △△병원에서 S상 결장경 검사를 받은 후 추가 적인 검사를 위해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었고, □□병원에 입원하여 기존 피신청인 병원에서 촬영 한 2015. 10. 19.자 CT 검사 결과를 재판독한 결과 대장암이 의심되어 대장 내시경, 복부 MRI 검사 결과 ‘간 및 간내 담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구불결장의 악생 신생물’로 진단을 받았다. 같은 해 10. 28.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임신 중으로 항암요법 치료가 어려워 자연분만 때 까지 원발부위에 대한 치료를 연기하였고, 2017. 1. 11. 유도분만 후 같은 해 2. 9. 악성흑색종으 로 간 전이와 폐전이가 있는 제4병기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CT 검사 후 장염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1년 후 대장암 4기 임을 알게 되었으므로 진단지연으로 인하여 치료기회를 상실하게 되었음을 주장하고, 이에 대하 여 피신청인은 담당 의료진이 CT 검사 후 암을 진단하지는 못하였지만 신청인이 임신 중이어서 제대로 검사 및 치료를 받지 못하여 증상이 악화되었음을 주장한다.
주요 쟁점: 진료상 과실의 유무 과실과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장염이 2주 이상 오랜기간 동안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채 지속되었고, 변비 과거력이 확인되지 않 은 신청인의 복부 사진에서 장 내에 변이 많이 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병원 담당 의료 진이 그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들을 시행하지 않은 점은 아쉬우며, 2015. 10. 19. 복부골반 CT 검 사 소견에 대한 판독 오류 또한 잘못이고, 그리고 만약 2015. 10. 19. CT 검사를 통해 조기에 위 대장암이 진단되었다면 수술적 절제 및 항암치료가 가능했으나 2016. 10.경에는 대장암이 너무 많이 진행되어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므로 대장암에 대한 오진으로 수술적 치료 가 어느 정도 가능하였을 시기를 놓쳤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가) 과실 유무 변비 기왕력이 확인되지 않은 젊은 여성인 신청인이 2015. 10. 26. 단순방사선 검사에서도 계속 하여 복부에 분변이 차 있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고,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던 증상 등은 피신청인 병원 담당의료진이 내린 진단인 일반적인 장염의 증세와 는 다르므로 당시 위 의료진으로서는 그 증상들의 감별을 위한 내시경 등의 다양한 검사를 추가 로 시행하여 보다 정확한 병증의 원인을 파악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 니하였고, 또한 2015. 10. 19.자 복부골반 CT 검사결과를 판독함에 있어서도 하행결장에 있었던 2.8cm 크기의 종괴소견과 간의 좌엽에 있었던 8mm 병변 소견을 간과하여 이를 단지 장염으로 진단하였는바, 이는 결국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해 당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 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 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서, 진단상의 과실로 평가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신청인과 같이 젊은 여성에서의 대장암의 유병율은 아주 낮아 진 단 시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에는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이고, 대장암 4기 및 악성흑색종의 경우 완전한 치료가 어렵고 개인마다 생존율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과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의 책임을 70% 정도로 제한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결론 이 사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인과관계는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재산적 손 해의 산정이 어렵고 이 절차가 조정절차임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의 망인과 신청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은 위자료 총액인 금 50,000,000원으로 추산하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 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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