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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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1961년생, 남)은 2016. 1. 6. 조기위암 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고, 다음 날인 1. 7. 전신마취 하에 전복강경하 원위부 위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나, 같은 달 13. 복부 및 골반 CT 검사결과상 췌장머리 주변으로 체액 저류 소견이 보이고, 19. 복부초음파 결과상 십 이지장 봉합부위의 누출 의증 소견이 있으며, 26. 복부 및 골반 CT 검사 결과상 간위 인대와 십 이지장 봉합 앞 부위에 농양이 관찰되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다음 날인 1. 27. 경피적 농양 배액술을 시행하였다. 이후 위 의료진은 2016. 2. 1. 신청인에게 추가로 경피적 간담도배액술을 시행하고 경과관찰을 해오다가 같은 해 4. 1. 담관조영술 검사를 시행한 후에 더 이상의 누출 소견이 없자 위 배액관들 을 제거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신청인이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4. 8.자 복부초음파 검사에 서 복수가 관찰되어 골반강내로 배액관을 삽입하였으며, 같은 달 12. 간 주위에 발생한 담즙종에 대하여 배액관을 추가로 삽입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6. 4. 26. 복부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복강 내 복수 소견이 보이지 아니하자 위 배액관을 모두 제거하였고, 같은 달 28. 신청인은 위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조기위암 수술시 십이지장 봉합부위의 누출을 발생시켰고, 이 후 이와 관련하여 정확하고 적절한 진단 및 경과관찰을 하지 못하여 배액관을 4차례나 삽입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입원기간이 길어지는 등 육체적·정신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 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기왕치료비 금 6,938,858원, 간병비 금 2,500,000 원, 휴업손해 금 7,500,000원, 위자료 금 10,000,000원의 총 금 2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 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발생한 체액저류는 십이지장 봉합부위의 유출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이에 따라 배액관의 삽입이 필요하였으며, 비록 배액관 삽입에서 과 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CT상 배액관의 위치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인 바, 이러한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요 쟁점: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 유무 경과관찰 과정에서의 과실 유무 인과관계 유무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수술의 적절성 여부 조기위암 진단 하에 전복강경하 원위부 위절제술을 시행하고 JP 배액관을 삽입한 것은 적절하였 다고 생각되는데, 위절제술 시행 후 삼출성 체액을 제거하고 출혈이나 문합부의 누출여부를 조기 에 발견하기 위하여 JP 배액관 삽입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과관찰의 적절성 여부 가) 2016. 1. 7. 전복강경하 원위부 위절제술 이후 ~ 4. 1. 배액관 제거된 시점 처음 경피적 경간 담즙 배액술 (PCD;Percutaneous Catheter Drainage, 이하 ‘PCD’라고 함)을 잘못 삽입한 것과 이러한 사실을 늦게 발견한 과실은 인정되지만, 나머지 과정들은 적절하였다 (JP 배액관이 체액저류 내부를 통과하고는 있지만 기능이 좋지 못하여 적절히 배액되지 못한 것 으로 추정된다). 나) 2016. 4. 1. 배액관 제거 이후 ~ 4. 8./4. 12. 경피적농양배액술 시행된 시점 추가 PCD삽입 및 처치 등은 적절하였다. 인과관계 PCD의 잘못된 삽입과 관리에 대한 과실로 입원치료 기간이 늘어났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십이지 장 봉합부위의 누출은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약 5% 미만에서 발생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가) 이 사건 수술상 과실 유무 신청인은 ○○병원에서 실시한 위 내시경 검사상 조기위암으로 진단되어 2016. 1. 6. 피신청인 병 원에 입원하였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다음 날 전복강경하 원위부 위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복강경 위암수술은 림프절 전이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조기위암 환자에게 시행되어 왔으며 여러 연구자들이 개복수술에 비해 우월한 단기 치료 효과를 보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의료 진이 이러한 수술을 선택하여 시행한 것은 진료를 행하는 의사에게 부여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라고 보이고, 위 수술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감정결과 위절제술 시행 후 삼출성 체액을 제거하고 출혈이나 문합부의 누출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JP 배액관 의 삽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 의료진이 JP 배액관을 삽입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위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 6,592,212원 신청인은 부동산업무를 하는 자로서, 입원치료하는 동안의 휴업손해가 7,500,000원(월 2,500,000 원×3개월)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신청인의 PCD 삽입 및 경과관찰에서의 미흡한 조치로 인하여 신청인의 입원치료 기간이 연장되었으나, 신청인이 조 기위암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고, 위 치료를 위하여 복강경하 위절제술이 시행되어야만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에 의하면, 개호비는 99,882원× 91일(PCD를 삽입한 2016. 1. 27.부터 모든 배액관을 제거하는 2016. 4. 26.까지) = 9,089,262원이다. 마) 위자료 신청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신청인의 현재 상태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정 함이 적절하다.
4. 처리결과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에 대한 설명 등을 듣고 망인의 사망 원인에 대하여 이해하 였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현재 경제적 사정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망인의 장례비 상당 정도의 비용을 지급하여 합의하기를 원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2,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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