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망인(1948년생, 여)은 2013년경 ○○병원에서 담관 협착을 동반한 만성 담관염, 간내 담관 결석 으로 좌측 간절제술을 받은 환자로, 2017. 4. 5. 피신청인병원에 간부전, 간신증후군이라는 진단 하에 입원하였다. 망인은 2017. 4. 7. 피신청인병원 일반외과에서 간이식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이송되어 지속적 신 대체요법 및 약물치료 등 집중 치료를 받았고, 4. 16. 장 부종이 감소하여 창상봉합술을 받았다. 망인은 이후 기면상태를 보여 혈액검사를 실시하였고, 신기능저하 소견이 보여 지속적 신대체요 법을 지속하였으며, 혈색소 및 혈소판 수치 저하 소견을 보여 수혈을 지속하였고, 같은 해 5. 15. 보호자가 퇴원을 원하여 지속적 신대체요법을 중단하였고, 5. 16.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담도암을 진단하지 못한 채 간이식 수술을 진행하였 고, 간이식 수술 이후 감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망인이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이 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수술 전 시 행한 복부 CT 및 담도조영술 상 담도암 의심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고, 망인의 경우 간이식 외에 다른 치료 방법이 없었으며, 수술 후 감염 방지를 위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담도암 진단의 적절성 여부 간이식술의 적절성 여부 간이식술 후 처치의 적절성 여부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담도암 진단의 적절성 여부 망인의 2016. 12. 10.자 복부 CT, 2017. 1. 3.자 담도 및 췌장 CT 소견에 따르면 담관협착 소견 이 있었지만 이로써 담관암 진단을 하기에는 어려우므로 이를 두고 피신청인들의 과실이라고 보 기 어려우나, 2017. 2. 10. 복부 및 골반 CT 검사 결과에서는 복막 암종증(carcinomatosis peritonei) 의심 소견이라는 판독이 이루어진 점을 종합하면, 이 무렵에는 담관염, 담관 협착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였다. 간이식술의 적절성 여부 망인은 간문맥 혈전증으로 인한 간부전과 간신부전까지 발생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거의 대부분 수일 내에 사망하는 결과를 보인다. 따라서 거의 유일하고 가능한 치료 방법은 간이식 외 에 없다고 생각되며, 수술 기록지를 근거로 하였을 때 의료진은 당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 의 결정을 했다고 생각된다. 간이식술 후 처치의 적절성 여부 망인은 2017. 4. 7. 간이식술을 받고 일주일이 경과한 4. 14. 패혈증 증상을 보였으며, 이후 상태 가 호전되지 못하고 악화되다가 사망하게 되었다.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패혈증, 중간선행사인 은 간부전 및 면역저하, 선행사인은 담도암 및 만성담관염으로 생각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간이식술 전 수차례 복부 CT 및 담도조영술을 시행하였으나 이 과정 에서 단 한번도 담도암 등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관찰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신청인 병 원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망인의 2017. 2. 10.자 복부 및 골반 CT 검사 결과 복막 암종증(carcinomatosis peritonei) 의심 소견이 있다고 판독한 점, ② 망인은 같은 해 4. 7. 간이식술을 받았 는데, 이 때 시행된 조직검사에 대한 병리진단보고서를 살펴보면 담관암(cholangiocarcinoma)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2016. 12. 10.자 복부 CT, 2017. 1. 3.자 담도 및 췌장 CT 소견에서 담관 협착이 진행되어 있던 상태이므로 곧바로 담도암을 진단하기는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2017. 2. 10.경에는 타과 협진을 통해 담관염, 담관 협착 이외에 담도암 등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다만 망인이 이 사건 간이식술 전 반복적 담도 시술로 인해 발생한 간문 맥 혈전증으로 인해 간부전과 간신부전이 발생한 상태였던 점, 망인은 4. 7. 간이식술을 받고 일 주일이 경과한 4. 14. 패혈증 증상을 보였으며, 이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적절한 경과관찰에 도 불구하고 상태가 호전되지 못하고 악화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 진에게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신청인에 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 등에 비추어 공평의 원칙에 반하여 불합리하다고 보이므 로,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의 망인과 신청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금 26,104,000 원으로 추산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를 포함한 의료적, 법리적 사항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 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 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26,104,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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