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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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망인(1942.생, 남)은 2017. 3. 7. 신청외 OO외과에서 받은 대장내시경 검사결과 S상 결장암 진 단을 받아, 2017. 3. 13. 피신청인 병원을 외래방문하여 복부·골반 CT검사 결과 S상 결장암 (T2N0)이 확인되어 2017. 3. 22. 수술을 위해 입원하였고, 수술 전 심장검사 결과 EF 47%, AR, LV hypokinesia이었고, 혈액 화학 검사 후 진단검사의학과의 판독소견은 “Thrombocytopenia 가 관찰됩니다. 임상증상을 감안해 말초혈액 도말검사 의뢰하시길 추천합니다.” 이었다(과거병력: 대동맥판 역류증, 좌심실 운동감소증). 그리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7. 3. 24. 복강경 전방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직장관을 삽 입하여 거치하였으나(병리진단 pT3, pN1a, 선암, 중증도 분화), 2017. 3. 27. 오전 망인에게 발 열, 빈맥, 배액관 액 담즙색 관찰되어 패혈증 상태로 외과계 중환자실에 입실하였고, 복부-골반 CT 검사 결과 다량의 복수와 기복증이 있는 복막염, 문합부 벌어짐의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었 다. 망인은 2017. 4. 2. 09;20경 의식 상태(기면)가 나빠지면서 혈압 저하(94/50mmHg) 및 산소 포 화도 급감(SpO2 85%, O2 full) 하였고,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수액 투여, 기관 삽관 및 중 환자실로 이동 후 관찰하였으나, 22:53 PEA(무맥성 전기활동)으로 CPCR하였고, 2017. 4. 3. 02:19 무수축으로 인한 CPCR과 자발순환 회복 등의 과정을 반복하다가 08:50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대장암 판정을 받고 복강경 수술을 받은 후 경 과관찰과정에서 대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이 발생하여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되었는데, 이는 피 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복강경 수술과정에서 직장관을 잘못된 위치에 삽입하여 대장의 문합부 가 아닌 다른 부분에 천공을 발생하게 하였고, 결국 그 천공으로 인하여 복막염이 발생하여 망인 이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망인 및 신청인들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신청인이 배 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신청인은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였을 당시 폐쇄성 폐질환과 심장병이 동반되 어 있는 S결장암 소견이었으므로 S결장암에 적절한 복강경하 전방절제술을 시행하였고, 복강 경 수술 후 경과관찰과정에서 배액관의 내용물이 변하자 문합부 누출을 의심하고 당일 재수술 을 시행하였는바, 망인에게 발생한 천공은 배액관에 의한 장손상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이는 배 액관 삽입시 발생가능한 합병증으로서, 복강경 수술 전에 이미 충분하게 설명을 한 부분이며, 의무기록상으로도 배액관의 선택 및 삽입과정에서의 부주의를 추정할 만한 내용이 없으므로 단 지 망인에게 천공이 발생한 사실만으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2017. 3. 27. 재수술 후 망인에게 발생한 패혈증 역시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최선의 주의를 다한다고 하더라도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해당하므로 의료상의 과실 은 없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수술 전 환자 상태 평가 및 준비 진단 및 수술의 적절성 경과관찰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수술 전 환자 상태 평가 및 준비 수술 전 혈액 검사에서 혈소판 감소(62 x 109/L), 백혈구 감소 (2.6x 109/L)의 이상 증세가 있어 진단검사의학과의 정밀검사 제안이 있었으나 시행치 않았다. 백혈구 및 혈소판은 인체의 면역 기 능을 담당 하는 중요 요소로써 염증반응 관리, 상처 재건 등 생명유지의 필수 조건이므로, 본 환 자의 혈액 소견상 주요 두 요소의 이상을 확인, 개선시키지 않고 대 수술(major operation)을 진 행시킨 것은 부적절하였다 생각되며, 수술 후 합병증 발생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진단 및 수술의 적절성 2017. 3. 13. 피신청인 병원 내원하여 복부·골반 CT 상 S상 결장암 확인 후 3. 24. 복강경 전 방 절제술 시행한 것은 적절하였다. 수술 시 설치한 직장관으로 인해 하행 결장이 천공 되었으 나, 감압 목적의 직장 관을 거치 한 것은 그 당시 수술자의 판단에 의한 것이며 부적절하였다고 할 수 없다. 경과 관찰의 적절성 망인은 수술 후 3일째 발열 및 패혈증 소견으로 복부 CT 후 재수술을 시행하였고, 일반적으로 대 장 천공은 복막염으로 급격히 파급되어 전신 패혈증이 발생되며, 망인도 복막염 발생 후 급격히 병세가 악화되어 패혈증에 이르게 되었다. 대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 시 수술 시기가 예후를 결 정짓는 중요 요소이므로 의무기록을 확인하였을 때, 망인의 2차 수술시기 결정은 당시의 상황으 로 보아 결정적으로 지연된 것은 없었고, 수술까지의 경과 관찰은 패혈증 치료, 수술의 결정 등 에서 부적절하였다 할 수 없다. 재수술 후 환자는 패혈증이 악화되며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여 중 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4. 3. (첫 수술 후 11일째) 사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의 치 료 부적절은 없었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① 절제술을 받기 이전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이 확인되었고, 진단검사의학과에서는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으나, 이후 추가적인 검사 절차는 없 었던 점, ② 백혈구 및 혈소판은 인체의 면역 기능을 담당 하는 중요 요소로써 염증반응의 관리, 상처 재건 등 생명유지의 필수 조건이므로, 망인의 혈액 소견상 주요 두 요소의 이상을 확인 후 개선시키지 않고 대 수술을 진행한 것이 수술 후 망인의 합병증 발생 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 이는 점, ③ 직장관 삽입은 문합부 안정성을 위해 문합부 상부에 감압목적으로 사용되고, 특히 망 인과 같이 기저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합부 합병증의 발생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직장관 삽입은 고려 가능하였던 점, ④ 망인에게 발생한 천공은 문합부위가 아닌 하행 결장에 발 생한 것이고, 2017. 3. 27. 당시 수술 소견상 배액관의 끝이 있는 하행 결장에 천공이 있었고 배 액관의 끝부분이 살짝 나와 있었던 점이 확인된 점, ⑤ 문합부 상부 배액관에 의한 천공은 임상에 서 매우 드문 경우에 해당하고, 망인에게 달리 천공을 유발한 만한 요인은 없었던 점, ⑥ 일반적 으로 천공을 시사하는 결정적인 단서는 배액관 양상의 변화인데 배액관의 상태가 3. 27. 11:00 갈 색으로 관찰되어, 당일 11:40 항생제 변경, 12:30 CT촬영 예정, 13:30 담즙색을 최종 확인한 후 16:53 우상복부에 pigtail관을 삽입한 후 17:10 수술설명 및 동의서를 작성하고, 18:15 전환 하행 결장 쐐기 절제술을 시행하는 과정을 거쳤으므로, 확정적인 배액관 색상의 변화(담즙색)를 확인 한 후 취한 일련의 의료적인 조치들이 지연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⑦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문합부 누출을 의심하여 복강경으로 천공부를 확인한 후 개복전환을 하고, 천공부 절 제 후에는 복강 세척술 및 배액술까지 시행한 것은 적절하였던 점 등의 사정들을 확인할 수 있다. 마) 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 병원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금 17,000,000원 정 도로 추산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 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17,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들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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