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망인(1967.생, 남)은 크론병 진단을 받고 2015. 6.경부터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 소화기 내과에서 진료를 받아왔다. 2016. 9. 20. 망인이 근래에 우하복부 통증 있고 소변을 보면 걸리 는 느낌이 있다고 호소하자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대장내시경 검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 하였고, 같은 해 10. 25. 망인이 외래로 방문하였을 때도 하복부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자 같은 해 11. 9.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 대한 대장내시경 및 복부 CT 검사를 진행한 후 외 과로 협진을 의뢰하였다. 같은 해 12. 1. 망인은 피신청인 병원의 외과를 방문하였고 ‘장-장 누 공’(entero-enteric fistula)에 대해 입원 후 수술을 받기로 하고 같은 해 12. 7. 대장조영술 검 사를 받은 후 같은 해 12. 14. 소장 분절 절제술 및 구불결장 절제술, 회장루조성술을 받았다. 같 은 해 12. 16. 망인은 수술 후 금식을 유지하다 미음을 섭취한 후 복부 불편감을 호소하였고, 복 부 X-ray 검사 상 장폐색 소견이 보여 다시 금식하기로 하고 비경구영양제제를 투여 받았다. 망인은 같은 날 17:00 ‘숨이 차다’, 21:22 ‘다리에 감각이 없다’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22:00 페치딘 25 mg을 정주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같은 해 12. 26. 01:30 페치딘 25mg을 정주로 추가 투여 받았 다. 같은 해 12. 26. 01:52 망인은 의식이 없이 보호자용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망 인의 맥박이 촉지 되지 않자,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CPCR을 시작하고 망인을 처치실로 이 동시켜 기도유지를 위해 에어 웨이(air way)를 삽관한 후 응급약물을 투여하였으나, 망인은 같 은 날 02:52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망인이 복통으로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2016. 12. 9.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으로 부터 소장과 대장을 분리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망인이 계속적으로 복통 을 호소하고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특별한 의료적인 처치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같은 해 12. 26. 망인이 진통주사를 맞고 의식을 잃 은 후에도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약 1시간 동안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동시키지 않고 심폐소 생술만 시행하는 등 응급상황에서조차 망인에 대한 제대로 된 처치를 하지 않아 망인이 결국 사 망하게 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로 인하여 신청인들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 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신청인은, 크론병으로 인한 회장-구불결장루로 진단되어 망인에 대해‘소장 분절 절제술 및 구불결장 절제술, 회장루 조성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이후 복강내 염증 소견 및 장 부종으로 인한 수술 후 장 마비 상태가 지속되어 금식 및 경정맥 영양공급을 시행하였으며, 장 마비 호전을 위해 병동내 보행을 통한 운동도 격려하였다고 하면서, 수술 후 발생한 장폐색 및 장마비에 대한 기본적인 치료는 금식 및 경정맥 영양, 항생제 투여, 비위관 삽입, 조기 보행 격려 등인데, 피신청 인 병원의 의료진은 그와 같은 처치들을 시행하였으므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의 료행위과정에서 잘못은 없었고, 2016. 12. 26. 망인의 의식이 없고 맥박이 촉지 되지 않는 상태 를 확인한 후에는 심장마사지를 계속 시행하였으며, 당시 담당 전공의의 판단으로는 망인의 상태 가 불안정하여 중환자실로 이실 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여 처치실에서 의료적인 처치를 시행한 것이므로, 망인에 대한 응급처치 과정에서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잘못은 없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진료상 과실 유무 - 수술의 적절성 -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조치의 적절성 - 12.25. 진통제 투여 및 응급처치의 적절성 인과관계 유무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수술 전 진단(회장구불결장루: ileocolic fistula caused by Crohn’s disease)과 수술 소견을 고려 하면 수술(소장분절절제술, 구불결장절제술 및 근위부회장루)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수술 후 발생한 장폐색 및 장마비를 치료하기 위해 경정맥 영양, 항생제 투여, 비위관과 회장루를 통한 배액관 삽입은 비교적 적절하였으나, 입원 경과 중 금식 유지 상태는 일정하지 않았다고 생 각되며, 영상에서 마비성 장폐색 소견을 보였는데도 2016. 12. 17. 이후에는 추적 혈액검사가 없 었으며, 같은 해 12. 24. 망인의 체온은 38.7c 까지 상승된 상태를 보였고 같은 해 12. 25. 오전에 측정한 혈액검사에서는 백혈구수가 3,120/mm 이었고 CRP수치도 13.53mg/dL 로 상승된 상태 를 보였으며, 12.25. 오후에는 ‘숨이 차다’, ‘다리에 감각이 없다’ 등의 호소를 한 것으로 보아, 망 인은 패혈증으로 상태가 악화되었으나 의료진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패혈증에 대한 처치도 적 절하게 시행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수술 후의 경과관찰 및 조치들이 적절하였다고 말하기 는 어렵다. 기록에 따르면 같은 해 12. 26. 01:52 최초로 맥박이 없음을 발견하고 CPCR이 시작 되었고, CPR방송(01:53) 및 의료진이 도착(01:55)하여 air way를 삽관하고 응급약물 등을 투여 하였으므로 응급처치과정이 지연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기도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응급환 자에 대한 좀 더 신속하고 적극적인 기도확보 노력(예:Cricothyroidotomy)과 자발순환 회복 및 유지를 위한 조치를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수술 후 발생한 장마비, 장폐색으로 환자가 패혈증에 빠졌으나, 의사는 이러한 상황을 조 기에 파악하지 못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여 사망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가) 과실 유무 진료기록 및 위 감정결과에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의 모든 자료와 당사자의 진술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망인에 대해 장마비 및 장폐색으로 진단한 것 은 적절하고, 환자에게 장마비 또는 장폐색이 있는 경우에는 금식, 비위관 삽입을 통한 장관내 감 압, 필요시 항생제 및 TPN(종합비경구영양법)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피신청인병원의 의료진이 수술 이후 망인에 대해 금식, 경정맥 영양, 항생제 투여, 회장루를 통한 배액관 삽입으로 감압 등 의 처치를 시행하였으므로 장폐색에 대한 피신청인병원의 처치는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2017년 상반기 건설근로자 일용노임 기준으로 월 평균 급여 2,257,816원에 호프만 계수 100.4509 를 곱하면 금 226,799,649되고, 생계비를 공제(1/3)하면 금 151,199,699원이 된다. 나) 책임제한의 정도 망인은 크론병으로 인한 회장-구불결장루로 진단되었고‘소장 분절 절제술 및 구불결장 절제술, 회장루 조성술’을 시행받았으며, 수술 이후 복강내 염증 소견 및 장 부종으로 인한 수술 후 장 마 비 상태가 지속되어 금식 및 경정맥 영양공급을 받고 있었던 점, 피신청인병원의 망인에 대한 진 단, 수술 이후 장폐색에 대한 처치는 모두 적절하였던 점, 패혈증은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극 적인 조치가 이루어져도 사망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 진에게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신청인에 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 등에 비추어 공평의 원칙에 반하여 불합리하다고 보이므 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을 20%로 제한하여 금 30,293,000 원(151,199,699*0.2)으로 추산된다. 라) 결론 이상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금 50,239,000원 정 도로 추산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나, 결국 당사자 사 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 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50,239,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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