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은 좌측 팔의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2015. 3. 10.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날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진단 하에 좌측 팔꿈치의 단 요측 수근 신전건 변연절제술 및 봉합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같은 달 14. 퇴원하였 으나, 이후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하여 같은 해 4. 10. 단요측 수근 신전건 및 관절낭 봉합술(이 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고, 상처에서 삼출물이 나오는 상태로 같은 달 15. 수술 부위 세 척술(이하, ‘3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신청인은 2015. 5. 1.부터 같은 달 4.까지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통증 조절 치료를 받았고 이 후 외래 진료를 통해 드레싱 치료를 받던 중 다시 좌측 팔 부위 통증으로 같은 해 6. 4.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5. 팔꿈치 수술 상처 변연절제술(이하, ‘5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8. 14. 외래 진료 과정에서 상처 부위 삼출물이 다시 확인되어 같은 달 24. 피신 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팔꿈치 절개배농술(이하, ‘6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같은 달 27. 퇴 원하였다. 신청인은 2015. 8. 30. 신청외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9. 4. 좌측 팔꿈치 변연절제술, 추벽절 제술, 전방 관절낭 절제술, 외측 측부인대 재건술, 회전피판술(이하, ‘7차 수술’이라 한다)을, 같 은 달 17. 변연절제술 및 상처봉합술(이하, ‘8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같은 달 19. 퇴원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좌측 팔꿈치 통증으로 주사치료 받았으나 호전 없어 시행한 MRI 검사에서 인대파열 소 견으로, 좌측 주관절 인대 봉합술 시행 받았으나, 수술 후 염증이 발생하여 4번의 수술을 시행 받 았고, 대학병원으로 전원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믿고 맡겨 달라고 하였 다. 그러나 상처 상태 악화되어 결국 타병원에서 피부이식술 등 2회의 수술을 시행 받았다고 주 장한다. 반면에 피신청인은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으로 팔꿈치 관절 신전건 변연절제술 및 봉 합술 시행하였으며, 수술 부위 부종 및 혈종 등으로 관절천자 시행하였으나, 지속 혈종이 발생하 여 신전건 부분을 다시 봉합하였다. 지속적인 상처관리에도 상처부위 삼출물 지속되어 전원 조 치하였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진단 및 치료방법 선택의 적절성 여부 수술의 적절성 여부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조치의 적절성 여부 인과관계 유무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전 약물 치료 및 신경차단술 등의 보존적 치료에도 불 구하고 증상 호전이 없어 수술적 치료를 진행하게 된 것이므로 치료 방법 선택은 적절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1차 수술 후 신청인에게서 수술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나, 지속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여러 차례 수술을 시 행하기보다는, 상급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적극적 약물 및 수술적 치료를 받도록 하였다면 치 료기간을 단축시키고 장애의 정도도 비교적 현재보다 경미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청인은 주관절부 수술 후 감염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아야 했고 장애판정을 받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가) 과실 유무 신청인이 수술 부위가 감염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신청인 병원 의사가 신청인에 대한 수술을 집 도하면서 감염을 발생시킨 과실을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신청인은 수술 부위 감염으로 2015. 4.까지 여러 차례의 수술을 받았음에도 같은 해 6. 수술 부위 통증으로 다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바, 최소한 이 시기에는 상급 병원으로 전원 조치 하여 상급 병원의 진료를 받도록 함이 합리적이었을 것으로 보여 피신청인 병원 의사가 세 달 가 까이 신청인을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과실이 있다할 것이다. 나) 인과관계 피신청인 병원 의사가 신청인을 적절한 시기에 상급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면 치료기간을 단 축할 수 있었고 장애의 정도 역시 현재보다 경미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사의 전원 조치상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2015. 6. 4. 이후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기왕치료비 금 383,900원, 향후 치료비 금 13,529,980원, 소극 적 손해 금 12,416,693원으로 각 산정할 수 있다. 다만, 피신청인의 책임은 30%로 제한된다. 또한 신 청인의 나이 및 성별, 직업,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피신청인의 과실 정도, 신청인의 현재 상태, 향후 치료필요성 및 가능성, 치료기간, 예후 등 이 사건 조정절차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위 자료는 6,000,000원이 상당하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금 13,981,000원을 지급하고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 로 보인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 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 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3,981,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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