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
1. 사건개요
신청인(1966년생, 남)은 2015. 6. 3. 교통사고 후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우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 골절로 진단받고 입원하였으며, 같은 해 6. 5. 전신마취하 관혈적정복 및 내고정술 (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with plate and screw)을 받았는데, 같은 해 6. 7. 우측 전완부 부종 증상이 발생하였고, 6. 10. 우측 전완부의 부종 및 냉감이 있어, 다음날인 6. 11. CT 혈관조영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우측 액와동맥-근위부 상완동맥이 폐쇄되었음이 확인되었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5. 6. 12. 신청인에게 1차 경피적 혈관성형술(PTA)과 스텐트이식술, 혈전용해술을 시행하였으며, 헤파린을 정맥주사로 투여하였다. 신청인은 2015. 6. 19. 우측 수지, 손바닥 전체, 손등의 청색증과 약간의 괴사성 색변화가 관찰되 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다음 날인 20. 수부가 전체적으로 파랗고 검게 변화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 달 21. 3차 경피적 혈관성형술을 시행하였고, 다음날인 22. 정형외과로 전과 하여 국소마취하 우측 상지의 근막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신청인은 2015. 8. 19. 우측 전완절제술(Transradial amputation)을 받았고, 같은 해 9. 22. 상 처부위에 이상소견이 없어 피신청인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골절에 따른 괴사 및 구획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처치하여 전완부를 절단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골절과 동반하여 혈관이 협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게 발생하여 신청인이 최초 수상하였을 당시 정확한 예후를 예 측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혈관 문제를 확인한 즉시 영상의학과, 흉부외과, 심장내과와 협진, 신 청인이 호소하는 증상 및 신체검사 소견 등을 종합하여 혈관 손상을 진단하였고, 신청인에게 예 후가 불량할 경우 괴사가 진행되어 절단에 이를 수 있다는 점까지 설명하는 등 혈관 문제에 대하 여 진단과 치료가 신속히 진행되었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관혈적정복 및 내고정술 시행상 과실 유무 경과관찰상 과실 유무 설명의무 위반 여부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관혈적정복 및 내고정술 시행의 적절성 2015. 6. 3. 교통사고로 인한 우측 상안골 분쇄골절에 대하여 같은 해 6. 5. 관혈적 정복 및 내고 정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 전 방사선 영상검사 소견상 골절편이 액와동맥 주위에 있는 것을 확인 하고 수술시 액와동맥의 손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수술과정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된다. 경과관찰의 적절성 수술 후인 2015. 6. 10. 전완의 부종, 차가운 느낌이 있는 등 이상증세가 발견되었고, 이에 피신 청인 병원 의료진은 CT조영술, 4차례의 경피적 혈관성형술을 시행하였으나, 원위부의 혈액순환 이 호전되지 않아 2015. 6. 22. 구획증후군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막절개술을 시행하 였는바, 2015. 6. 22. 시행한 근막절개술이 좀 더 빨리 시행되었으면 좋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가) 2015. 6. 6. 관혈적정복 내고정술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신청인은 2015. 6. 3. 교통사고로 인한 우측 상안골 분쇄골절에 대하여 같은 해 6. 5. 관혈적정복 및 내고정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 전 방사선 영상검사 소견상 골절편이 액와동맥 주위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술시 액와동맥의 손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바, 2015. 6. 6.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수술적 치료는 적절하였다고 사료된다. 가동연한 : 60년(2026. 12. 19.), 기대여명 : 32.75년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율 : - 사고일로부터 입원치료 종료일인 2015. 9. 22.까지 : 100% - 우측 상지 절단으로 인한 사고시 부터 여명까지 : 50%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절단 I-3, 직업계수 6항) 계산 - 사고일인 2015. 6. 5.부터 입원치료 종료일인 2015. 9. 22.까지: 87,805원 × 22일 × 2.9752 = 5,747,223원 - 2015. 9. 22.부터 2026. 12. 19.까지: 89,566원 × 22일 × 0.5 × 105.8637 (108.8389-2.9752) = 104,299,669원 - 합계 : 110,046,892원 (5,747,223원 + 104,299,669원) 다) 책임제한 신청인에게 치료비, 일실수입 등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신청인 병 원 의료진이 경피적 혈관성혈술 및 혈전용해제 등을 이용한 치료를 시행하였던 점, 구획증후군 은 하지의 슬관절 원위부, 상지의 주관절 원위부의 순서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근위의 액 와동맥으로 인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책임제한을 함이 타당하다. 라) 위자료 신청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진료의 경위 및 결과, 특히 신청인이 수술 후 피신청인 병원에 서 장기간 입원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4. 처리결과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 등을 듣고,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1,600,000원 중 미납진료비 4,005,480원을 제외한 금 47,594,52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작성 <저작권, 한국단체보험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GI한국단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