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1990.생, 남)은 2015. 12. 29. 무릎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진단하에 같은 해 12. 30. 관절경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외측 반월상 연골봉합술을 받았다. 이후 신청인은 2016. 1. 25. 좌측 무릎 내측부 압통, 발적, 부종, 국소열감으로 다시 피신청인 병 원에 내원, 염증수치검사를 받은 결과 ESR 41mm/Hr, CRP 7.99mg/dl의 결과가 나와 항생제 주사치료 등을 지속하고, 같은 해 3. 17, 4. 27. 2차례의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음에도 계속 염증 반응이 지속되는 등 호전되지 않자, 2017. 1. 5. ◯◯병원으로 전원해 줄 것을 요청, ◯◯병원에 서 염증치료 후 같은 해 2. 1. □□병원을 내원하여 1차례의 수술을 시행한 끝에 골수염은 완치하 였으나, 무릎에 커다란 반흔이 남게 되었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발생한 염증에 대한 치료가 부적절하였으며, 상급병원 진료를 바로 권유하지 않아 약 1 년간 염증이 진행되어 골수염이 되고 반복 수술로 반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수 술 후 감염 감소를 위하여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하고, 지속적 치료로 상처를 관찰하였음에도 감 염이 발생한 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이라 주장한다.

주요 쟁점: 진료상 과실의 유무 인과관계 유무 책임제한 사유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과실 유무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내측인대파열 등을 진단한 것은 적절하였 고, 수상 2일째의 수술시행이 다소 이른 것이긴 하나, 이를 과실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수술 직후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고, 2016. 2. 3., 4. 9. 균배양검사를 시행하여 염증에 대한 경 과관찰을 시행한 것은 적절하나, 2017. 1. 5. 신청인이 전원을 요청하자 전원조치한 것은 다소 지 연된 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과관계 유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분과 감염된 병소가 제거되지 못하여 결국 골수염으로 발전, 4차례의 수술을 받는 등 치료 기간이 지연된 부분과의 인과관계 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가) 과실 유무 우선, 진단 및 수술상 과실에 관하여 살펴보면, 2015. 12. 29. 신청인은 좌측 무릎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고, MRI촬영 후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이라 진단한 후 다음 날인 12. 30. 관절경 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외측 반월상 연골봉합술을 시행한 점을 각 확 인할 수 있고, 감정서에서는 수상 2일째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다소 이르다는 내용을 지적하고 있 으나,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 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이 있는바, 이 부분을 과실로 판 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염증에 대한 진단 및 치료상 과실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2016. 1. 25. 신청인에게 시행 한 염증수치검사상 ESR 41mm/Hr, CRP 7.88mg/dl 보이자, 항생제 주사치료를 지속한 점, ② 같은 해 2. 3., 4. 29. 2차례의 균배양검사를 시행, 항생제를 변경하여 투여한 점, ③ 같은 해 3. 17., 4. 27. 2차례의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여 염증부위를 제거한 점, ④ 염증으로 발생한 분비물, 피부 벌어짐에 대한 병합 처치를 같은 해 6. 2.까지 지속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기간 동안 이루 어진 경과관찰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되나, 같은 해 9. 29. 신청인이 다시 염증 반응을 호소하며 신 청인이 내원하였을 때, 약 4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염증반응이 소실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 속 치료를 진행하고, 결국 신청인의 요구로 2017. 1. 5.에 이르러서야 상급병원인 ◯◯병원으로 전원조치한 점은 피신청인이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위자료 신청인의 나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경위, 피신청인의 과실 및 정도, 기타 제반사정 등을 참 작하여 정함이 적절할 것이다.

4. 처리결과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 뜻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의료사고와 관련 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작성  <저작권, 한국단체보험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GI한국단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