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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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1972.생, 여)은 2015. 6.경 발생한 좌측 4수지의 방아쇠수지 증상으로 ○○병원에서 경구 약 처방, 주사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어 수술을 위하여 같은 해 7. 21. 피신청인 병원 에 내원하였으며, A1 활차유리술 계획 및 좌측 손바닥쪽 손목의 촉진되는 종양병변에 대해 수부 초음파 검사 후 양성 연부조직 종양으로 판단, 함께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같은 해 7. 22. A1 활차유리술을 우선 시행하였으며, 비대된 연부조직 종양에 대해 신경 연속성 을 유지하며 종양감축술을 하였으나, 해당 종양조직에 대한 조직검사결과 외상성 신경종 의증 확 인되었고, 수술 후 좌측 손의 운동은 양호하였으나 저린감 확인되었으며, 정형외과 담당의 환자 상태 확인 후 항전간제를 처방하였고, 신청인이 수술 당일 외박 나가 귀원하지 않았으며, 익일인 7. 23. 보호자가 내원하여 퇴원약을 처방을 받아 퇴원 수속하였다. 같은 해 7. 28. 좌측 손가락 관절가동범위 제한, 제1~4수지 저린감과 무딘감을 호소하며 피신청 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연부조직 초음파 검사상 손목 부위의 정중신경은 양호하였으나, 좌측 정중 신경 신경전도검사 결과 활동전위가 확인되지 않아 경구 가바펜틴 약제를 증량하였으며, 7. 30. 환자 및 보호자 면담 후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기로 하고 퇴원하였다. 수술 후 13개월 후인 2016. 8. 30. ▲▲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및 신경전도검사결과 손목 부위 의 불완전 좌측 정중신경병증 소견이 확인되었고, 수술 후 15개월 후인 2016. 11. 3. 좌수부 수지 의 감각이상과 운동장애에 대해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Ⅰ(상지)-A(전박부)-3(정중신경)-a(전 박부)-1(부분마비)로 좌 상지기능의 14% 장해평가를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방아쇠수지 수술을 위해 입원하여 방아쇠수지 수술 및 손목 종물을 제거 받았으나 수술 후 조직검사 상 단순한 결절종이 아니라 신경종으로 진단받았는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 경종을 잘못 판단하고 수술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은 정중신경 손상으로 수술 후부터 좌측 수지 통증과 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가 2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치료비 금 4,200,000원, 휴업손해 금 2,760,000원, 일실이익 금 47,100,000원, 위자료 금 14,000,000 원 등 총 금 68,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경(정중신경)의 종괴 를 확인하여 절편을 채취하고, 신경보존 후 탐색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정중신경에 대한 충격이나 일부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도 불가피하게 발생하 는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수술과정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 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진단 및 수술상 과실 유무 경과관찰상 과실 유무 설명의무 위반 여부 좌측 정중신경병증의 원인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진단 및 수술의 적절성 2015. 7. 21. 초음파 정식판독 결과 좌측 손목 손바닥 부위의 1cm 크기의 타원형의 저에코성 병 변, 양성 연부조직 종양으로 판독되어 있으며, 해당병변에 대하여 연부조직 종양감축술을 시행하 였으나, 조직검사결과 상 신경종이 확인되었으며 수술 후 신경학적 장해가 남게 되었다. 초신경 종양으로는 신경초종과 신경섬유종이 있으며 신경초종은 피막화되어 있어 수술적 단순절제술을 통해 치료가 가능하나 신경섬유종의 경우 피막화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며 수술 시 박리가 쉽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수술적 치료로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면 신경 증상이 악화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경과관찰의 적절성 여부 수술 후 신경 증상이 나타나 이에 대하여 경과관찰한 것은 적절하였다. 인과관계 좌측정중신경병증의 발생시점은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 이후로 보이고, 원인은 신청인의 기왕증 (신경종)과 피신청인병원의 처치(신경종 절제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추후 증상 의 호전을 위해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신경종의 경우 당장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 으나 자연 경과적으로 점차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신경증상이 서서히 심해질 가능성이 많아 결국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상 완화를 위한 감압술이나 증상이 심하면 신경 절단 술을 시도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함. 피막화 되지(capsulated) 않은 신경종을 신경 자체의 손상 없이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정중신경에 섬유종증(neurofibromatosis)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의 수술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 요하나 이에 대한 설명을 했다는 자료가 없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가) 진단상 과실 유무 ① 신청인이 2015. 7. 21. 피신청인 병원을 내원하였을 당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수부초음파 검사 시행 후 ‘좌측 손목 손바닥 부위의 1cm 크키의 타원형의 저에코성 병변, 양성 연부조직 종 양’을 확인한 점, ② 위 초음파 영상에서 위 병변과 정중신경은 매우 밀접하게 위치하고 있는 점, ③ 위 의료진은 같은 해 7. 22. 수술 전 좌측 제4수지의 방아쇠수지, 좌측 손목의 연부조직 양성 종양 진단 하에 활차유리술, 종양제거술을 시행한 후에야 수술 후 정중신경의 신경섬유종증 의증 (R/O neurofibromatosis)을 진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이 사건 수술 전 조직생검술 등을 시행하여 신청인의 종양의 성질에 대하여 정확히 진단하였어야 하고, 정확한 진단이 어렵더라도 적어도 신경종을 의심하고 수술과정 중 이를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 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수술 전 진단상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인정사실과 평가내용 (가) 성별: 여자(1976. 12. 22.생) - 사고 당시의 나이: 38세 7개월 남짓 (나) 주거생활권: 농촌 (다) 직업 및 소득 실태 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 두부, 콩나물, 숙주나물을 재배하는 공장(상호:중앙식품)을 운영하 면서 2명의 종업원을 고용하면서도 위 공장이 신청인 거주지역은 물론 완도까지 독점적으로 콩나물 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월 700만~800만 원의 순수입이 있었으나, 이 사건 의료사고 후 정중신경의 손상으로 위 공장 운영을 폐업하였다고 주장하며(2016. 9. 15. 폐업, 폐업사실증명에 의함) 휴업손해 2,760,000원 및 일실이익을 47,100,000원으로 청구하고 있다. 라) 위자료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신청인의 나이, 신청인의 치료경과,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고려하여 정함이 적절하다.
4. 처리결과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 및 이 사건 진단과정, 신청인의 현재 상태 등에 관한 설명 등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8,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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