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1980.생, 남)은 2016. 11. 29. 테니스 중 발생한 우측 종아리 통증으로 피신청인이 운영하 는 ○○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검사 후 종아리 근육 및 힘줄손상 등 진단을 받고 단하지석고부목 적용 후 다음 내원시 물리치료하기로 하고 약물처방을 받았다. 그 후 같은 해 12. 2.부터 같은 해 12. 9.까지 2-3일 간격으로 총 4회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았고, 이후 석고부목 유지 상태로 1-3일 간격으로 같은 해 12. 22.까지 총 6회 물리치료 받았다. 같은 해 12. 27. 시행된 초음파검사상 우 측 아킬레스건 파열 의심소견을 보여 수술을 권유받고 상급병원에 진료 의뢰되었다. 같은 해 12. 30. △△병원에서 MRI 촬영 후 2017. 1. 5. □□병원 입원하여 같은 해 1. 6. 진구성 아킬레스건 파열(우측) 진단을 받아 아킬레스건 봉합술을 받고 같은 해 1. 9. 퇴원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최초 수상시 아킬레스건 파열을 진단하지 못하고 종아리 근육 손상이라고 하며 고가의 체외충격파치료만 했으며, 최초에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았다면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했을지 도 모르고, 치료 기간 단축 및 예후도 좋고 재활효과도 좋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 총 2,000만 원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최초 내원 시 주증상은 우측 종아리 부위 통증 및 종 창으로, 이학적 검진 및 초음파상 내측 종아리 근육(가자미근) 부분파열이 관찰되어 보존적 치료 를 시행하였으며, 약 4주 후 아킬레스건 통증을 호소하여 초음파 시행한 결과 아킬레스건 파열 이 확인되어 수술적 치료를 위해 전원을 권유하였으므로 아킬레스건 파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진단상 과실 유무 경과관찰상 과실 유무 인과관계 유무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 병원 진료기록을 살펴보면 테니스를 치다가 ‘뚝 하는 소리’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아 킬레스건 파열을 의심했어야 하고, 이학적 검진과 초음파검사 등을 통해 파열의 정도를 확인하고 치료방법을 선택했어야 하나, 이학적 검진에 대한 기록이 없고, 초음파검사는 종아리부분만 시 행한 점으로 보아, 진단 및 진단과정이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젊고 활동적인 사람에게는 조 기회복과 재파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조기에 수술적 치료를 권유하기도 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단하지부목 처치 자체는 적절하였으나, 단하지부목을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시행한 것에 대한 처 치 행위 적절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최초부터 아킬레스건 파열을 의심하지 못하고 치료한 것 으로 추정되며 특별한 증상의 변화나 악화소견이 없어 추가적 검사나 신체검진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부목 유지 및 물리치료를 시행하며 경과관찰을 시행한 점을 부적절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2016. 12. 27. 이학적 검진 및 초음파검사로 아킬레스건 파열을 확인하고 수술을 고려 하여 전원조치를 취한 점으로 보아, 전원 시점도 부적절하였다고 판단하기는 힘들고, 1달 정도의 진단지연은 인정되나, 진단지연으로 인해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이로 인한 치 료방법 및 예후에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2017. 6. 7. □□병원에서 발행한 후유장해진 단서는 수술 후 5개월이 채 안 된 상태에서 발행한 진단서로 영구적 장해라고 보기 어렵고, 수술 시점으로부터 약 1년 뒤 시점에 재판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급성 아킬레스 건 파열 로 인한 수술 시에도 수술 후 9개월이 경과해도 반대측 하퇴부보다 근력의 회복이 약 80%라는 보 고도 있어 환자의 현재 상태 및 예후는 수상 당시의 상태와 수술 후 재활치료 등 회복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 고려되어야 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가) 과실 유무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을 처음 내원하였을 당시 피신청인으로서는 신청인의 증상이 아킬레스 파 열 시 나타나는 대표적 양상을 보였던 점, 아킬레스건 파열은 의료진의 톰슨검사(Thomson test) 등으로 이학적 검진으로도 진단이 가능한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종아리 부분만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후 종아리 근육 및 힘줄손상 등의 진단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아킬레스건 파열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인과관계 신청인의 경우 파열된 건 사이의 거리가 2.5cm이었고, □□병원에서 받은 재건술의 수술과정이 파열단의 단순 봉합 시행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피신청인 병원 최초 내원 시 아킬레스건 파열 이 진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술방법이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치료 방법 및 예후에 있어서 차 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 진단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부분 강직, 굴곡 제한 등의 결과와 위 과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진단상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은 약 1개월 동안 병명을 알지 못한 채 그 상태에 적합한 진료를 적시에 받지 못하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신청 인은 신청인의 위 고통에 대하여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위자료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의료사고의 발생경위와 결과, 신청인의 나이, 아킬레스 건 파열이 지연된 약 1개월의 기간 동안 신청인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받았던 고통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 정을 참작하면 신청인에 대한 위자료는 이를 금 3,000,000원으로 정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된다. 나)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분쟁을 조기에 원만히 해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 로 보인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 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 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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