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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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1949.생, 여)은 2015. 7. 6. 우측 견관절 통증으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 하여 방사선 영상상 우측 견부 충돌증후군 소견이 관찰되어 우측 견부에 히루안플러스(관절염치 료제), 리포라제(효소제)를 투여하는 치료를 받고, 같은 해 7. 7. 우측 견부 MRI 검사 후 같은 해 7. 9.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해 7. 10. 우측 회전근개 파열 진단 하에 우 측 견관절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후 같은 해 7. 13. 수술부위 상처 소독 및 배액관 제거 등의 처 치를 받았고, 이후 우측 손의 순환·운동·감각 확인, 덱사메타손(스테로이드제) 앰플 주사 4일 분 처방 등의 경과관찰을 받았다. 신청인은 2016. 2. 4. ◇◇병원에서 근전도검사를 받은 결과, 임상소견상 우측 요골신경의 불완전 손상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으나 전기진단학적으로는 완전 손상으로 확인되었고, ◇◇병원의 2017. 4. 11. 소견서에 의하면, 요골신경 마비 진단 및 우측 견관절 골관절염에 대해 우측 견관절 역전치환술 후 요골신 경마비가 발생하여 근전도검사 결과 이전과 동일하게 증상 고정된 상태로 판단된다는 소견이 기 재되어 있다. 피신청인 병원에서도 신청인에 대하여 2016. 8. 8. 우측 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견관절 회전 근개 완전파열, 우측 상완부 요골신경 마비의 진단명으로 신청인이 한 팔의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이고 향후 재판정이 필요하다는 장애진단서를 발급한 바 있고, 2017. 4. 10. 수술 후 3일경 발생한 우측 손목과 손의 마비가 발생하여 요골신경마비 진단 하에 주사치료 등 보존적 요 법 시행 중이라는 소견서를 발급한 바 있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이 사건 수술상 술기 등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팔의 신경이 손상되었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의 팔 부위에 이상증상이 발생한 후에도 이 사건 수 술 후 1년 안에는 회복된다는 말을 반복하고 주사 처방과 물리치료만 하는 등 소극적 처치를 시행 하며 제대로 된 처치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이후 신청인에게 영구적인 장애가 남게 되었으며, 신 청인이 이 사건 수술 동의서에 서명은 하였으나, 신경손상 등 수술 후 합병증에 대한 것은 피신청 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듣지 못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손상을 받았다고 주장 하는 요골신경은 수술 부위와 많이 떨어져 있어 수술로 인한 직접적인 손상을 주었을 가능성은 매우 적고, 상완골 골수강내 시멘트도 밖으로 샌 흔적이 없으며, 수술 중 과도한 견인에 의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견관절 전치환술 자체가 불가피하게 하방 견인이 필요한 수술로 견인 자체를 과 실로 보기 어렵고, 신청인의 상완부 원위부의 신경마비 증상은 술 후 원인으로 인한 압박으로 발 생한 신경마비 증상으로 사료되며, 견관절 수술 후 손목관절 하수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1년 에서 1년 6개월 정도 보존적인 치료를 통해 환자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지속 적인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고, 이 사건 수술 시 수술동의 및 수술계획에 대하여 서면과 구두로 환자 및 자녀에게 설명하였고, 만약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았으면 수술을 진행하지 못했을 것이므 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수술상의 과실 유무 경과관찰상 과실 유무 설명의무 위반 여부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① 회전근개 파열은 환자에게 모두 수술을 시행하지는 않으나 MRI 소견, 임상 증상 등을 고려하 여 단순 봉합으로 복원이 되지 않는 경우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는데, 신청인의 경우 이 사건 수술 전인 2015. 7. 7. MRI 소견상 견관절 변형, 회전근개의 광범위한 파열 및 퇴축이 관찰되는 바, 이러한 경우 단순 봉합으로 복원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역행성 견관 절 인공관절치환술을 치료방법으로 선택한 것은 적절하였다고 보이나, ② 이 사건 수술 후 3일째 부터 신청인에게 우측 손의 신경손상 소견이 관찰되고, 이후 영구적인 신경마비가 발생하였는바, 견관절 역행성 인공관절치환술 시 주변의 신경손상은 발생 가능한 합병증 중의 하나이며, 신청인 과 같은 심한 요골신경 손상 후 영구적 후유증이 남게 된 경우는 세부적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할 수 없지만 과도한 견인, 기구의 오작동 등의 수술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신 청인 병원 의료진은 수술 중 신경손상을 회피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사 료되고, ③ 이 사건 수술 후 신청인에게 발생한 신경손상에 대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스테 로이드 주사치료, 물리치료 등을 시행하면서 경과관찰을 하였고, 이후 정밀검사를 위해 상급병원 에 전원조치를 하였으므로 이는 적절하였다고 사료되며, ④ 수술동의서상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한 내용 기재가 확인되고, 신경 손상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설 명이 부적절하였던 것으로 볼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가) 견관절 인공관절치환술 과정상의 과실 유무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전에 피신청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에는 우측 회전근개 파열 진단 이 있었을 뿐 우측 요골 신경손상에 대한 진단이 없었던 점, 피신청인 병원 수술기록지에는 우측 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의 전반적 내용 이외에 다른 특이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신청인 은 2015. 7. 10.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3일째부터 우측 손목 및 손하수 등의 신경손상 소견이 관찰되었고, 이후 우측 손목 및 손마비 증상이 지속되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던 점, 이 사건 수술인 견관절 역행성 인공관절치환 술 시 주변의 신경손상은 발생 가능한 합병증 중의 하나이며, 요골신경의 손상은 수술 중 견인에 의하여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수술 후 신청인이 ◇◇병원에서 요골신경병증 진단 을 받을 때까지 사이에 특별히 신경손상을 야기할 만할 외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할 자료 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수술과정 중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의 신경을 과 도하게 견인하거나 수술기구를 오작동 시키는 등의 과실로 인하여 요골신경 손상을 초래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신청인의 우측 요골신경 손상의 증상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 진이 위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것이라 고 추정할 수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는 총 2,234,560원이다. 나) 소극적 손해 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 만 67세로 이미 가동연한을 지났고, 달리 이 사건 사고 당시 소 득을 얻고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 마) 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금 31,564,192원 정도 로 추산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 및 손해배상의 계산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피신청인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금 31,564,192원이나, 이 사건 조정신청금액(금 30,000,000원)과 당사자 쌍방의 수용가능성까지 고 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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