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은 넘어지면서 발생한 오른쪽 손목의 통증을 호소하며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전위를 동반한 우측 요골, 척골 간부 골절 진단하에, 관헐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내고정술을 받았고 이후 불 유합되어 우측 요골 정복술, 금속판 제거술, 골절유합술, 자가골이식술을 받았으나, 다시 불유합 되어 □□병원에 내원하여 자가골이식술, 금속판고정술을 받은 후 현재는 골유합은 되었으나 주 관절, 손목관절의 운동 제한이 발생한 상태이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너무 작은 크기의 금속판을 사용하여 수술을 시행한 결과 골절 부위 가 불유합되어 2번의 수술을 더 받아야 했고 그 결과 손목관절의 운동 제한으로 일상생활에 불편 함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수술에 사용된 금속판을 포함하여 수술 과정상 과실은 없고, 신청인의 수술로 인한 흉터 및 운동 제한은 손목 골절 자체로 발생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진료상 과실의 유무 인과관계 유무 설명의무 위반 여부 책임제한 사유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과실 유무 내원 당시 X-ray상 우측 요골, 척골 간부 골절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관혈적 정복술을 선택 한 것은 적절하였으나, 1, 2차 수술에 사용한 1/3 금속판은 선택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한 편,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는 적절하였다. 인과관계 유무 1, 2차 수술 모두 1/3 금속판을 선택하여 안정적이지 못하였고, 1차 수술에는 5개의 나사못, 2차 수술에는 1차 수술보다 긴 나사못과 그 수를 증가시켜 사용하였으나, 결국 2차례의 수술 모두 사 용된 나사못의 수가 골유합을 유도할 정도가 아니어서 불유합이 발생하였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1차 수술 전 동의서에는 불유합 등의 합병증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2차 수술 전 동의서에는 불유 합, 지연유합 등의 합병증이 기재되어 있어, 1차 수술 전 동의서는 설명이 불충분하였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가) 과실 유무 우선, 수술상 과실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요골, 척골 간부 골절의 경우 관혈적 정복술과 금속판 내고정술을 시행하는 점, ② 금속판의 길이와 나사못의 수에 따라 치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점, ③ 2015. 2. 25. 1차 수술 및 같은 해. 8. 19. 2차 수술 모두 1/3 길이의 금속판을 사용하여 안 정적이지 못한 수술을 시행한 점, ④ 나사못의 수는 1차 수술의 경우 5개, 2차 수술의 경우 긴 나 사못과 수를 증가하여 사용하였으나 골유합을 유도하기에 부족하였던 점, ⑤ 2016년 □□병원에 서 3차 수술을 받았을 때 압박 금속 나사못을 사용하였고, 유합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병 원 의료진이 금속판 및 나사못의 선택하는 과정에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소극적 손해 휴업손해: 1, 2, 3차 수술로 인한 입원치료기간 총 3개월 계산 94,338원(2016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22일×100%×3개월=6,226,308원 일실이익: 만19세 여성, 가동연한 60년 기준 우측 주관절 운동제한(회내전 30도 제한) 맥브라이드 손목-Ⅲ-F 1-13% 노동능력 상실 계산 102,628원(2017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22일×13%×256.2348 =75,209,034원 다) 책임의 제한 최근의 하급심 판결들은 50% 이하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이 강하고, 당초에는 없던 증세인데 피 고 의사측에서 부적절하게 대응하여 새로이 발생하거나 당초에 있던 증세라도 적절히 치료하였 다면 개선될 수 있는 것인데 이를 명백히 오진하고 간과하여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는 바람에 환 자에게 중증의 결과가 새로이 발생한 경우에 주로 피고측에 80%나 70%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다) 위자료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신청인이 기저질환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조정절차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함이 상당하다.

4. 처리결과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 뜻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의료사고와 관련 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작성  <저작권, 한국단체보험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GI한국단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