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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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외 망 OOO(1949.생, 여)은 2016. 6. 14. 양측 무릎 통증을 주소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 병원에 내원하여, 좌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아급성골수염 등의 소견을 받고 수술을 받기 위해 같은 해 7. 28.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고 다음날인 7. 29. 좌슬관절 관절성형술(이하, ‘1차 수 술’ 이라고 한다.)을 받은 후 8. 13. 퇴원하였다. 이후 망인은 피신청인 병원 정형외과, 감염내과 에 외래방문하여 염증수치(ESR, CRP 등) 및 관절천자 검사 등 경과를 지속적으로 확인받았고, 같은 해 9. 1. 감염내과에서 항생제(리포덱스, 아벨록스)를 복용한 후 같은 해 9. 8. 식은 땀, 손발 저림을 호소하여 항생제가 변경(세프라딘캅셀, 씨록) 되었고, 같은 해 10. 24. 감염내과 진료의 변경 및 항생제 변경(셉트린정, 리팜핀) 처방을 받았다. 망인은 2017. 1. 9. 피신청인 병 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1. 10. 15:40 ~ 19:10경 까지 좌측 인공슬관절치환술(이하, ‘2차 수술’이 라고 한다)을 받았으며, 20:09경까지 회복실에서 경과관찰을 받다가 x-ray 촬영 후 20:40경 병 실로 이동되었으나, 21:30경 망인이 숨쉬기 답답함을 호소하고 산소포화도 수치가 82%로 내려가 자, 피신청인 병원은 망인에게 산소 3L/분을 공급하였고 이에 21:35경 망인의 산소포화도 수치 가 95%로 올라갔음을 확인하였으나, 21:40경 망인은 갑자기 의식이 소실되었고 피신청인 병원의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22:50경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이 망인에게 무릎 관절에 염증이 있어 1차 수술 후 안정되면 2차 수술인 슬관절치환술을 한다고 했으나, 망인의 염증수치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술을 하 였고, 수술 이후 출혈과 호흡문제 등 응급상황에 대한 조치 미흡으로 망인을 사망케 하였다고 주 장하는 한편, 피신청인 병원은 망인이 염증 치료 후 임상 및 검사결과가 모두 정상 소견을 보여 2차 수술을 진행한 것이고, 수술 중과 수술 후에도 과다출혈에 따른 특별한 이상 징후가 보이지 않았으며, 망인이 병실에 올라온 후 갑자기 의식저하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등 적절한 응급조치 를 시행하였으나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 렵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수술상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인과관계 유무 설명의무 위반 여부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① 피신청인 병원은 1차 수술로 골절제 및 광범위 염증조직 절제술, 골농양 제거술 및 항생제 함 입 시멘트 삽입술을 시행하였으며, 1차 수술 이후 약 5개월 뒤 망인의 염증수치가 정상화 된 후 2차 수술을 진행한 점에 대해 이를 부적절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② 의무기록상, 망인의 의식 소 실 이전까지 임상 양상 및 활력 징후는 통상적인 슬관절 재치환술 이후 환자 상태와 비교하여 특 이한 점이 없으며 의식 소실 이전에 보이는 활력 징후(혈압, 맥박, 혈색소)가 과다 출혈에서 보이 는 쇼크 임상 양상과 상이하므로 2차 수술시 특별한 문제를 찾을 수 없으며, ③ 이에 사인은 불명 확하지만 망인의 기저 질환을 고려하였을 때, 망인의 항응고제 복용 중단에 의한 혈전증과 지방 색전증 및 급성 심근 경색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망인의 사망은 수술 후 불가항력적으로 발 생한 합병증으로 판단되며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 전 조치, 수술 및 수술 후 조치와의 상당인과관 계는 없다고 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가) 수술과정 등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피신청인 병원은 망인의 1차 염증 제거 수술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염증수치의 경과를 지켜보았고, 2차 수술을 하기 하루 전에도 망인의 염증수치가 정상범위인 ESR: 17, CRP: 0.01을 기록한 점, 그 다음날인 2016. 12. 29. 관절액 배양검사에서도 음성판정이 나온 결과를 토대로 2차 수술 시 기를 잡고 이를 진행한 점, 수술 과정 중 출혈에 대한 조치로서 RBC 4pint를 수혈하였으며, 수술 직후의 망인의 활력징후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점들을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 및 준비과정에서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을 찾아보기 어렵다. 더욱이 동의서 상에는 망인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고 단지 망인의 보호자인 신청인 3 의 서명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당시 망인이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신청인 병원이 망인에 대해 적절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론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상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이라는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망인의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위험성 및 사망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고, 망인 본인이 아닌 보호자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받은 것만으로는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요구하는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 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신청인 병원은 망인에 대해 망인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망인의 나이, 직업, 기저질환, 사망의 원인 및 경위에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망사건에서의 최신 판결례, 우리원 조정선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금 13,000,000원을 위자료로 배상함이 상당할 것이다. 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금 13,000,000원 정도로 추산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 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 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3,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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