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1957년생, 남)은 2016. 11. 25. 1~2개월 전 악화된 좌측 요통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11. 26. 요추 MRI 촬영 후 4-5 요추간 협착증, 4 요추전위증 진단으로 11. 30. 경피적 경막외강 풍선확장 신경유착박리술을 받았다. 같은 해 12. 2.~12. 14. 신청인은 통증은 잔존하나 증상 다소 호전 양상으로 물리치료, 약물치료 를 받았다. 그 후 같은 해 12. 29. 신청인은 ‘시술 후 얼마간은 괜찮았으나 최근 좌측 허리 통증 및 다리 통증 심해짐’을 이유로 통증유발점주사자극치료(TPI), 약물치료를 받았고 2017. 1. 3.에도 통증유발점 주사자극치료, 물리치료, 약물치료를 받았다. 이후 약 1개월이 지난 2017. 2. 9.에는 신청인이 ‘최근 많이 아프다’고 하여, 2. 14.~ 4. 12. ‘주 사 맞으면 2~3일 괜찮다가 이후 다시 아프다’를 이유로 하여 통증유발점주사자극치료, 물리치 료, 약물치료를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이 사건 시술을 받은 이후 시술 부위에 예리한 칼로 눌리는 듯한 증상의 통증이 발생하 였으므로 이 사건 시술과정상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150만 원의 손 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16. 11. 28.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즉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신청인에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 및 시술 과 수술의 장·단점, 시술 후 나타나는 증상들과 호전 정도, 재발가능성, 시술 후 관리 등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신청인에게 경피적 경막외강 풍선확장 신경유착박리술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 며, 신청인이 위 시술 후 2~3주간은 증상호전을 보이다가 2016. 12. 29. 외래진료시 좌측 허리 통증 및 다리통증이 심해졌다고 하여 시술과정 및 신청인의 기왕증 상태 등을 설명하고 주사치료 및 약물치료를 시행하였고, 신청인이 2017. 1. 3. 외래진료 이후 1달 정도 내원하지 아니하다가 이후 2017. 2. 9. 다시 내원하여 통증이 심해졌다고 하면서도 물리치료, 재활치료, 도수치료 등을 거부하여 간간히 내원할 때마다 주사치료 및 약물치료만을 받았을 뿐이므로 피신청인의 진단 및 시술, 시술후 처치 등에 있어 어떠한 의료상 과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진료상 과실 유무 - 치료방법 선택 및 시행, 경과관찰상 과실 유무 설명의무 위반 여부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에 대하여 요추 3-4-5번간 요추 협착증 및 중증도 이상의 4-5 요추 전방 전위증으로 진단한 것은 적절하고, ② 이 사건 시술인 풍선 신경성형술은 협착증에 발 생하는 하지 방사통에 시행되며 아직 문헌 보고상 장기 추시 결과는 미흡하나 단기적으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당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수술적 치료가 필 요할 수 있음을 인지하였고 수술 필요성이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수술 시 수술의 위험도가 높다 고 판단하여 비수술적 시술을 권유한 것으로 피신청인 병원이 중소 병원임을 감안하면 이를 부적 절하다고 지적하기 어려우며, ③ 이 사건 시술 후 신청인이 호전 양상을 보였다는 진료기록부 기 재 참조 시 시술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④ 진료기록부상 시술 약 1개월 후에 ‘시술 후 얼 마간은 괜찮았는데 최근 좌측 허리 통증 및 다리 통증 심해졌다고 함’의 기재가 있으며 이에 통증 유발점주사자극치료,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을 시행한 것으로 보아 경과관찰과 진료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⑤ 시술은 해부학적으로 정상화시키기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증상 완화를 위한 것이며 약 한달 간의 증상 완화 기간이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 신청인의 통증은 심한 불안정성 즉 전방 전위증과 이와 동반된 신경공 협착의 증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일뿐, 시술로 증상이 악화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⑥ 시술 전 동의서에 해당 시술과 이와 유사한 시술을 포함하여 설 명이 되어 있으며 해당 의사의 서명이 있으나, 이 건에서 증상의 잔존과 효과가 장기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시술의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 어 설명은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가) 과실 유무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책임 법리, 감정결과 등을 참고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선택이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진단 및 치료방법의 선택, 시술, 경과관찰상 과실이 있다고 보 기 어렵다. 그러나 당시 신청인의 상태를 고려하여 허리 통증 등의 증상의 잔존과 치료효과가 장기적이지 않을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시술의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 또한 이러한 점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피신청인 병원 내원 전 타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 다고 했던 소견과 달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MRI 검사 후 시술을 받아도 될 것 같다고 소견 을 밝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에서도 비급여여서 상당히 고가인 이 사건 시술을 선택하 여 받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기타 진료기록부 및 MRI 등의 영상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시술 전 상태 등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게 설명의무 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신청인이 배상해야 할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의료사고의 발생경 위와 결과, 신청인의 나이, 성별, 이 사건 수술비용 등으로 지불한 진료비, 현재 신청인의 상태 및 고 통의 정도,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관계 및 우리 원의 조정 선례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 면 신청인에 대한 위자료는 금 1,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 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록 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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