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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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1947.생, 여)은 2015. 8. 11. 걸어가다가 넘어진 후 흉요추부 통증이 발생하였고 같은 달 25.경 OOO정형외과의원에서 제10, 11 흉추 압박골절 및 흉골 골절 진단을 받아 2015. 9. 22. 피 신청인 병원에서 제 10, 11 흉추부 척추체 성형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2016. 6. 20. 오한, 고열 소견으로 피신청인 병원 외래 방문하여 항생제 치료를 받았고, 같은 달 24. 오한, 오심, 수술부위 부종 등으로 입원하여 척추 MRI 검사 및 혈액검사 후 항생제 치료와 저나트륨 혈증 등에 대한 수액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달 29. 섬망, 지남력 저하 소견으로 신경과 협진 및 뇌 MRI 검사를 받았으나, 같은 해 7. 2. 두통, 고열, 의식 저하로 피신청인 병원 으로부터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같은 달 4. 척추 CT 검사 결과 이 사건 수술 시 삽입된 요추 1, 2번 좌측 척추경 나사못이 척추관 중앙에서 경막을 뚫고 삽입되어 있는 소견을 확인하였으며, 같은 달 7. 교정술(repair)을 받았고, 객담 및 뇌척수액검사 상 결핵 양성 소견으로 폐결핵, 결핵 성 뇌수막염 등의 진단 하에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 혼미(stupor), 기관절개관 삽입 상태로 장기적 요양치료 위해 2016. 8. 26. 신청외 OO요양병원으로 전원 되었다. 그 후 2017. 2. 24. 종 합장애등급 1급 [주장애: 뇌병변 1등급 + 부장애: 지체(척추) 5급] 판정을 받았고, 현재 의식 상태 는 혼미상태(stuporous)로 요양병원에서 보존적 치료 중이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들이 이 사건 수술 전 평가를 적절히 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수술 시에도 요추 제 1, 2번 척추경 나사못을 삽입할 때 척추관 중앙에서 경막을 천공시켜 결핵성 뇌수 막염이 발생되어 이로 인해 뇌병변 1급 장애를 진단받았고, 이 사건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도 위 반하였다고 주장하며 13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 대한 의료행위 및 설명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의료과실 유무 설명의무 위반 여부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결핵성 척추염과 척추주변 농양이 있는 환자에서 척추고정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나사못을 경막내 로 삽입하여 환자를 치명적인 급성 결핵성 뇌수막염으로 진행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중증 장애 의 합병증을 남기게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과실 및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며, 수술 전 설 명의 적절성에 관하여는 제출된 동의서에는 부동문자로 수술과 합병증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고, 기록상 수술 과정의 난이도 및 위험성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어 수술 과정의 어려움과 결과에 대 한 부담을 설명하고 선택하게 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감별 진단상에서 결핵성 원인균의 가능 성과 이에 대한 치료 전략 수립 측면에서의 좀 더 체계적인 수술 설명은 부족하였다고 사료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가) 의료과실 유무 ① 신청인은 2016. 5. 11. 하지 위약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방문하였는데, 피신청인 병원 의 료진은 MRI 검사 후 제 10, 11 신경 압박소견, 제12 흉추 압박골절, 경막외 조영증강 소견을 확인 한 점, ②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들은 2016. 5. 11. 신청인의 입원 당시 혈액검사 상 감염지표인자 인 ESR이 50mm/hr(정상치 0.00 ~ 20.00 mm/hr)이고, CRP 3.0mg/dl(정상치 0.00 ~ 0.50 mg/dl)로서 이상소견임을 확인한 점, ③ 감염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관혈적인 고정술은 염증소견 이 소실된 이후에 지연성으로 선택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인 치료 전략인 점, ④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염증 소견이 잔존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할 경우 수술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예견 가능한 상태에서 2016. 5. 12. 이 사건 수술 을 시행한 점, ⑤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후 수술부위 삼출물 소견, 수술부위 통증, 좌측 엉치 통 증, 양 다리 불수의적 튀는 증상을 보였고, 수술 부위 부종, 화끈거림 등의 증상이 있었던 점, ⑥ 신청인이 2016. 7. 4. 병원에서 시행한 척추 CT 검사 소견상 이 사건 수술부위인 요추 1번, 2번 상의 좌측 척추경 나사못이 최소 2개 이상 경막을 뚫고 경막 내로 삽입된 것이 확인된 점, ⑦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신청인에 대한 부적절한 이 사건 수술수기로 인하여 경막천자가 발생되 었고 이러한 의인성 합병증으로 인해 척추주변 결핵성 농양이 경막 내로 주입 혹은 접종되어 치 명적인 결핵성 뇌수막염을 유발시킨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⑧ 신청인은 2017. 2. 24. 종합장애등 급 1급의 판정을 받은 점들을 살펴본다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들은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수 술 전 평가를 적절하게 하지 못한 상태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수술 중 경막을 천공시킨 업무상 과실 등으로 결핵성 뇌수막염을 유발시켜 신청인이 결국 장애등급 1급 의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마) 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들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금 202,161,296원 정도 로 추산되나, 신청인이 이보다 적은 금액인 금 130,000,000원을 신청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모 두 인정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 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금 130,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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