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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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망 □□□(1932.생, 남)은 2017. 1. 7개월 전부터 발생된 오른쪽 발가락의 괴저로 피신청인1 병원 외래에 내원한 후 2017. 2. 오른쪽 발가락의 분비물 증가로 피신청인1 병원에 입원하여 관절이단 술, 절개배농술을 받은 후 주3회 투석이 진행되었다. 2017. 2. 제1열 절단술(1st ray amputation)을 받은 후 통증 조절하며 경과 관찰을 받던 중 발생 한 섬망 증세로 정신신경용제를 3일간 복용한 후 의식이 기면 상태로 지속되고 불수의적인 비정 상적 움직임이 나타나, 3. 16. 뇌MRI 검사에서 특이 사항이 없어서 비경련 발작이란 의증 하에 약물 하루 2회 주사 맞으며 경과관찰하였다. 2017. 3.부터 38.0℃ 이상의 간헐적인 고열이 발생하여 항생제를 변경하여 치료하던 중 투석을 시작한 후에 혈압이 70/40 mmHg 측정되어 투석을 중단하였고 산소포화도 76%로 측정되어 산 소마스크 증량한 후 피신청인2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2017. 4. 환자는 의식변화를 주소로 피신청인2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혈관수축제를 투여 받은 후 중환자실로 입원하였다. 4. 4. 23:50 혈중 칼륨 수치가 6.7 meq/L로 측정되어 재검사를 시행한 결과 4. 5. 01:30의 칼륨 농도는 6.9 meq/L 측정되고 심전도상 T파가 상승되어 투약을 하였으나 01:46 맥박 촉지가 안되 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지만 자발순환이 회복되지 않아 사망하게 되었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1에 대해 당뇨발 감염 수술 후 패혈증이 진행되었음에도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 았고 3. 16. 뇌 MRI 검사에서부터 뇌경색이 시작된 것 같으나 급성 경색성 병소가 없다하여 적 극적 검사 및 필요시 전원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신청인 2에 대해서는 내원 당시 칼륨 수치가 고칼륨혈증이었음에도 처치가 지연되어 고칼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 장한다. 피신청인1은 2. 21. 발가락 절단술 후 4. 1. 패혈증 의심되어 무릎아래 절단술 권유했으나 보호자 가 거부하였고 이후 상태 악화되어 전원갔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2는 칼륨 수치가 높아 재검사 시행하였고 심전도변화 인지된 시점에 바로 조치 취하였 으나 심정지가 발생하였으며, 사망원인으로 기저의 중증질환이 주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환자 상태에 따른 경과 관찰의 적절성 고칼륨혈증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인과관계 유무 책임제한 사유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패혈증으로 섬망 등 의식 변화가 온 당뇨병과 신장 및 심장문제가 있는 고령의 환자에 대한 패혈 증 치료와 경과관찰은 두 병원 모두에서 다소 미흡하였으나, 고칼륨혈증에 대한 조치는 비교적 적절하였고, 심근 손상과 심부전상태에 동반되었던 패혈증, 대사성 산증과 고칼륨혈증들이 악영 향을 주어 환자가 사망하게 되었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가) 과실 유무 망인의 피신청인1 병원에서의 진료기록부를 살펴보면, 2017. 3. 10.경 정신상태의 변화(섬망 등) 가 있음이 확인되고, 2017. 3. 29.경 수축기혈압이 100 mmHg 이하로 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 바, 적어도 2017. 3. 29.경에는 패혈증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신청 인2 병원 진료기록부를 살펴보면, 의료진이 23:50경에 이르러서야 재검사를 나간 것으로 보이 고, 2017. 4. 5. 01:22경 재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같은 날 01:31경 검사결과(6.9 meq/L)가 보고 되었고, 같은 날 01:35경 관련 처치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당시 피신청인1 병원 진료기록부상 망인의 의식이 명료했다 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수술동의서 3면 하단에 대리인이 서명하게 된 이유가 공란으로 되어있 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1 병원이 설명의무를 충실하게 이행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망인의 나이 및 기왕력, 가족관계, 이 사건 진료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으로 망인의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들에서 각 치료받은 내용 및 기간, 그 밖에 이 사건 조정절차 진행 중에 보인 당사자들의 진술과 입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면, 피신청인1.은 위자료로 망인에게 금 3,000,000원, 신청인들에게 각 금 500,000원을 지급함 이 타당하고, 피신청인2.는 위자료로 망인에게 금 1,000,000원, 신청인들에게 각 금 300,000원을 지 급함이 타당하다. 결론 피신청인들의 망인과 신청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자료 총액인 금 8,000,000원으로 추산된 다. 피신청인들이 각 신청인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 인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 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2017. 12. 15.까지 피신청인1은 신청인 OOO에게 금 1,192,300원을, 나머지 신청인들에게 각 금 961,530원을 각 지급하고, 피신청인2는 신청인 OOO에게 금 530,760원을, 나머지 신청인들 에게 각 금 453,840원을 각 지급한다. 신청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들이나 피신청인들이 운영하는 병원들의 임직원에 대한 비방 등 피신청인들의 평판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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