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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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망인(1969.생, 남)은 기저질환이 없던 사람으로서 2016. 5. 31.경부터 술에 취한 사람처럼 운전 하고 말수가 줄고 잠을 많이 자며 멍한 상태로 있는 모습이 보여, 같은 해 6. 4. ○○병원에 방문 하여 MRI검사를 받은 결과 악성뇌교종 소견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통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다. 망인이 2차 수술 후 CT검사를 마치고 병실로 복귀하였을 당시 의식은 혼미 상태로 변화 없고 자 극에 반응하지만 협조 안 되는 상태였고, 같은 날 23:00경 빛 반사 소실되고 근력 상태가 3등급 에서 1등급으로 저하되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뇌 CT검사를 시행하 였는데, 검사 결과 대뇌겸과 좌측 전두엽의 대뇌출혈과 경막하 혈종이 증가되고 좌측 전두두정측 두엽 부위의 두피 부종 악화가 관찰되어 같은 달 9. 수술부위교정술, 좌측 전두측두엽 개두술, 내 비게이션 유도하 뇌종양제거술(이하, ‘3차 수술’이라 함)을 시행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3차 수술 후 망인이 전신경직을 보이고, 의식 수준이 혼미에서 반혼수로 저하되며, 동공반사가 변화되고(3mm/3mm → 5mm/5mm), 근력 저하 양상이 나타나자 뇌 CT 검사를 시행하여 뇌내출혈 증가 양상을 확인하였으며, 같은 달 10. 두개골절제술, 종양제거술 및 혈종제거술(이하, ‘4차 수술’이라 함)을 시행하였다. 망인은 피신청인 병원 중환자실에서 호흡기 치료, 전해질 교정 등의 치료를 받았고, 2016. 7. 19. 뇌 CT 검사에서 뇌척수막 전이가 확인된 후 대사성 산증 및 활력징후 불안정에 관하여 치료를 받 던 중 같은 해 9. 29.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 영상검사 등을 통해 망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 한 상태에서 수술 및 치료를 진행한 과실을 범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추가 수술을 받고 뇌사 상태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① 1차 수술 전 영상검사 상 망인은 뇌교종증 소견으로 수술적 완치를 기대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의식상태가 나쁘지 않았고, 종양 뒤편에 의식과 연관된 구조물이 있어 종양 전체를 제거하기 어려웠으므로 일부 종양만 제거하였고, ② 1차 수술 후 상태가 악화되어 뇌 CT 검사를 한 결과 수술 부위 약간의 혈종 증가, 뇌부종 진행 소견 확인되어 종양을 조금 더 제 거하는 2차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③ 그 후 뇌부종이 약간 호전되었으나 근력 감소 관찰되어 뇌 CT를 시행한 결과, 뇌부종 진행 소견을 확인하여 3차 수술을 하였고, ④ 3차 수술 후 의식수준이 악화되며 동공 크기 변화하여 뇌 CT 시행한 결과, 좌측 뇌실이 더 압박받는 양상이어서 4차 수술 을 시행하였고, ⑤ 뇌종양에 대한 추가 치료를 보호자가 거부하여 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2016. 9. 29.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2차 수술과 관련된 진료상 과실 유무 인과관계 유무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망인은 어떠한 치료를 받더라도 평균 약 10 ~ 40개월 정도밖에 생존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악성종양인 별아교세포종 환자였고, 수술 전 증상은 있되 의식은 명료했는데 수술 후 종괴 효과와 뇌부종이 더욱 증가되어 수술 후 진행된 의식장애로부터 깨어나지 못하였으며, 중환자실 에서 집중치료를 받다가 4차례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뇌종양에 의한 종괴 효과 및 뇌부종을 적절 하게 치료받지 못하여 다른 별아교세포종 환자보다 조기에 사망하였다. 1차 수술의 종양제거 범 위 및 수술방법 선택은 담당 의료진의 재량권으로 판단되나, 2차 수술부터는 적극적 수술범위 설 정이 필요했고, 계속되는 소극적 수술로 뇌종양에 의한 종괴 효과 및 뇌부종이 더욱 증가되어 망 인의 기대여명을 단축시켰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가) 과실 유무 뇌종양에 대한 다양한 치료방법 중 악성 뇌내 종양이 있던 망인에게 병리조직검사를 위한 진단 적 수술은 필요했던 상황이었는데, 종괴효과 감소를 위한 종양제거술은 선택 가능한 치료방법이 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두개골을 절개하여 종양 제거술을 선택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지적할 수는 없다. 나) 인과관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2차 수술과 관련하여 진료상 과실로 망인의 뇌압이 계속 증 가됨으로써 3차, 4차 수술을 시행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예상되었던 여명보다 일찍 사망하게 되 었으므로, 이러한 여명 단축으로 인하여 망인과 신청인들이 입은 손해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치 료비: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는 총 24,854,150원이다. 장례비: 5,000,000원 나) 소극적 손해 망인은 어떠한 치료를 받더라도 평균 약 10~40개월 정도 밖에 생존을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는 악성 종양인 별아교세포종 환자였고, 2016. 5. 31.경부터 술에 취한 사람처럼 운전하고 말수가 줄었으며 잠을 많이 자고 멍한 상태로 있는 등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힘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상태로 인하여 피신청인 병원을 내원하기 전인 2016. 6. 3.부터 줄곧 병상에 있 던 것이 확인되므로, 망인의 일실수입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라) 위자료 망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피신청인의 과실 정도, 망인의 연명이익에 대한 침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와 앞에서 본 책임제한 사유 등 이 사건 조정절차에 제 출된 모든 자료들을 종합하여, 망인 및 신청인들에게 총 15,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이 사건 쟁점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 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20,97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은 이 사건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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