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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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외 망 ○○○(1953.생, 남)은 2016. 12. 9. 10:34경 안면부위 수상, 구음 장애, 균형감각 이 상 등을 주소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이 당시 활력징후는 114/71111-22-37.3, 산소포화도 95%, 의식상태는 명료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뇌병증 의심 하에 혈액검사, 뇌CT검사, CT angiography, 뇌MRI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혈액검사상 Glucose 140 mg/dl (참고치 75-115 mg/dl), Creatinine 1.8 mg (참고치 0.5-1.2 mg), WBC 5.80 103/ ㎕ (참고치 4-9.9 103/㎕), PLT 342 103/㎕ (참고치 140-400 103/㎕), P.T(%) 93.3% (참고치 80.3-122.4%), P.T(sec) 12.4sec (참고치 10.4-12.9 sec), aPTT 22.4sec (참고치 19.4-33.2 sec)를 보였고, 상기 뇌 검사에 있어서는 양쪽 시상, 기저핵 방사관에 오래된 열공성 뇌졸중 소 견은 있었으나 그 외 특이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17:56경 동맥혈가스분석(ABGA)를 시행 하였는데, 검사결과 pH < 6.80 (참고치 7.350-7.450), pCO 17 mmHg (참고치 34-45), pO 2 2 123mmHg (참고치 83-108 mmHg), lactic acid >15.0mmol/L 로 대사성 산증이 확인되었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18:20경 기관 삽관, 탄산수소나트륨 정맥주사 시행, 지속적신대체요법 을 계획하였으나 20:16경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하였고, 이후 21:10경 다시 심정지 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21:38경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의 주장 망인은 2016. 12. 9. 06:30경 자택에서 앞으로 넘어져 콧등에 상처가 나고 잦은 재채기와 몸을 가 누지 못하고 말투가 어눌해지는 증상을 보여 당일 10:00경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는 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뇌경색 의증 소견으로 관련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결과가 제대로 나 오지 않자 망인을 방치하였고, 조영제 투여로 인해 병의 악화를 초래하였으며, 망인의 증상에 대 해 제대로 된 진단을 받지 못해 망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신청 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의 주장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평형감각의 이상, 의식저하의 원인을 찾기 위해 응급의 학과, 신경외과, 내과 협진 하에 할 수 있는 검사를 모두 시행하였고, 대사성산증 진단 이후 내과 적 약물치료를 시행하면서 1시간마다 추가적인 동맥혈가스 분석검사를 시행하였을 뿐 아니라 지 체 없이 지속적신대체요법 계획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주 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뇌경색 의심 증상에 대한 진료상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인과관계 유무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망인의 불균형과 구음장애 증상은 뇌의 구조적 병소로 올 수 있는 신경학적 증후로 약물 등 비교 적 원인이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동맥혈가스 분석검사를 포함한 혈액검사도 시행하였어야 하나 17:56경에야 최초의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시 행한 바, 망인의 대사장애에 대한 감별 시점이 지연되었다고 여겨진다. 대사성 산증의 진단이 늦 어져서 망인이 사망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대사성 산증 발생의 원인 을 알기 어려워 이 사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단 지연과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배제 하기 어려우나 확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가) 진료상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망인이 2016. 12. 9. 10:34경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을 당시 안면부위 수상, 구음장 애, 균형감각 이상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뇌병증을 의심하고 뇌CT, CT angiography, 뇌MRI검사 등을 시행하였는바, 망인의 의식저하에 대해 신경학적 이상을 의심하 고 관련 검사를 시행한 부분은 적절하였다고 여겨지나, 이 당시 망인의 활력징후에 있어 호흡수 22회, 맥박수 111회로 정상치보다 빨랐으며 혈액검사상 Creatinine 수치가 1.8mg 로 증가 소견 을 보였고, 기왕증으로 고혈압 및 통풍이 있어 관련 약을 복용 중이었으며 전날 소주 한병 정도 의 과음을 하였던 점, 망인의 구음장애와 균형감각 이상은 뇌의 구조적 병소로 올 수 있는 신경학 적 증후 중에 약물 등 비교적 원인이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 응급 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포함한 혈액검사가 초기에 응급검사로 시행되었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실수입 ▶ 생년월일 : 1953. 7. 24. (사고 당시 63세 4월 남짓) ▶ 기대여명 : 19.8년 ▶ 소 득 및 가동연한: 망인은 사망 당시 63세 4월 남짓으로 일반적인 가동연한인 60세를 상회 하였으나, 신청인들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면 망인은 2014. 3. 20.부터 □□회사에서 기관장(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2016. 12. 8. 퇴직처리되었던 점에 비추어,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최소한 2017. 3. 19. 까지 □□회사에서 근무하였을 것으로 여겨지고, 제출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급 여명세서에 의하면, 월 평균 2,319,390원 상당의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2,301,390 원×2/3×2.9752 =4,564,730원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라) 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금 15,820,000원 정도 로 추산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 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 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82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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