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외 망인(1936.생, 여)은 당뇨 및 십이지장 궤양으로 내과 치료 등을 받아오던 중, 2016. 1. 28. 넘어져 우측 늑골골절이 발생하여 피신청인 병원 흉부외과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2. 1. 퇴원하였다. 망인은 2016. 2. 15. 다시 넘어져 요통을 호소하며 같은 달 22. 피 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척추 방사선 검사 결과 흉추 압박 골절을 진단 받고 신경외과에 입원하 여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3. 12. 척추성형술을 받은 후 같은 달 16. 퇴원하였다. 2016. 4. 말경부터 구음장애, 우측 위약 등의 증상으로 같은 해 5. 9.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 MRI 검사를 하고 같은 달 16. 재입원 하였으며, 호흡곤란 원인 감별을 위하여 같은 달 20. 시행 한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 분명한 이상 소견은 없고, 같은 달 23. 시행한 뇌혈관조영술(TFCA) 검 사상 양측 내경동맥 협착 등의 소견으로 아스피린 투여를 유지하면서 경과를 관찰하기로 결정하 고 같은 달 26. 퇴원하였다. 망인은 요통과 하지 위약 등의 증상이 지속되자 허리 수술을 받기 위 하여 2016. 6. 24.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전 검사 및 협진(심장내과, 호흡기내과, 신경 과, 마취과)을 받았으나 요로 감염 및 폐렴이 의심되는 소견으로 수술을 두 차례 보류하고 항생 제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6. 7. 11. 11:55부터 18:54까지 제8흉추-제3요추부 후측방고정술( 이하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중환자실에서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같은 날 21:33경 사망하였다. 신청인들은 망인의 배우 자 및 자녀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망인이 이 사건 수술 전 척추 문제 외에 건강상 큰 문제가 없었고 피신청인 병원 의 료진은 수술도 잘 되었다고 하였으므로, 그 이후 과정상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 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망인의 연령과 전신 상태 등에 비추어 수술자체의 위험성과 수술에 따른 내과적 합병 증이 염려되는 상황이었으나 수술을 하지 않으면 여생을 누워서 보내야 하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 료진은 수술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고, 이 과정에서 망인의 연령과 수술로 인한 합병증의 위험 성을 설명하고 수술을 선택할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였고, 수술 전 심장내과, 호흡기내과, 신경과, 마취과 등과의 협진을 통하여 수술적합도 검사를 하였고, 수술 중 산소포화도 및 동맥혈 검사에 서 저산소증은 관찰되지 않았고, 수술 중 신경감지장치상 다른 이상 신호도 감지되지 않았으며, 수술 종료 후 활력징후가 정상이었고 중환자실로 이송 직후 시행한 동맥혈 검사상 특이소견이 없 었으나 급작스럽게 환자의 자발호흡과 혈압이 감소하고 맥박이 느려져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 하였으나 회복되지 않고 사망하였던바, 급성심근경색이나 색전증을 의심할 수 있지만 응급 상황 으로 원인에 대한 감별이나 진단을 하기 위한 겨를도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것 이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처치에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척추수술 선택의 적절성 척추수술상의 과실유무 척추수술 후 처치상의 과실유무 척추수술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망인은 2016. 2. 외상 후 늑골 골절 및 제11, 12 흉추 압박골절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경피적 척추 성형술 등을 받은 후 같은 해 5월경부터 척추골절이 후만변형으로 발전하여 척수증으로 진행되 면서 보행이 불가능해지고,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이 없어 후방경유감압 및 기구고정술을 시행한 것으로 장기간 침상 치료에 따른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수술 전 호흡기내 과, 심장내과, 마취통증의학과 협진을 통하여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하였던바, 수술 전 검사 및 다른 과와의 협진은 적절하였으며, 수술 직전 위험도 재평가를 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으나 망인 은 기관지염, 폐렴 의증으로 치료받던 고령의 환자로서 저산소증이 동반되고 지속될 수 있는 상 태였던바 위 소견만으로 추가 협진을 진행하는 것은 현재 의료현실상 무리가 있고, 수술 후 중 환자실 이송 직후 망인의 상태 악화에 대한 응급조치는 적절해 보이며, 망인에게 발생한 심정지 의 원인에 대하여는 부검이 없는 상태에서 예측하기 어려우나 이 사건 수술과 고령 및 기저질환 이 모두 관여한 것으로 보여,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미흡한 조치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는 판단되지는 않는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가) 과실 유무 수술상 과실 유무 망인에 대한 위 2016. 7. 11. 수술이 종료하기까지 이루어진 위 의료진의 여러 의료상 처치에는 별다른 잘못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수술실로부터 중환자실로 이송하는 과 정에서 혈중산소포화도를 모니터한 흔적이 없고, 또한 망인이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처음 확인되 는 흉부 방사선 검사는 중환자실로 옮겨진 때로부터 2시간여가 지난 21:04에야 시행된 것으로 확 인되는바, 이는 폐 등 상태가 좋지 않은 고령의 환자를 상대로 기흉 등 심폐기능에 위험이 큰 수 술을 한 직후에 의료진에게 요구되는 경과 관찰과 응급 처치 등에 대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 니하였거나 게을리한 것이라고 평가하지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에 위 의료진의 과실이 있 다고 사료된다(물론 2016. 7. 11. 21:04 경 촬영된 흉부 방사선 검사 결과에 나타난 기흉은 중환 자 이송 이후에 시행된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술은 당초부터 수술 후 기흉의 발생 가능성이 아주 높았던 수술이므로, 그 직후 나타난 심폐기능의 악화 상태에서는 우선 기흉의 발생 여부부터 확인해야 했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아니 한 그 자체가 과실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뿐더러, 특히 위 흉부 방사선 검사 소견상 흉벽에 피하 기종이 매우 심하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흉이 발생된 지 시간이 오래 지난 것을 시사하므 로,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기흉이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 인과관계 유무 망인은 수술 후 중환자실로의 이동 과정 초기부터 중환자실 도착 직후까지 사이에 맥박, 산소포화 도 등에 심한 변화와 함께 청색증 소견까지 보이며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라) 결론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20,000,000원으로 추산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 및 사건의 쟁점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 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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