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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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1939.생, 남)은 2016. 10. 17.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피신청인 2.를 포함한 피신청인1.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제 4-5 요추 일측성 감압술 및 항생제 치료를 받은 후 2016. 11. 4. □□병원으로 전원조치 되었던 환자이다. 신청인은 이 수술 후 4, 5번 요추 부위에 감염이 발생하였고, 하지의 운동에 제한이 발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신청인의 감염 증상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병원으로 전원조치하면서 신청인의 상태 및 호전 여부 등에 관한 지도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에 대한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진료상 과실의 유무 지도설명의무위반의 유무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신청인은 고혈압으로 약물복용 중이고, 제 3-4-5 경추 유합술, 제 3-4 요추 후방고정수술력 있 는 자이다. 10.20. 15 9.1 10.22. 35 9.8 신청인이 2016. 10. 14.부터 2016. 11. 10.24. 36 3.9 4.까지 피신청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 10.26. 36 1.7 는 동안 혈액검사상 염증수치 변화는 우측 10.29. 14 0.6 의 표와 같다. 10.31. 18 1.1 11.2. 23 3.0 11.4. 28 3.9 (퇴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퇴원 당일 신청인의 ‘DISCHARGE SUMMARY(퇴원요약지)’에 ‘PROBLEMS ON DISCHARGE(퇴원시 문제): □□병원 재활 위해 전원, No-problems(문제없음)’로, 신청인에 관한 ‘입퇴원기록지’에 ‘환자 상태 Check List’에 ‘치료결과: 완쾌’ 등으로 기재하였다. 신청인은 2016. 11. 4. 재활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전원조치 되어 재활치료를 받았고, 같은 달 11. 제 10-11 흉추 후궁절제술 등을 받은 후 같은 해 12. 3.에 퇴원하였으며, 같은 달 9. △△ 병원의 신청인에 대한 요추 MRI 검사상 피신청인 병원의 이 사건 수술 부위인 제 4 요추 우측 부 위 농양 소견이 확인되어, 같은 해 12. 15.부터 2017. 3. 6.까지 ▽▽병원에 내원하여 감염성 척 추염으로 위 요추 부위의 경막외 고름집에 대한 흡인수술과 Aspiration biopsy spine 검사를 받 아 균동정(MRSA: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 감염)으로 항생제(반코마이신+리팜핀, 리네졸리 드) 치료를 받았고, 2017. 3. 6.부터 같은 해 5. 8. △△병원, 같은 해 5. 8.부터 같은 해 6. 24.까 지 ◇◇병원에서 VRE(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 감염) 진단 하 치료를 받았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가) 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고혈압을 가진 신청인의 2016. 10. 15. 혈중 Glucose 수치가 144 mg/ dL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신청인에게 당뇨 질환의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고, 피신청인 병 원에서 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수술 후 항생제 치료를 위해 수술 당일 세파제돈(1세대 세팔로스 포린계 항생제) 항생제 반응검사가 양성으로 나와 레보펙신(퀴놀론계) 500mg을 매일 사용하였 으나 신청인의 혈중 CRP 검사 결과가 수술 다음 날(2016. 10. 18.) 1.0 mg/dL에서 그 이틀 후인 같은 달 20. 그 수치가 9.1mg/dL로 급상승하여 뉴락손(3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2g을 그 날부터 퇴원할 때까지 함께 투약하였지만, 2016. 10. 29.부터 퇴원날인 같은 해 11. 4.까지 위와 같은 항생제 투약에도 불구하고 CRP는 0.6 mg/dL에서 3.9 mg/dL로 지속적으로 더욱 높게 증 가하고 있었고, 이 사건 수술 후 지속되던 통증 강도 수치 4가 퇴원 전날 7까지 급격히 상승하여 디크놀을 투약할 수밖에 없었다면, 당뇨 증상을 가진 신청인이 수술 후 감염 등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신청인을 퇴원시키기 전에 CRP, ESR, 통증 등의 급상승 원인을 밝히는데 필요한 검사와 진단을 시행할 것을 권유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 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에 대한 세파제돈(1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항생제 반응검사가 양성으로 이미 나왔기 때문에 퇴원 당시 투약 지시한 항생제 세프라딘(1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에 대해서 적어도 항생제 반응검사 등도 하지 않 아 적정한 투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결론 피신청인들의 망인과 신청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금 12,740,350원으로 추산되며, 피신청인 들이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 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 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지만 피신청인들이 동의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금 12,740,35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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